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 기아 · 현대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총 6개사 19개 차종 54,792대 자발적 시정조치
2024.02.21 국토교통부
테슬라 · 기아 · 현대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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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6개사 19개 차종 54,792대 자발적 시정조치
-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에서 리콜대상 여부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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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테슬라코리아(유), 기아㈜, 현대자동차㈜, ㈜GS글로벌,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범한자동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9개 차종 54,79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① (테슬라) 모델3 등 4개 차종 51,785대는 계기판 표시등 글자 크기가 기준 보다 작아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모델X 등 2개 차종 852대는 후방카메라 소프트웨어 오류로 각각 2월 21일(수)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② (기아) EV6 366대는 뒷바퀴 동력전달장치 제조불량으로, 니로 EV 92대는 앞바퀴 동력전달장치 제조불량으로 각각 2월 21일(수)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③ (현대) 아이오닉5 등 3개 차종 641대는 뒷바퀴 동력전달장치 제조불량으로 2월 28일(수)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④ (BYD) NEW BYD eBus-12 등 5개 차종 606대(수입사:GS글로벌)는 승차장치(승강구 등) 규격이 기준에 미달하여 2월 23일(금)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⑤ (포드) 네비게이터 350대는 후방카메라 내구성 부족으로 2월 22일(목)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⑥ (황해) E-SKY11 등 2개 차종 100대(수입사:범한)는 승차장치(승강구 등) 규격이 기준에 미달하여 2월 22일(목)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 문의처 080-357-2500)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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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대상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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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슬라코리아(유)
차명(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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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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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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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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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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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판 표시등
* 계기판 표시등 글자 크기가 기준(3.2mm)보다 작은 안전기준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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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3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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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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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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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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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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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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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29.~`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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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
21(미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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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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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26.~`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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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
25(미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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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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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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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자동차(모델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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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장치(후방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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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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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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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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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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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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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카메라
* 후방카메라 소프트웨어 오류로 화면이 표시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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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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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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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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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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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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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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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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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
대상 자동차(EV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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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장치(뒷바퀴 동력전달장치(이너샤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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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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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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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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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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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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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바퀴 동력전달장치(이너샤프트)
* 뒷바퀴 동력전달장치(이너샤프트) 열처리 제조불량으로 내구성이 부족해져 주행중 구동축이 손상되고 이로인해 차량이 멈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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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1.~`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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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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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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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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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자동차(니로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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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장치(앞바퀴 동력전달장치(드라이브샤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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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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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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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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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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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로 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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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바퀴 동력전달장치(드라이브샤프트)
* 앞바퀴 동력전달장치(드라이브샤프트) 열처리 제조불량으로 내구성이 부족해져 주행중 구동축이 손상되고 이로인해 차량이 멈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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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4.~`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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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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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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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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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대상 자동차(아이오닉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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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장치(뒷바퀴 동력전달장치(이너샤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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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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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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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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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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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오닉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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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바퀴 동력전달장치(이너샤프트)
* 뒷바퀴 동력전달장치(이너샤프트) 열처리 제조불량으로 내구성이 부족해져 주행중 구동축이 손상되고 이로인해 차량이 멈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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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1.~`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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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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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오닉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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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1.~`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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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11(미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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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V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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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1.~`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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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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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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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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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글로벌
대상 자동차(NEW BYD eBus-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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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장치(승차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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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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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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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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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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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BYD eBus-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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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장치
(승강구, 승객좌석, 입석 및 통로)
* 승강구 외부잠금장치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시동키를 ‘ON’으로 조작할 때 운전자에게 경고가 발생되지 않고, 승객좌석, 입석 및 통로의 규격이 기준에 미달하는 등 안전기준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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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5.~`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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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1(미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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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D eBus-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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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27.~`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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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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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D eBus-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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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01.~`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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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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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D eBus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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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4.~`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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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13(미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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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BYD eBus-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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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09.~`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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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1(미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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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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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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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대상 자동차(네비게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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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장치(후방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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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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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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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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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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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비게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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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카메라
* 후방카메라 내구성 부족으로 화면이 표시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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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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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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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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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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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한자동차㈜
대상 자동차(E-SKY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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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장치(승차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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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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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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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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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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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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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장치
(승강구, 승객보호시설 및 통로)
* 승강구 외부잠금장치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시동키를 ‘ON’으로 조작할 때 운전자에게 경고가 발생되지 않고, 승객보호시설 및 통로의 규격이 기준에 미달하는 등 안전기준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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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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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1(미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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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KY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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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1.~`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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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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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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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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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음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테슬라코리아(유)(☎ 02-6177-1312), 기아(주)(☎ 080-200-2000), 현대자동차(주)(☎ 080-200-6000), ㈜GS글로벌(☎ 02-2002-5221),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1600-6003), 범한자동차㈜(☎ 055-587-9002)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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