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퇴직연금 찾으세요!
2024.03.04 고용노동부
잠자는 퇴직연금 찾으세요!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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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의 폐업 등으로 퇴직연금을 수령하지 못했던 근로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통합연금포털’)를 통해 본인의 전체 연금 현황을 조회·확인 가능
◈ 금융회사는 생업으로 바쁜 근로자가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퇴직연금의 수령을 신청할 수 있게 서비스를 개선하고 고객 맞춤형 안내 강화 예정(연내)
◈ 금융결제원 앱(‘어카운트인포’)에 근로자가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금융회사는 자사 앱·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동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플랫폼 마련 예정(2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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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추진배경 ]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의 퇴직급여 재원이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되도록 하여 기업의 도산ㆍ폐업 시에도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이 안전하게 보장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연금체계의 한 축으로 기능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직장이 도산·폐업하거나, 퇴직 후 사용자(기업)의 지급지시 없이도 가입 금융회사에 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방법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23년말 기준 1,106억원, 최근 3년간 평균 1,177억원에 달한다. 또한, 직장 폐업에도 퇴직연금을 찾아가지 않은 근로자 수는 ’22년말 60,871명에서 ’23년말 68,324명으로 증가(+7,453명)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는 ◯1 가입자가 자신의 모든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에 대한 가입자 안내·교육 강화, ◯2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는 추가 시스템 신설(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했고, 올해 중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 2. 미청구 퇴직연금 유무 확인 및 청구절차 안내 ]
퇴직연금 가입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퇴직연금제도별로 적립된 자신의 모든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다.
* 본인의 국민·퇴직·개인연금 적립금, 연금상품 비교공시 등 종합적인 연금정보를 제공하며, 최초 연금정보 조회 시 3영업일 정도 소요
‘통합연금포털’의 ‘내연금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퇴직연금 제도별로 자신의 적립금이 운용·관리되고 있는 금융회사명, 연금상품명, 적립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
* DC·IRP는 계좌별 적립금이 조회되나, DB의 경우 사업장 단위로 적립금이 관리되기 때문에 개인별 적립금 확인을 위해서 해당 금융회사로 추가 문의 필요
근로자가 직장 폐업 등으로 퇴직연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동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신의 미청구 적립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확인된 금융회사로 연락, 연금 수령절차(신청서류 제출 등)를 밟아 연금을 되찾을 수 있다.
< 폐업기업 근로자가 미청구 퇴직연금을 되찾은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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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가 근무했던 ○○업체는 ’20.12월 폐업하였고, 본인의 퇴직연금(DC)이 적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A씨는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을 수령하지 못함. 3년이 지난 ’23.12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본인의 전체 연금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업체 근무시절 적립된 퇴직연금 340만원이 B금융회사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 이후 B금융회사로 연락한 A씨는 회사의 안내에 따라 퇴직연금을 IRP계좌로 이전하여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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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제고방안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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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기업 근로자 맞춤형 안내 실시 및 온라인 비대면 청구 서비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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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는 폐업기업 근로자인 고객이 자사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앱에 접속*할 경우 팝업 메시지 등을 통해 해당 고객에게 미청구 연금 보유 사실과 수령 절차를 맞춤형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 다수 금융회사가 폐업기업 근로자로 파악된 고객에게 매년 미청구 퇴직연금 수령절차를 안내(우편, SMS 등)하여 왔으나, 주소ㆍ연락처 변경 등으로 안내에 어려움 존재
또한, 가입자가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금융회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
◯가 가입자가 앱을 통해 수령자격 입증서류의 사진을 업로드하면 금융회사가 비대면 검증
◯나 가입자가 앱·전화 등으로 수령 신청을 하면, 금융회사가 전화 안내를 통해 후속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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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가입자가 자신의 퇴직연금을 관리 중인 금융회사로부터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금융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류 작성 등 수령절차를 진행해야 함
아울러 금융회사가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퇴직연금 교육자료*에도 ‘통합연금포털’ 등을 통한 연금 일괄조회 방법, 비대면 연금수령 신청서비스 내용 등을 반영하여 가입자 교육을 실시한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32)에 따라 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 교육을 실시해야 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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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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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금융결제원의 모바일 앱 ‘어카운트인포*’에서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하고, 이를 수령하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시스템을 구축·시행한다.
