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체육시설 등에 취업한 성범죄 경력자 121명 적발
2024.02.28 여성가족부
![](https://blog.kakaocdn.net/dn/c2JNrk/btsFm8LGoE8/ROF5tlWIXTFdWpdLFr8oz0/img.png)
□ 여성가족부는 2023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이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하고, 성범죄 취업제한대상자 12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ㅇ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등은「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제57조에 따라 매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운영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 여부를 확인하고 기관폐쇄, 종사자 해임 등 후속 조치를 하고 있다.
* 채용 이전 성범죄 경력 여부는 채용 단계에서 조회(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5항)
ㅇ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 받은 성범죄자는 취업제한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할 수 없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은 종사자 채용 시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해야 한다.
*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청소년성보호법 제67조제3항)
< 성범죄 경력자 취업여부 점검제도 개요>
・(법적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
・(점검의무자)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교육청 등)
・(점검대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 각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운영자 및 종사자
* 학교, 학원, 어린이집, 병원, 체육시설, 청소년활동시설 등
・(점검내용) 운영자 또는 종사자의 취업제한 대상 성범죄 경력 여부
・(점검 후 조치사항) 취업자는 해임요구, 운영자일 경우 기관 폐쇄 요구, 해임요구 불이행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지난해에는 54만여 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운영자 포함)하고 있는 375만여 명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 여부를 점검하였으며, 이중 121명이 법령을 위반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ㅇ 특히, 지난해에는 아동‧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과 사교육시설 등의 점검인원이 늘어나 총점검인원이 전년대비 33만여명 증가하였으며, 적발인원은 전년대비 40명 늘어났다.
*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지원센터 등과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대상에 신규 포함
ㅇ 적발된 인원이 취업(운영 포함)한 주요 기관은 ▴사교육시설(33.1% / 40명), ▴체육시설(22.3% / 27명), ▴의료기관(14.9% / 18명) 순이었다.
<주요 적발 기관 >
(단위 : 개소, 명)
구분
|
2022
|
2023
|
||||||
점검
기관
|
점검
인원
|
적발기관
|
적발인원
|
점검
기관
|
점검
인원
|
적발기관
|
적발인원
|
|
사교육시설(학원 등)
|
273,244
|
557,561
|
25
|
24
|
274,020
(776↑)
|
566,683
(9,122↑)
|
40
|
40
|
체육시설
|
61,053
|
154076
|
24
|
24
|
60,076
(△977)
|
150,964
(△3,112)
|
26
|
27
|
의료기관
(의료인, 의료기사 등)
|
69,147
|
399,488
|
2
|
3
|
71,974
(2,827↑)
|
699,195
(299,707↑)
|
18
|
18
|
□ 적발된 인원 중 종사자 75명에 대해서는 해임 조치, 운영자 46명에 대해서는 기관 폐쇄 등을 진행 중이다.
ㅇ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명칭 및 조치결과 등을 국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누리집을 통해 오는 2월 29일부터 3개월 동안 공개된다.
