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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교육부 업무보고(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4.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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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교육부 업무보고(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

출처 : 교육부

목차

Ⅰ. 추진 배경

Ⅱ. 추진 방향

Ⅲ. 추진 과제

Ⅳ. 달라지는 점

. 추진배경
1. 늘봄학교란 무엇인가?
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 성장·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

-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한 단일체제

* 앞으로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은 없어지고, 늘봄학교 하나의 체제만 존재

 

󰊱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이용

 

ㅇ 원하는 초등학생 모두가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게 지원, ’24년 초등 1학년부터 ‘누구나 이용’ 학년 연차별 확대

 

* ‘누구나 이용’ 대상 : (’24년) 초1 → (’25년) 초1~2 → (’26년) 모든 초등학생

 

* ’24~’25년, 다른 학년에게는 기존의 방과후·돌봄 제공

 

󰊲 초1~2학년에게는 맞춤형 프로그램 매일 2시간 무료

 

저학년의 성장․발달에 맞는 재미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중 매일 2시간 무료제공(’24년, 초1 → ’25년부터, 초1~2)

 

* 초1학년 학교적응 지원 및 놀이중심의 예·체능, 사회·정서 등

 

󰊳 초3~6학년 대상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

 

ㅇ 초등학교 3~6학년에게 사교육과 차별화되고 경쟁력있는 미래역량 함양, 진로탐색 등 프로그램 제공

 

* 체육, 문화·예술, AI·디지털, 사회·정서, 기초학습, 진로체험 프로그램 등

 

󰊴 시도교육청·학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모델 확산

 

지자체․공공기관․대학․기업 등 연계 프로그램, 수요에 맞춘 아침․저녁늘봄, 지역공간 활용 등 모델 다양화

 

󰊵 교사의 늘봄학교 행정부담 해소

 

ㅇ 학교에 늘봄학교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인력 운영

2. 늘봄학교가 왜 필요한가?
󰊱 합계출산율 0.78명, 아이 한명 한명에 대한 국가책임 절실

 

ㅇ ’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초등학생 수는 ’23년 261만명에서 ’30년 161만명까지 감소(38.3%↓) 전망

 

* 합계출산율 : 한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구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학생수(만명)
270
261
249
234
220
204
187
173
161

 

ㅇ 심각한 저출생 현상에 따른 학생수 급감에 대응하여, 정규수업 외에도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 국가는 아이 한명 한명이 미래역량을 갖춘 인재로 건강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 초등학교 입학후 저학년 시기 돌봄공백 심각

 

유치원․어린이집(3~5세)오후 이용률은 90.3%에 달하나, 초등 방과후․돌봄은 각 전체학생의 50.3%, 11.5% 이용중

 

구분
평균
초1
초2
초3
초4
초5
초6
방과후
50.3
70.8
66.1
51.9
47.2
37.9
31.7
돌봄
11.5
34.5
25.9
6.1
3.0
1.5
1.2

 

- 따라서, 많은 학부모가 초등학교 하교(초1학년, 오후1시) 이후, ‘돌봄공백’을 경험하고, 이는 경력단절, 사교육비 증가로 연결

 

* 워킹맘은 ‘자녀 초등학교 입학때(50.5%)’ 퇴사·이직 가장고민<KB금융, ’19년>

* “돌봄공백 메운 ‘학원 뺑뺑이’...학생 줄어도 사교육비 늘었다”<서울신문,’23.3.8.>

 

ㅇ 아울러, 학부모는 학교에서 이뤄지는 돌봄가장 선호

 

* 초등돌봄 선호기관 : 학교돌봄(81.4%), 지역돌봄기관(14~16%)<교육부, ’23년>

󰊳 학부모 양육 부담완화를 위한 사교육비 절감 정책 시급

 

저출생 현상의 주요원인으로 ‘양육비 부담’을 꼽는 가운데*, 지난 10년간 초등 사교육비는 증가세(코로나19 기간 제외)

 

* 아이를 더 낳으려 하지 않는 이유 : (1위) 양육비부담(53.1%) (2위) 직장생활과 병행 어려움(21.1%) (3위) 건강문제(7.8%) 등<육아정책연구소, ’17년>

 

