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 자동신청 대상 60세 이상으로 확대 ··· 안내 인원의 29%
2024.02.29 국세청
□ (신청대상)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 2023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122만 명이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22년 귀속 하반기 신청 인원 111만 명
□ (신청 편의 제고) 장려금 신청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35만 명에게 사전 동의를 안내하겠습니다.
○ 또한,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명 증원한 168명으로 운영합니다.
□ (신청방법)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해드립니다.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운영기간 : 3. 4.∼15.(평일 09:00~18:00)
□ (유의사항)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이나 금융정보(계좌비밀번호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범죄(전화금융사기, 사기 문자 등)에 주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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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편의 제고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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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신청 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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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신청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운영합니다.
○ 이번 반기신청부터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는 신청 안내대상에 포함된 자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가구원도 포함)이며, 자동신청 동의는 장려금 신청기간(’24. 3. 1.~3. 15.)에만 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신청기간 중 자동신청에 1번만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대상에 포함될 때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며,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 2023년 3월 반기신청 당시 사전 동의한 25만 명 중 13만 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3. 1.에 신청이 완료되며,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35만 명에게는 사전 동의를 안내하겠습니다.
2 모바일 신청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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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신청부터는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이 손택스 앱을 설치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환경 신청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 이에 네이버 등 포털에 ‘근로장려금’을 검색하여 모바일 홈택스로 바로 접속할 수 있어 장려금 신청이 더욱 편리하게 개선되었습니다.
3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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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상담을 위해 운영하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궁금한 점을 문의하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 상담 인력은 전년동기 대비 28명 증원한 168명으로 운영하여 다양한 상담 문의에 빠르게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청 안내대상자가 모바일・PC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신청 대리를 요청하면 상담사가 도와드립니다.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운영기간 : 3. 4.∼15.(평일 09:00~18:0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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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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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요건에 따른 소득 ·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
○ (가구요건)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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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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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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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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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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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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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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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포함)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2023년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구 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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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만 원
|
3,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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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0만 원
|
- 또한, 20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고,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번 신청대상이 아니며, 올해 5월 정기 신청기간(5. 1. ~ 5. 31.)에 신청해야 합니다.
○ (재산요건) 2022. 6. 1. 기준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요건 심사를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를 시행하며, 2023. 6. 1.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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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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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요건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 안내문은 신청 편의를 위해 장려금 수급이 예상되는 가구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신청요건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홈택스(PC·모바일)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안내대상자여부조회(미안내사유)’ 경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내문의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하여 계산한 것으로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신청금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으시려면 신청할 때 신청자의 환급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입력해야 합니다.
○ 토스뱅크·저축은행 등 일부 금융기관은 계좌이체가 되지 않으므로 다른 계좌로 신청하시고, 압류 계좌 혹은 행복지킴이 통장(기초수급자용)으로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완료 후, 홈택스(PC·모바일) ‘반기심사 진행조회’ 화면*에서 ①신청내역확인, ②심사단계, ③심사결과 등 장려금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접근경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반기심사 진행조회
□ 금융사기(전화금융사기, 사기 문자)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 바랍니다.
○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 바랍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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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현황
|
자동신청 대상 현황
(천 명)
구 분
|
사전(‘23. 3.) 동의자
|
신 규
동의 안내*
|
|||||
계
|
자동신청
|
안내제외
|
|||||
계 (①+②+③)
|
246
|
|
54.6
|
|
45.4
|
|
100.0
|
134
|
112
|
348
|
|||||
65세 이상 (①)
|
222
|
|
55.1
|
|
44.9
|
|
61.8
|
122
|
100
|
215
|
|||||
60세 ~ 64세 (②)
|
-
|
|
-
|
|
-
|
|
31.9
|
-
|
-
|
111
|
|||||
중증장애인 (③)
|
24
|
|
50.7
|
|
49.3
|
|
6.3
|
12
|
12
|
22
|
* ’24년부터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
안내 방법별
(천 명)
계
|
모바일 안내
|
우편 안내*
|
1,216
|
734
|
482
|
* 전 연령에 모바일로 신청안내문 통지. 단, 본인명의 휴대전화 미보유자 · 다회선 보유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통지함.
가구 유형별
(천 명)
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1,216
|
917
|
262
|
37
|
연령대별
(천 명)
계
|
20대 이하
|
30대
|
40대
|
50대
|
60~64세
|
65~69세
|
70대 이상
|
1,216
|
366
|
166
|
126
|
173
|
112
|
91
|
182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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