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정부 정책뉴스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고위험 노동자에 대한 심층건강진단 지원을 강화합니다.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4. 2. 19.
반응형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고위험 노동자에 대한 심층건강진단 지원을 강화합니다.

2024.02.19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업무상 질병인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시행한다.

 

심층건강진단 지원사업은 일반 건강검진으로 명확하게 진단하기 어려운 뇌심혈관질환에 대해 전국 55개 의료기관에서 특화된 검진을 통해 진단하고 건강상담이 필요한 경우 사후관리까지 발생하는 비용 상당 부분(검진비용 80%와 건강상담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무(또는 노무제공)하면서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요인(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비만 등)이 있거나 야간작업 또는 고령 등으로 뇌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올해는 장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지원인원은 2만명으로 확대(‘23년 15천명 지원)한다.

*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특별연장근로)과 제59조(근로시간 특례업종) 등에 따라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장해 우려가 있는 노동자

 

신청방식을 기존 선착순에서 분기별 공모방식으로 변경하여 뇌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심층건강진단 결과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밀검사와 건강상담을 통해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 「정밀검사+건강상담」 패키지

구분
심장구조 정밀검사
심혈관계 정밀검사
뇌혈관계 정밀검사
검사항목
심장초음파 + 건강상담 2회 이상
관상동맥 조영 CT + 건강상담 2회 이상
뇌혈관 MRA + 건강상담 2회 이상

 

 

 

또한, 심층건강진단 결과 즉시 치료가 필요한 노동자는 대형병원 등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특히, 심층건강진단을 받은 노동자에 대해서는 전국 45개 근로자건강센터(분소 포함)를 통해 체계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도 무상으로 제공한다.

 

지원신청은 이달 19일부터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s://www.kosha.or.kr) 또는 우편(팩스)로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 또는 노동자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 ▴(홈페이지) 자주 찾는 항목 > 뇌·심혈관질환 예방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 사업신청

▴(우편) 44429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성안동) 안전보건공단 산업보건실 건강증진부

▴(팩스) 052-702-9507, (안내 및 문의 전화) 052-7030-149, 649

 

안종주 이사장은 “심층건강진단 지원 확대를 통해 고위험 노동자를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뇌・심혈관질환 예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모든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사업 신청안내


 

1. 심층건강진단이란?

장시간 노동, 기저질환 등으로 인한 뇌·심혈관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뇌·심혈관질환 위험이 높은 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에게 정밀검사가 포함된 뇌심혈관계 중심의 건강진단 지원

2. 지원대상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무(또는 노무제공)하는 뇌·심혈관질환 위험이 있는 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로 아래 조건에 하나 이상 해당되는 자

기존 건강진단결과(일반·특검 등)에서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요인이 1개 이상인 경우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요인
최고혈압 140mmHg 이상 또는 최저혈압 90mmHg 이상
공복혈당 126㎎/㎗ 이상
총콜레스테롤≥240㎎/㎗ 또는 LDL≥160㎎/㎗ 또는 중성지방≥200㎎/㎗
비만(BMI≥30) 또는 복부비만(남≥90cm, 여≥85cm)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결과에서 고위험 또는 최고위험 등급에 해당하는 자
일반검진결과(국가검진)에서 심뇌혈관질환 10년 발병위험도가 5% 이상인자
4 공단운영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의사가 건강상담 후 심층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의뢰한 자
만 55세 이상
6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요관찰(Cn, Dn) 판정 받은 자
7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특별연장근로 인가) 또는 제59조(특례업종)의 적용을 받는 자

(지원불가 대상) 뇌심혈관 이상으로 과거 뇌, 심장수술(시술)을 받았거나 현재 치료중인 자

(지원대상 제외) 사업주(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집단) 소속 회사 종사자, 공공단체(국가․지자체․공기업․공공기관 등) 종사자

3. 검사 항목

(심층건강진단)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인자와 뇌심혈관 정밀검사 항목 중심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검사결과에 따른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수준을 평가

 

구분
검사항목
진찰
문진 및 의사 상담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평가
계측검사
신체계측 혈압측정
혈액검사
당화혈색소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LDL콜레스테롤 혈청 크레아티닌 신사구체여과율 공복혈당
소변검사
요단백
정밀검사
경동맥초음파 관상동맥 비조영CT(석회화 점수) 심전도

 

(초고위험군 관리) 심층건강검진을 수행한 수진자 중 진단 결과가 고위험군 이상으로 판단되거나 추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정밀검사 및 건강상담 지원

※ 정밀검사는 심장초음파, 관상동맥 조영 CT, 뇌혈관 MRA 중 1개 지원

구분
심장구조 정밀검사
심혈관계 정밀검사
뇌혈관계 정밀검사
검사항목
심장초음파
+ 건강상담2회 이상
관상동맥 조영 CT
+ 건강상담 2회 이상
뇌혈관 MRA
+ 건강상담 2회 이상
4. 지원 금액