- 반면,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하는 방과후 참여율은 하락세

 

* ’22년 총 사교육비 26조원(초 11.9조원, 중 7.1조원, 고 7.0조원)

 

󰊴 분리된 방과후·돌봄 체제로 인한 중복, 사각지대 발생

 

초등 방과후와 돌봄은 오랫동안 공간․인력․비용․이용방식 등이 서로 다른 별개로 분리되어 운영

 

구분
방과후
돌봄
공간
일반교실, 특별실 등
돌봄교실
인력
교원, 외부강사
돌봄전담사, 외부강사
비용
수익자 부담
무료
이용방식
프로그램별(1~2시간) 신청·이용
단일신청, 오후 내 이용(주로1~5시)

 

ㅇ 공간 등이 달라 같은시간에 방과후와 돌봄 중 하나밖에 이용할 수 없음에도, 둘 다 신청하는 중복 비효율 발생

 

* 돌봄교실은 학생이 원하는 시간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년 초기에 한번 신청·선정되면 오후 내내(주로 1~5시) 이용권을 획득하는 방식이 대부분

- 돌봄교실에 남아있는 학생이 거의 없어도, 처음에 선정되지 못한 학생은 돌봄교실 이용이 불가한 경직적 구조

 

구분
~오후2시
~오후3시
~오후4시
~오후5시
총 이용자
30만명중
15,434명
(5.1%)
79,176명
(26.3%)
207,882명
(69.2%)
291,959명
(97.1%)

 

ㅇ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은 한정되어 있어, 돌봄만을 위한 별도의 공간(돌봄교실)을 지속 확충하는 데 한계

 

* ’23년, 전체 일반학급 수(12.6만개) 대비 돌봄교실 수(1.5만개)는 약 12%에 불과

 

ㅇ 돌봄교실의 비효율적 운영인프라 부족으로 신청제한(저소득층, 맞벌이가정 등)추첨․탈락․대기자까지 발생중

 

- 그 결과, 돌봄이 꼭 필요해도 참여 못할 수 있는 상황

 

* ’23.3월, 돌봄대기자 1.5만명 발생, 97.9%가 초1(7,830명), 초2(7,182명)

 

󰊵 초등 방과후·돌봄체제 혁신 필요 →「늘봄학교」도입

* ’23년 국민이 뽑은 가장 필요한 교육과제 1위 : 늘봄학교 34.8%<교육부, ’24년>

* ’24년 초1 예비학부모 수요조사 결과 : 늘봄학교 희망 83.6%<교육부, ’24년>

 

➊ 일부만 누리는 방과후․돌봄이 아니라, 희망하는 학생․학부모 모두가 참여․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 필수

 

“늘봄학교를 통해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시간을 보낼 장소가 학교라는 믿음을 갖게 하고, 부모에게는 지금보다 질적·양적 수준에서 더 나은 돌봄과 교육기회를 내 아이가 가질 것이라는 확신을 주어야”

(미래교육돌봄연구회 권고문 中, ’23.11.16.)

 

➋ 공간․인력 등 인프라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 안 자원 효율적 활용 및 학교 밖 지역 인프라* 활용 확대 요구

 

* “지역 내에서 기관 간 돌봄수요 아동에 대한 정보 및 지역자원 연계를 위한 협력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1년>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기업 등과 연계․협력하여,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양질의 프로그램 확대․다양화 필요

 

* “지역연계는 방과후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효과” <서울교대, ’23년>

. 추진방향

 

. 추진과제
1. 누구나 누리는 늘봄학교
 
학생·학부모 누구나 원한다면
늘봄학교를 누릴 수 있습니다.
 