* 국민 누구나 자신의 은행·증권 계좌, 카드, 보험 등 숨은 금융자산을 한번에 조회 가능
근로자가 어카운트인포를 통해 폐업기업 근무기간에 적립되어 현재 금융회사에서 위탁 관리되고 있는 퇴직연금을 확인하고, 이후 해당 금융회사로 연락하여 연금 수령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한편,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는 자사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서도 손쉽게 어카운트인포 및 통합연금포털의 퇴직연금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개선할 예정이며, 금융감독원 역시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어카운트인포의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할 예정이다.
[ 4. 향후계획 ]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올해 상반기 중 ‘어카운트인포’ 퇴직연금 조회서비스를 구축한다. 금융회사는 자사 여건 등을 고려하여 올해 중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한 서비스를 개선하는 한편, 자사가 보유한 미청구 적립금을 돌려주기 위해 가입자 안내를 적극 실시한다.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업계 모범사례를 발굴·전파하여 좋은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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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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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황) ’23년말 기준 폐업기업 근로자가 수령하지 못한 퇴직연금 적립금은 1,106억원으로, 최근 3년(’21년 ~ ’23년)간 평균 1,177억원에 이름
ㅇ 미청구 적립금 규모는 전년말 1,210억원 대비 소폭 하락(△104억원)했으나, 폐업 사업장수는 1,786개(9.1%) 증가했고 이로 인해 퇴직연금을 찾지 않은 근로자수도 7,453명(12.2%) 증가
< 폐업기업 근로자의 미청구 적립금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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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원, 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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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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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말(A)
|
’23년말(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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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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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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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청구 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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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
1,210
|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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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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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수
|
19,643
|
19,544
|
21,330
|
+1,786
|
+9.1
|
|
근로자수
|
64,028
|
60,871
|
68,324
|
+7,453
|
+12.2
|
□ (제도별 현황) 확정급여형(DB) 제도의 미청구 적립금이 543억원(49.1%)로 가장 많지만, 전체 적립금 대비 미청구 적립금 비중*은 확정급여형(DC) 및 기업형IRP 제도가 확정급여형보다 2배 이상 큼
* 제도별 ‘미청구 적립금 / 전체 적립금’ : [DB] 0.026%, [DC + 기업형IRP] 0.055%
ㅇ 이는 영세 업체일수록 DC 및 기업형IRP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가 많은 데 기인
< 제도유형별 미청구 적립금 현황(’23년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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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원, 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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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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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
DC
|
기업형I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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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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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청구 적립금
|
543 (49.1)
|
491 (44.4)
|
71 (6.5)
|
1,106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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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수
|
11,097 (52.0)
|
8,039 (37.7)
|
2,194 (10.3)
|
21,330 (100)
|
|
근로자수
|
40,978 (60.0)
|
23,713 (34.7)
|
3,633 (5.3)
|
68,324 (100)
|
□ (업권별 현황) 은행의 미청구 적립금(1,077억원, 97.4%)이 대부분 차지
< 업권별 미청구 적립금 현황(’23년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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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원, 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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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
증권
|
보험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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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청구 적립금
|
1,077 (97.4)
|
16 (1.5)
|
12 (1.1)
|
1,106 (100)
|
|
|
사업장수
|
20,482 (96.0)
|
193 (0.9)
|
655 (3.1)
|
21,330 (100)
|
|
근로자수
|
65,695 (96.2)
|
771 (1.1)
|
1,858 (2.7)
|
68,324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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