<연도별 점검 결과 >
(단위 : 개소, 명)
구분
|
점검대상
|
적발인원
|
조치 사항
|
|
기관
|
인원
|
|||
’23년
|
548,600
|
3,755,360
|
121
|
기관폐쇄 등 46
종사자 해임 75
|
’22년
|
549,038
|
3,418,865
|
81
|
기관폐쇄 등 38
종사자 해임 43
|
’21년
|
533,315
|
3,382,478
|
67
|
기관폐쇄 등 28
종사자 해임 39
|
’20년
|
543,398
|
3,271,506
|
79
|
기관폐쇄 등 28
종사자 해임 51
|
’19년
|
543,721
|
3,172,166
|
108
|
기관폐쇄 등 50
종사자 해임 58
|
□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8월 현행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 폐쇄요구 거부 시 운영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기관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 이정애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은 “학원 등 사교육시설, 체육시설, 의료기관 등 위반사항이 많이 적발된 기관은 관련 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과 협업하여 점검‧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및 홍보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성범죄 경력자 적발 결과
2.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현황
붙임 1
|
|
성범죄 경력자 적발 결과
|
□ 총 괄
(단위 : 개소, 명)
구 분
|
점검대상인원
|
적발
|
조치 결과(예정포함)
|
||
기관
|
인원
|
운영자
(기관폐쇄 등)
|
종사자
(해임)
|
||
2023년
|
3,755,360
|
123
|
121
|
46
|
75
|
(증감)
|
(336,495)
|
(42)
|
(40)
|
(8)
|
(32)
|
2022년
|
3,418,865
|
81
|
81
|
38
|
43
|
□ 기관 유형별 적발 현황
(단위 : 명, %)
기관 유형
|
적발인원
|
비율
|
총계
|
121
|
100
|
유치원
|
1
|
0.8%
|
학교
|
10
|
8.3%
|
사교육시설(학원,교습소 등)
|
40
|
33.1%
|
청소년활동시설(평생교육시설, 영화상영관 등)
|
5
|
4.1%
|
공동주택관리사무소
|
1
|
0.8%
|
체육시설
|
27
|
22.3%
|
의료기관(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
18
|
14.9%
|
게임제공업(오락실 등)
|
7
|
5.8%
|
경비업 법인
|
8
|
6.6%
|
대중문화기획업소
|
1
|
0.8%
|
PC방
|
3
|
2.5%
|
*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
붙임 2
|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현황
|
제56조제1항
|
적용기관
|
소관
|
1. 유치원
|
유치원
|
교육청
|
2. 학교
|
초・중・고등학교, 기타학교
|
교육청
|
위탁교육기관(학습부진관련)
|
교육청
|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
교육부
|
|
2-2 학생상담지원시설, 위탁교육시설
|
학생상담지원시설, 위탁교육시설 (위센터, 위스쿨 등)
|
교육청
|
2-3 국제학교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
지방자치단체
|
3.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
학교교과교습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 중 교육부장관이 정한 학원 제외,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
교육청
|
4.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
청소년보호・재활센터
|
여성가족부
|
5. 청소년활동시설
|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
지방자치단체
|
(청소년이용시설)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과학관, 평생교육기관, 자연휴양림, 수목원, 사회복지관 등
|
지방자치단체
|
|
6-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시설 등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지방자치단체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
6-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지방자치단체
|
7.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
어린이집
|
지방자치단체
|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
8. 아동복지시설 등
|
아동복지시설
|
지방자치단체
|
아동복지통합서비스수행기관
|
지방자치단체
|
|
다함께돌봄센터
|
지방자치단체
|
|
9. 성매매피해 상담소 등
|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
지방자치단체
|
9의2. 성교육 전문기관 등
|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
지방자치단체
|
10.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
경비원업무 종사자에 한함
|
지방자치단체
|
11. 체육시설
|
체육도장, 수영장, 당구장, 종합체육시설 등 체육시설 중 문체부장관이 정한 시설 (체육시설 중 무도학원 및 무도장 제외)
|
지방자치단체
|
12. 의료기관
|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
|
지방자치단체
|
의료법 제80조의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의료기사
|
지방자치단체
|
|
13. 게임(시설) 제공업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사업장
|
지방자치단체
|
14. 경비업 법인
|
경비업 법인
|
경찰청
|
15. 청소년활동기획업소
|
청소년활동기획업소
|
지방자치단체
|
16.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
지방자치단체
|
17. 청소년 고용 또는 출입이 허용되는 시설
|
청소년게임제공업・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의 사업장
|
지방자치단체
|
18.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
아동청소년에게 직접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한함
|
지방자치단체
|
19. 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 등
|
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 특수교육 서비스제공 기관・시설
|
교육청
|
20. 지방자치법에 따른 공공시설
|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행안부장관 지정시설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
21. 아동청소년 대상기관
|
유아교육진흥원, 어린이회관, 과학교육원 등 조례 등에 설치근거가 있는 기관
|
교육청
|
22. 어린이급식관리지원 센터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지방자치단체
|
23.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
24. 건강가정지원센터
|
건강가정지원센터
|
지방자치단체
|
2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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