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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차 접수 개시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4.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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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차 접수 개시

- 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2024.03.04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2차 접수를 3월 4일(월)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전기요금 현실화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마련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3년 이전 개업해 사업공고일(’24.2.15)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고, ’22년 혹은 ’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로,

 

*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는 매출액 연환산(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 12개월)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는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2차 사업은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 1차 사업(2.21(수) ~ 4.20(토)) :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 대상

 

비계약 사용자도 전기를 사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지원 필요성이 있으나, 한국전력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고, 요금 부담 방식도 다양해 전기요금 납부 현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경영 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폭넓게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계약 사용자도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한다.

 

<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 >

구 분
특 성
제출서류(‘23.1월~’24년)
타인명의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
*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
사무소 등
별도관리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관리비 고지서 사본
* 직접계약자 (관리사무소 등)
비계약사용자에게 발급
기타
(자율관리)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전기사용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개시일인 3.4(월)은 9시부터 자정까지, 접수 마감일인 5.3(금)은 0시부터 18시까지, 그 외 신청기간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직접 계약자를 대상으로 한 1차 사업은 2월 29일 18시기준 약 19.4만건의 신청을 접수하였으며, 4월 20일(토)까지 같은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취약계층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방식 등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화 상담실(콜센터)(☎1533-0200)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분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2차 사업을 마련하였으며, 온라인 플랫폼, 옥외광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도를 안내함과 동시에 신속한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참 고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 인포그래픽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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