 

󰊱 희망하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ㅇ 기존 이원화된 초등 방과후․돌봄을 늘봄학교 하나의 체제로 통합․개선하고,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이용

 

* 예) (기존) 돌봄교실 신청시 저소득층, 맞벌이가정 등 우선순위 존재

→ (개선) ’24년 초1은 늘봄학교(기존 방과후·돌봄 포함)는 입급기준 없음

 

 

- ’24년에는 초등 1학년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26년 모든 초등학생까지 지원대상 연차별 확대

 

* ‘누구나 이용’ 대상 : (’24년) 초1 → (’25년) 초1~2 → (’26년) 모든 초등학생

* ’24~’25년, ‘누구나 이용’ 대상이 아닌 학년에게는 기존 방과후·돌봄 이용수준을 지원

 

ㅇ 늘봄학교는 기존 방과후 또는 돌봄 중 선택 방식이 아닌, 학생․학부모의 시간대별 수요 맞춤형 서비스 제공

 

ㅇ 늘봄학교는 ’24년 1학기에 2,000개교 이상을 우선운영하고,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23년기준, 6,175개교)에서 운영

 

- 운영시간은 기존 방과후․돌봄(오후1~5시 중심)보다 연장하여, 아침 또는 정규수업 후 희망시간까지(최장 오후8시) 확대

 

* 학생·학부모 수요를 바탕으로, 교육청·학교별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운영

 

- 늘봄학교 전국 도입에 맞추어, 기존 방과후․돌봄의 운영체계*, 용어, 인프라 등을 ‘늘봄’으로 브랜드 통합

 

* ‘늘봄’ 브랜드 통합은 시도교육청별 여건에 맞추어,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구분

지금까지

앞으로





체제

초등 방과후학교
늘봄학교
초등돌봄교실





서비스

방과후 프로그램
늘봄과정
돌봄 서비스





공간

방과후교실(일반교실, 특별실 등)
늘봄프로그램교실
돌봄교실
늘봄교실





인력

(신설)
늘봄지원실장(공무원)
(신설)
늘봄실무직원(공무원, 공무직, 단기계약직, 퇴직교원 등)
돌봄전담사
늘봄전담사(공무직)
* 돌봄전담사 노조와 협의추진
방과후강사
늘봄프로그램강사(계약직)





프로
그램

초1 에듀케어
(삭제)
(신설)
저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 (’24년) 초1 → (’25년~) 초1~2





조직

학교
(신설)
학교
늘봄지원실
교육(지원)청
방과후·늘봄센터
교육(지원)청
늘봄지원센터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교육부
늘봄학교정책과
 

 

ㅇ 교육부․교육청별 자체 수요조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늘봄학교 정책개선 지속 추진

 

* ’24학년도 초1학년 예비학부모 대상 전수 수요조사 실시(교육부, ’24.1.1.~1.8.)

󰊲 장애학생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 강화
 장애학생, 이주배경학생, 저소득층 등 학생이 가진 배경에 상관없이 누구나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대상별 맞춤형 지원 강화

 

장애학생

 

장애학생의 늘봄학교 참여기회 보장을 위해, 일반학교 뿐만 아니라 특수학교 초등과정(’23년, 177개교)도 지원

 

* 늘봄학교 전담 운영체제 구축시(늘봄지원실 설치, 늘봄 전담인력 배치 등), 특수학교 초등과정도 포함하여 추진

 

구분
학생 수(명)
초1
초2~6
일반학교
일반학급
1,465
7,123
8,588
특수학급
5,027
28,094
33,121
특수학교
1,650
8,226
9,876
8,142
43,443
51,585

 

- 장애학생의 장애유형․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지원인력* 확대 및 맞춤형 교재․교구** 제공

 

* 보조강사, 시간제 인력, 퇴직교원, 자원봉사자(예비 특수교사) 등

** 촉각·음성지원 등 장애유형·발달단계별 교재·교구 구비, 보조공학기기 제공 등

 

ㅇ 체육, 디지털, 진로체험 등 지역사회 장애학생 지원 전문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늘봄 프로그램 운영학교** 확대

 

* 대한장애인체육회(뉴스포츠), 사피엔스 4.0(SW교육),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진로체험) 등

 

** 운영학교 수(개교) : (’24년) 50 → (’25년) 100 → (’26년) 200 → (’27년) 300

 

ㅇ 장애학생이 희망할 경우, 학교 밖 지역사회 방과후․돌봄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방과후활동 제공기관, 대학 등

이주배경학생

 

ㅇ 늘봄학교에서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한국어교육 제공 및 기초학습 지원 등을 위한 대학생 멘토링* 제공(’24년, 30개교)

 

*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대학생 멘토수 : (’23년) 4,000명 →(’24년) 8,000명

 

