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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지방공무원 16,333명 채용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4.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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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지방공무원 16,333명 채용

2024.02.28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올해 17개 시·도에서 총 16,333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선발인원 규모는 정부 인력 효율화 기조, 퇴직 및 휴직 등으로 인한 예상결원 등이 반영된 것으로, 각 지자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다.

 

□ 구체적인 직종별, 시·도별, 직렬별 선발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직종별로는 일반직공무원 16,309명과 별정직공무원 24명을 선발하며, 이 중 일반직은 7급 이상 621명, 8·9급 13,087명, 연구·지도직 373명, 임기제 2,207명, 전문 경력관 21명이다.

○ 시·도별로는 경기도 3,478명, 서울 2,311명, 경북 1,523명, 전남 1,386명, 충남 1,166명 등의 순으로 선발한다.

○ 직렬별로는 행정직 5,278명, 시설직 2,487명, 사회복지직 969명, 세무직 480명 등을 선발할 계획이다.

 

□ 이러한 신규 인력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12,423명,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3,91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 또한, 사회통합 실현 및 공직 내 다양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 저소득층, 고졸(예정)자 등을 선발한다.

○ 장애인 구분모집은 7·9급 시험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고용비율(3.8%)보다 높은 1,178명(8.4%),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9급 시험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고용비율(2%)보다 높은 471명(4%)을 선발할 계획이며,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기술계고 졸업(예정)자는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258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 한편, 올해부터는 청년층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7급 이상 지방공무원 시험의 응시 연령 하한이 8급 이하 시험과 동일하게 20세에서 18세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까지 응시 가능하다.

○ 또한,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이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서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등에까지 확대된다.

 

□ 올해 전국 동시에 실시되는 지방공무원 필기시험은 8·9급은 6월 22일(토)에 치러지며, 7급은 11월 2일(토)에 치러진다.

○ 시·도별 선발인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및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김민재 차관보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우수한 지역 인재 선발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으로, 역량있는 인재를 선발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참 고

2024년 지방공무원 시·도별 채용 규모

 

(단위:명)

 
구분 
계 
일반직
7급이상
8·9급
연구·지도직
임기제
전문
경력관
소계
공채
경채
소계
공채
경채
소계
공채
경채
경채
경채
경채
총계
16,333
621
256
365
13,087
12,137
950
373
30
343
2,207
21
24
서울
2,311
206
171
35
1,531
1,397
134
21
- 
21
553
-
-
부산
573
22
5
17
477
451
26
11
-
11
63
-
-
대구
257
9
3
6
191
185
6
10
- 
10
47
-
-
인천
550
15
2
13
424
412
12
12
-
12
94
-
5
광주
115
4
2
2
99
91
8
2
-
2
10
-
-
대전
224
6
2
4
217
214
3
1
-
1
-
-
-
울산
222
6
2
4
179
176
3
-
-
-
36
-
1
세종
54
8
4
4
41
41
-
5
-
5
-
-
-
경기
3,478
37
12
25
2,527
2,381
146
30
-
30
866
2
16
강원
1,028
31
2
29
869
808
61
36
-
36
87
5
-
충북
859
16
3
13
749
693
56
26
-
26
62
6
-
충남
1,166
45
3
42
1,036
1,000
36
31
-
31
51
3
-
전북
1,161
50
12
38
934
835
99
33
-
33 
141
2 
1
전남
1,386
65
15
50
1,251
1,082
169
56
-
56
13
-
1
경북
1,523
58
16
42
1,333
1,226
107
54
30
24
75
3
-
경남
1,109
39
2
37
957
901
56
26
-
26
87
- 
-
제주
317
4
-
4
272
244
28
19
-
19
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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