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협의 사전절차 강화 등 지방재정 부담 완화
2024.02.20 행정안전부
< 지방재정관리위원회 개요 >
○ (법적 근거) 「지방재정법」 제27조의2 / 동법 시행령 제35조의2·제35조의3
○ (목적) 지방재정 부담 증가를 방지하고, 사전에 합리적인 지방비 부담 수준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행안부장관 소속의 협의기구(’24년~)
○ (기대효과)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협의 등을 심의하던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기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던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가 통합
- 지방재정 관리에 대한 사항을 총괄하여 심의함으로써 종합적인 관점에서 지자체 재정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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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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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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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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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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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관리위원회
(‘2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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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부담심의 실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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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위기관리 실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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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부담 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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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위기관리
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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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월 20일(화),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통합해 2월 17일 출범하였다.
○ 이는 정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유사 기능의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범정부적 기조에 따른 것이다.
○ 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국무조정실의 차관을 정부위원으로 하며, 교수, 회계사 등 지방재정에 전문성을 가진 민간위원 10명을 포함하여 14명으로 구성되었다.
□ 위원회는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을 심의하던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기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던 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지방재정에 관한 사항을 총괄 심의한다.
○ 먼저, 위원회는 국고보조사업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지방세 수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심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가질 수 있는 재정상의 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 또한,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진단, 재정위기·주의단체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와 관련된 사항 등을 심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위기에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역할도 맡는다.
□ 이날 1차 회의에서는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식을 진행하고, ① 2025년도 예산에 대한 지방비 부담 협의 개선방안과 ② 2024년 지방세 지출 기본계획을 논의·심의하였다.
○ 특히, 현재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협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비 부담 비율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할 때, 행안부와 중앙부처 간 사전 협의와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심의가 주로 서면으로 이루어져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데 실질적인 한계가 있었다.
○ 따라서 지방재정관리위원회는 행안부·중앙부처·지자체 간 실무협의회를 운영하여 사전 협의 절차를 강화하고, 위원회의 대면 심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비 부담 협의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지방비 부담 협의 절차 개선에 따라 국고보조사업과 연계하여 편성되는 지방비의 규모를 적정하게 조정함으로써, 지방재정에 가해지는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협의 절차 개선 >
사업설명서 등 자료 제출 및 협의 요청
(부처→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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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 부담 적정성 검토
(부처→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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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협의대상사업 선정·통보 및 의견수렴
(행안부→부처,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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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협의회 운영
(행안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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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개최 및 의결결과 통보
(행안부→부처, 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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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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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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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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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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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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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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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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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 6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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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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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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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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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동 차관은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국고보조사업과 연계하여 편성되는 지방비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에 대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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