- ‘한국어 예비과정*’에 참여중인 학생도, 정규수업 이후 시간에는 원적교의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정규수업시간에 학교 밖 기관에서 한국어 집중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위탁교육과정

 

ㅇ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의 늘봄학교에서는 이중언어 능력향상글로벌마인드 함양 프로그램 등 개발․운영

 

* 지역대학 등과 연계하여, 이중언어 학습 집중캠프 등 운영

 

ㅇ 늘봄학교의 예․체능 프로그램을 통해, 이주배경 등에 상관없이 학생들이 함께 소통․협력할 수 있는 기회 확대

 

ㅇ 이주배경학생․학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늘봄학교를 운영하여, 학부모 교육, 가족단위 교류기회 등 확대

 

* 예) 학생·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한국어·문화 교육, 교육과정 바로알기 등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ㅇ 현행 저소득층 등 중심으로 지원중인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대상 및 사용처를 확대․개편한 ‘늘봄 바우처’ 도입

 

*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모두 운영중이며, 1인당 年60~80만원 지원

 

- (대상) 저소득층 외 학교장추천비율을 확대*하여, 교육청․학교별 특성과 여건에 맞게 지원대상 확대․다양화

 

* (기존) 학교장추천비율 학교별 10% → (개선) 학교장추천비율 학교별 20%

 

- (사용처) 간식비 등 수익자부담경비 및 민간 온․오프라인 콘텐츠*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 예) 지역사회 다양한 기관과 연계·협력한 늘봄학교 운영시, 해당기관 등의 콘텐츠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

󰊳 학교 안팎의 다양한 자원 연계 *교육청·학교별 여건·특성에 맞게 추진
학교 공간 확충 및 수요에 맞는 탄력적 활용을 추진하고,
지자체, 지역사회와 연계·협력하여 학교 밖 다양한 교육자원 적극 활용

 

학교 안

 

(공간 확충·개선) 늘봄교실(기존 돌봄교실) 확충*, 학교공간 리모델링(아동친화적 교실환경**), 모듈러교실 설치 등 추진

 

* 늘봄교실 수(실) : (’22년) 14,970 → (’23년) 15,147 → (’24년목표) 15,347

** 아이들이 필요에 따라 교육·놀이·쉼 등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공간

 

[제주] 모듈러를 설치하여 학교 내 공간부족 문제 해소

 

(기존공간 활용) 늘봄과정(기존, 방과후 및 돌봄)에 따라, 학교 여건에 맞게 특별실, 도서관, 일반교실 등 탄력적 활용

 

[대전] 특별실 등 활용 1~2학년 대상 한시적인 ‘보듬교실’ 운영

 

- 일반교실의 겸용교실 활용을 위해, 교사 연구실 확충, 아동친화적으로 초1 교실환경 구성, 학급운영비 확대* 등 지원

 

* 일반교실을 개방한 교원에 대한 지원으로, 교사 연구비, 학급 청소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비용을 기존의 학급운영비에 ‘추가하여’ 지원(특별교부금)

 

[강원] 일반교실 제공 교원에게 비품구입비(컴퓨터 구입 등) 실당 5백만원 지원

 

(효율적 운영) 학생의 공간별 이용시간을 분석하여 공간활용을 시간대별로 효율화하고 공간 재배치 추진(학교별)

 

[경기] 학생별 돌봄 이용시간을 분석하여 시간맞춤형 공간 제공

 

(늘봄교실 학생수 자율화) 늘봄교실(기존 돌봄교실) 1개 실당 학생수를 교육청․학교별 여건에 맞게 자율 운영

 

* (기존) 늘봄교실당 학생수 20명 내외 → (개선) 시도교육청별 자율 운영

학교 밖

 

(거점형 늘봄센터) 인근 과대․과밀학교의 늘봄학교 수요 흡수를 위한 거점형 센터 신축 또는 지정․운영(’23년, 7개)

 

[인천, 경남] 거점형 돌봄센터 구축·운영하여, 인근 학교 늘봄수요 공동 대응

 

(대학) 대학 내 유휴공간 등을 활용한 늘봄 프로그램 위탁

 

[강원] 강원도 원주대학에 위탁하여 돌봄프로그램 등 운영(’24년, 6실 개원)

 

