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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 특허 우선심사(2.19.(월)시행)로 초격차 확보 지원!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4.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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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 특허 우선심사(2.19.(월)시행)로 초격차 확보 지원!

2024.02.19 특허청

 

 

특허청은 이차전지 분야 특허출원 건에 대해 2. 19(월)부터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국가첨단기술과 관련된 특허출원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현재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 이어서 2. 19.(월)부터는 이차전지 분야까지 3개 분야로 확대 시행된다.

* 반도체 분야(’22. 11. 1.), 디스플레이 분야(’23. 11. 1.) 우선심사 시행 중

 

이차전지는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기술로 기술경쟁 방어를 위한 특허권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분야다. 최근 5년간 이차전지 분야 특허출원은 연평균 11.9% 급증*했는데, 이는 전체 분야 특허출원 연평균 증가율**의 4배를 상회해 이차전지 분야 연구개발이 활발함을 알 수 있다.

* 이차전지 분야 특허출원 건수: (’18) 8,940건 ➝ (’23) 15,720건 [연평균 증가율 11.9%]

** 전체 출원건수: (’18) 216,224건 ➝ (’23) 246,056건 [연평균 증가율 2.6%]

 

이차전지 분야가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22.9개월(’22년) 걸렸던 특허심사가 2개월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우리기업들이 이차전지 분야에서 신속한 권리확보를 통해 기술 주도권 확보 및 기술보호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대상은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제조 또는 설계 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이면서, 이차전지 관련 제품, 장치 등을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생산준비 중인 기업의 출원, 또는 이차전지 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또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이차전지 특성화대학(대학원)의 출원이다.

* 이차전지 관련 기술을 다른 분야에 응용한[예) 이차전지 장치를 포함하는 차량 등] 출원은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우선심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심사신청서에 우선심사신청설명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서류는 특허청 누리집(kipo.go.kr) 소식알림-알림사항-고시공고에 게재되는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특허청 신상곤 특허심사기획국장은 “급변하는 기술패권의 시대에 세계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신속한 권리 획득이 최우선”이라면서 “특허청은 이 같은 제도적 지원을 바이오 등 다른 국가전략산업으로 확대해 나가는 등 첨단기술의 신속한 권리 확보를 지원함으로써 기술 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붙임: 이차전지 관련 출원의 우선심사 지정 관련 공고(안)

붙임
이차전지 관련 출원의 우선심사 지정 관련 공고(안)
 

 

특허청 공고 제2024-45호

 

「특허법」 제61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의3, 「실용신안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호의2 및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호러목에 따라 이차전지 기술 관련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우선심사신청 대상으로 지정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9일

 

특 허 청 장

 

이차전지 기술 관련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대상 직권 지정

우선심사 대상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제조 또는 설계 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
* 이차전지 관련 기술을 다른 분야에 응용한[예) 이차전지 장치를 포함하는 차량 등] 출원은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① 이차전지 관련 제품, 장치 등을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생산준비 중인 기업의 출원
② 이차전지 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③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이차전지 특성화대학(대학원)의 출원
신청가능한 기간
’24. 2. 19. ~ ’25. 2. 18.에 우선심사 신청된 출원
※ 1년 한시적 시행 후 연장여부 검토 예정
우선심사
신청료
특허출원 20만원 / 실용신안등록출원 10만원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제8호 및 제3조제7호
제출할 서류

(입증할 내용)
공통 제출서류 : 우선심사신청서 및 우선심사신청설명서*
* ➊ 우선심사 고시 제4조제2호러목에 따라 우선심사 신청함을 기재할 것
➋ 이차전지 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에 해당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국내생산(준비)기업 여부 입증서류
예) 공장등록증명서, 물품공급계약서, 납품확인서, 품질협약서, 공시된 사업보고서 등 국내에서 생산 등이 이루어지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입증서류
예) 협약서, 연구개발계획서 등 출원인이 출원발명과 관련된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명시된 서류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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