(심층건강진단) 검진비용의 80%(156,000원) 지원

자부담금 39,000원(20%)은 신청인이 건강진단기관에 지불

(초고위험군 관리) 정밀검사 비용(3개 검사 중 택1)80% 지원, 건강상담 비용(회당 20,000원) 100% 지원

구분
심장구조 정밀검사
심혈관계 정밀검사
뇌혈관계 정밀검사
지원금액
14만원
20만원
20만원
자부담금
2만5천원
4만원
4만원

정밀검사 비용 중 자부담금(20%)은 신청인이 건강진단기관에 지불

건강상담은 최대 10회까지 지원, 건강상담 외 질병치료, 처방 등을 한 경우 지원불가

5. 신청방법 및 절차안내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신청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메인화면에서
➀ (바로가기) 자주 찾는 항목 “뇌·심혈관질환 예방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클릭 또는 ➁ (신청경로) “사업안내-재정지원-뇌·심혈관질환 예방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클릭
☞ 신청자 : 사업주 또는 노동자 모두 신청 가능(단, 개인정보 제공·활용동의 필수)
검진 이용권 송부 : 신청·선정 후 검진희망자의 개인 휴대전화로 건강진단 이용권 송부
검진일정 예약 : 희망 검진기관과 검진일정 예약(1개월 이내 검진실시)
심층건강진단 실시 : 검진 예정일에 방문하여 건강진단 실시
비용지급 : 검진기관이 공단에 비용청구 후 공단지원금을 검진기관으로 지급
※자부담금은 건강진단일에 현장 납부(사업주가 일괄 납부하는 경우 검진기관과 별도 협의 필요)
사후관리 : 검진결과, 뇌·심혈관질환 위험이 높은 자는 추가건강검진 실시 또는 공단 운영 근로자건강센터(전국 23개소)와 연계하여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지원

방문 시 지원조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준비 필수, 비대상 또는 확인 불가시 지원불가

(증빙서류) 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➁일반검진·특수건강진단 결과서(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Cn, Dn 등 검사결과 확인), ➂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결과(KOSHA Guide에 따른 평가결과만 인정), ➃일반검진(국가검진) 결과서에 포함된 심뇌혈관질환 위험평가서, ➄근로자건강센터에서 발급한 의뢰서 ➅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서 또는 승인서

 

6. 검진기관
지역
검진기관명
주소
연락처
서울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636
070-4665-9391
(사)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69
02-2140-6048
(사)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동부지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78
02-3290-9800
(사)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서부지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35
02-2600-2005
서울DMC건강의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179
1522-7009
독일하트의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92
02-334-1008~9
재단법인 미래의료재단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3
02-540-0001
한국의학연구소(KMI) 본원 검진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3길 54
1599-7070
한국의학연구소(KMI) 여의도 검진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10
1599-7070
한국의학연구소(KMI) 강남 검진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142-35
1599-7070
강남베드로병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633
02-6282-8245
웰튼병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5로 22
02-2690-2000
경기
(사)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지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57
031-250-5822
한국의학연구소(KMI) 수원 검진센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 232
1599-7070
의료법인 명인의료재단 화홍병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90번길 98
031-8021-6947
의료법인 인봉의료재단 뉴고려병원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3로 283
070-5083-1819
의료법인희경의료재단(성베드로병원)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622
031-821-3706
백송의료재단 굿모닝병원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338
031-5182-7300
인천
나은병원
인천광역시 서구 신진말로 28번길 43
1661-0033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인천광역시 중구 인항로 27
032-890-2863
(사)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지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배로 500
032-890-8700
현대유비스병원
인천광역시 남구 독배로 503
032-888-7575
인천광역시의료원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217
032-580-6025
강원
(사)한국건강관리협회 강원지부
강원도 춘천시 남춘로 50
033-260-0900
속초보광병원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1
033-639-8904
광주
(사)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광주광역시 서구 대남대로 432
062-610-3147
한국의학연구소(KMI) 광주 검진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58
1599-7070
첨단메디케어의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로 223-8
062-720-9700
의료법인 진경의료재단 에이치메디컬의원
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 187
062-510-2000
전남
여수중앙병원
전라남도 여수시 둔덕2길 6-3
061-655-9002
전북
(사)한국건강관리협회전북지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40
063-259-8800
의료법인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한두평 3길 13
063-220-7365
제주
(사)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지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111
064-740-0240
의료법인 혜인의료재단 한국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 193
064-750-0720
대전
(사)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611
042-530-2100
충북
(사)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세종지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631
043-299-5800~1
대구
(사)한국건강관리협회 경북지부
대구광역시 북구 팔달로 23
053-350-9007
(사)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지부
대구광역시 동구 장등로 16
053-757-0630
한국의학연구소(KMI) 대구 검진센터
대구광역시 중구 문화동 11-1
1599-7070
경북
구미강동병원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20길 46
054-478-9590
(의)안동병원
경상북도 안동시 앙실로 11
054-840-1656
동국대학교의료원(경주)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87
054-770-1540
부산
동아대학교의료원
부산광역시 서구 대신공원로 26
051-240-5317
이샘병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17번길 12
051-631-5225~6
영도병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85
051-419-7757
좋은강안병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493
051-610-9855
좋은삼선병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야대로 326
051-310-9588
(사)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동부지부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145
051-553-9701
(사)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서부지부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30
051-601-9700
부산미래IFC의원
부산광역시 남구 전포대로 133
051-710-2000
한국의학연구소(KMI) 부산 검진센터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30-140
1599-7070
울산
(사)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울산광역시 중구 번영로 360
052-241-2000
경남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
055-360-1527
(사)한국건강관리협회 경남지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107
055-259-0200
조은금강병원
경상남도 김해서 김해대로 1814-37
055-330-0300

※ 건강진단기관은 향후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음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