(지자체) 아파트단지 내 공간, 체육공간, 도서관, 복지공간지자체의 다양한 공간을 늘봄학교와 연계․활용

 

[부산] 부산시와 협력하여 도서관, 사회체육센터, 복지공간,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 활용

[대구]늘봄형 공공도서관’ 운영, 3~5학년 50여명 20시까지 지원

[전북] 경로당, 작은도서관 등 활용한 학교 밖 운영 지원

[전남] 아파트단지 내 돌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센터를 구축하여 연계

[경북] 마을밀착형 ‘굿센스’ 운영 확대(사단법인 굿네이버스 위탁)

[제주] 지자체 연계 주말돌봄센터 ‘꿈낭’ 운영

 

- 지역사회 연계형 늘봄학교 확산을 위해, 교육청, 지자체, 교원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지역늘봄협의체’ 활용

 

* 기존의 초등돌봄협의체(’22년기준, 광역단위 14개, 기초단위 167개)를

(가칭)‘지역늘봄협의체’로 전환·운영 추진

 

(지역기관) 지역의 방과후․돌봄기관* 등과 연계․협력

 

* 지역아동센터(복지부, 4,250개소), 다함께돌봄센터(복지부, 950개소),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여가부, 350개소) 등

 

[서울] 우리동네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과 연계·협력

[울산] 학교 인근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여, 프로그램 및 돌봄 지원

[광주] 지역아동센터, 사회적협동조합, 도서관 등 30개 기관 연계망 구축 추진, ‘온마을 다多봄터’ 민간위탁 지역연계 프로그램 운영

 

(교육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를 활용하여, 학교-지역사회 간 연계형 늘봄학교 모델 발굴․확산 추진

 

[충북]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하여, 충북교육청 맞춤형 늘봄학교 운영

 

(인력활용) 퇴직교원, 실버인력, 교수, 대학생*, 학부모, 자원봉사자, 행정인력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력풀 활용

 

* 예비교원, 대학생 교외 근로장학생, 다양한 대학생 멘토링 등 활용 추진

 

[서울] 서울시 도봉구청 ‘도봉 방(과후)(good) 운영, 도봉구에서 학교에 인력을 파견하여,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현장관리 등 지원

 

법적근거 마련

 

공간, 인력 확보지자체, 지역사회 연계․협력 등 내용을 담은 늘봄학교 관련 법적근거 마련* 추진

 

* (가칭)「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 등 추진(’24년 하반기)

2. 누구나 만족하는 늘봄학교
 
늘봄학교는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양질의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초1~2 맞춤형 프로그램 2시간 무료제공
초1학년(’24년~)초2학년(’25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2시간이내 무료제공하고, 교육부·교육청 중심 강사섭외 지원

 

(초1 무료 맞춤형) ’24년, 희망하는 초1에게 양질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중 매일 2시간이내(2개 프로그램) 무료제공

 

* (예비학부모의 초1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희망 응답률) 92.7%<교육부, ’24년>

 

* 저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계획 : (’24년) 초1 → (’25년~) 초1~2

 

* 초3~6학년까지 무상 프로그램 도입여부는 초1~2학년 운영 성과평가 및 지방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25년 상반기에 결정

 

- 초1학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은 같은 시간 다른 늘봄과정(돌봄서비스 등)에 참여할 수 있게 지원

 

 
(3월)
시간
09:00~12:00
정규수업
12:00~13:10
점심시간 및 자유놀이·휴식
13:10~13:50
놀이음악
놀이한글
방송댄스
놀이체육
놀이미술
13:50~14:00
쉼과 휴식
14:00~14:40
놀이체육
마음일기
놀이수학
음악줄넘기
놀이과학

(4월~)
시간
09:00~13:10
정규수업 → 점심시간 및 자유놀이·휴식
13:10~13:50
놀이음악
정규수업
창의‧수학
정규수업
독서토론
13:50~14:00
쉼과 휴식
14:00~14:40
놀이체육
창의과학
인성‧독서
마음일기
창의미술
14:40~14:50
쉼과 휴식
14:50~15:30
늘봄과정
(돌봄)
놀이한글
늘봄과정
(프로그램)
놀이체육
늘봄과정
(돌봄)
 
 

