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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검출된 수입 ‘커피’ 회수 조치
2024.03.22 식품의약품안전처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검출된
수입 ‘커피’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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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식품을 질병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부당 광고하는 제품에 대한 기획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입 커피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Tadalafil)*’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등의 조치한다고 밝혔다.
*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두통, 근육통, 소화불량, 심근경색, 협심증 등 부작용 발생 가능
회수 대상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지에스유 솔루션(서울시 금천구)’이 수입‧판매한 ‘에너지커피(커피원두 30%)(식품유형 : 커피, 제조일자 : 2022. 12. 23.)’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수입업체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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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식품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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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일자
(소비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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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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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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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사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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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스유 솔루션
(서울시 금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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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커피
(커피원두 30%)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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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23.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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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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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kg
(4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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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라필 1.64mg/g 검출
(불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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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붙임> 회수 대상 제품 정보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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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제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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