(재미있고 다양한 프로그램) 초1 학교적응 지원놀이중심 예․체능, 사회․정서 등 프로그램을 학교여건에 맞게 제공

 

- 지역대학 중심의 사업단(’24년, 33개)을 공모하여, 질 높은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제공(’24.2~7월)

 

- 학생․학부모 수요가 높은 △체육 문화․예술사회․정서 창의․과학 기후․환경 분야 집중개발․제공

 

체육
운동과 체력, 건강한 생활습관, 안전한 활동, 스포츠 유형과 표현 등
문화·예술
음악 연주와 감상, 미적 체험과 표현, 문예 창작, 연극, 영화·사진 등
사회·정서
사회와 언어, 건강과 안전, 명상, 마음알기 등
창의·과학
AI·디지털, 기술과 생활, 지구와 우주, 과학과 사회, 수학적 사고 등
기후·환경
생태, 기후위기, 기후행동, 공동체성, 지속가능성 등

 

(강사섭외) 교육부와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저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강사섭외학교-강사 간 매칭 지원

 

* 외부강사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희망하는 교원은 강사로 참여 가능

 

- (강사비) 시간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

 

* 특별교부금 교부기준은 시간당 4만원 단가로 책정하나, 시도교육청 및 학교 자체예산 추가하여 편성 가능 / 학교에 지원하는 각종 정규수업 외 교육활동 사업비(교육부, 교육청 등)은 통합하여 늘봄프로그램에 활용 가능

 

- (인력풀) 교육부․시도교육청의 다양한 사업에서 이미 확보된 외부강사 인력풀*을 적극 활용하여 지원

 

* 예) 농어촌학교 대상 ‘우리동네 예술학교’ 사업에서 확보한 문화예술교육강사

 

교육부
∙중앙단위 프로그램 우수공급처 발굴 및 업무협약 등 추진
∙한국과학창의재단, 문화예술교육진흥원, 대한체육회 등 연계·협력
교육(지원)청
∙학교대상 수요조사 및 강사 인력풀 마련, 강사섭외, 매칭 지원
∙강사연수 및 강사료지급·수강료환불 등 학교 회계업무 지원
학교
∙강사수요 제출(→교육(지원)청), 프로그램 운영공간 제공 등
󰊲 늘봄 프로그램(초1~6) 질 제고 및 다양화
지자체, 기관, 대학, 기업다양한 프로그램 우수공급처를 지속 확대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프로그램 공급처 개방화

 

프로그램 우수공급처 확대

 

(지자체) 도서관, 박물관, 역사관, 유적지, 문화․예술 및 체육시설 등과 연계․협력하여, 다양한 교육경험* 지원

 

* 초등 고학년의 경우, 안전관리 등 보장된 조건하에 학교 밖으로 이동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경험 활동 지원

 

(지역대학) 대학의 우수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전문성 있는 양질의 프로그램(예․체능, AI․디지털 등) 제공

 

[부산] 동의대학교와 연계하여, 대학교수 등이 참여하여 펜싱, 드론, AI·SW, chatGPT 대화교실 프로그램 등을 제공

[세종] 인근대학, 연구단지 등 세종시 교육자원 연계 프로그램 제공

[경기] 경인교대와 연계하여 대학생이 인근 초등학교 대상으로 AI 튜터 등을 활용해 방과후 학생 수준별 맞춤형 학습지원

[충남] 지역대학 연계 ‘에듀테크 SW 혼합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7개 대학, 23개 프로그램 운영)

 

(단체·협회) 예․체능(축구, 야구, 태권도 등), 디지털(드론), 경제(금융교육)다방면의 단체․협회와 연계․협력 추진

 

* ’24년 1월, 교육부와 43개 기관·단체 MOU체결(한국야구위원회, 대한축구협회 등)

 

(기업·언론사 등) 늘봄학교와 기업, 언론사 등이 보유한 특화형 프로그램* 연계 및 기업의 교육 사회공헌** 활용

 

* 예) IT기업의 디지털 교육, 언론사의 글쓰기 교육, 경제·금융 교육 등

** 교육부 교육기부와 늘봄학교 연계, 기관·대학·기업 등이 보유한 우수프로그램 지원

 

[언론사] 늘봄학교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교육부-MBN 간 MOU체결

[기업] SK는 교육청, 일반지자체 등과 ‘행복한 학교재단(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서울, 부산, 대구, 울산, 대전 등에서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제공중

온라인 플랫폼 구축

 

ㅇ 학교가 직접 전국의 우수프로그램을 탐색·연결할 수 있게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가칭, ‘늘봄허브’) 구축(’24년 하반기 개통)

 

- 대학, 기업, 기관, 전문가 등 공급자 간 경쟁을 통해 양질의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플랫폼 구축․운영

 

 

(가칭)‘늘봄허브’를 통해, 전국 늘봄학교의 프로그램 수요․공급분석 및 교육청․학교별 프로그램 격차해소 지원

 

여타 사업과 연계·협력

 

(체육·예술 프로그램) 학생 체육․예술동아리 프로그램을 늘봄학교에서 활용하여 운영 내실화확대* 추진

 

* 초등학교 체육동아리 운영 : (’23년) 2,854개교 → (’24년) 6,000개교 예정

초등학교 오케스트라 운영 : (’23년) 598개교 → (’24년) 700개교 예정

 

(AI·디지털 프로그램) 학생의 디지털역량 함양을 위한 민관협력 ‘디지털 새싹’ 사업*을 늘봄학교에 우선지원

 

* ’23년, 3,864개교에서 운영하였으며, ’24년 참여학생 21만명 목표로 추진

 

(진로체험) 지역사회 진로체험기관*을 활용하여, 늘봄학교 안팎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게 지원

 

* ’23년, 전국 218개 진로체험지원센터, 약 11,490개 진로체험기관 운영중

저학년의 경우, 학교 내로 강사 등이 찾아와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고학년의 경우, 안전한 이동하에 학교 밖 진로체험기관 프로그램에 참여

 

(기초학력) 정규수업 외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지원 대상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늘봄학교와 연계 운영

󰊳 저녁늘봄 지원 및 안전관리 강화
불가피하게 저녁까지 늘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저녁늘봄을 지원하고, 늘봄학교 참여 학생을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

 

저녁늘봄 석식비 지원

 

ㅇ 학기중 불가피하게 저녁시간에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학생에게 저녁식비 전액지원(’23년 기준, 약 8,562명)

 

~18:00
~18:30
~19:00
~19:30
~20:00
8,562
6,350
1,171
738
100
203

 

늘봄학교 안전관리 강화

 

(늘봄학교 맞춤형) 학교 안팎으로의 이동이 있는 늘봄학교 운영방식에 맞게 안전관리 강화 추진

 

* 늘봄학교 전담조직인 늘봄지원실은 연초에 늘봄학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연말에 평가를 통해 차년도 안전계획에 반영

 

(학교 밖 안전) 거점형 늘봄학교, 지역의 늘봄 프로그램 운영공간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통학버스 등 지원

 

* 학교 밖 이동시, 늘봄학교 안전인력 인솔하에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이동

 

(안전인력) 교육청․학교별 여건에 따라, 늘봄 안전인력을 채용․배치하고, 다양한 지역사회 인력 등을 활용

 

(안전시스템) 이동동선 등을 고려하여 CCTV․비상벨․인터폰 등을 설치하고, 필요한 안전장치 등 보강

 

3. 늘봄학교 전담 운영체제 구축
 
교사의 늘봄학교 행정부담을 해소하겠습니다.
 
󰊱 ’25년 최종완성 : 전담조직인 늘봄지원실 기반 운영

* 위 도표를 기본모형으로 하되, 시도교육청·학교별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ㅇ ’25년, 초등학교에 전담조직인 ‘늘봄지원실’을 운영하고, 전담 행정인력(공무원, 공무직, 단기계약직, 퇴직교원 등) 배치

 

* 교사는 더 이상 방과후·돌봄 행정업무를 맡지 않으며, 교사의 늘봄학교 업무부담 해소

 

- (늘봄지원실장) 큰 학교는 지방공무원* 전임발령, 그 외 학교는 늘봄지원센터 공무원 또는 교감이 담당

 

* 전문직 또는 교육행정직

 

- (늘봄실무직원*) 시도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공무원, 공무직, 단기계약직, 퇴직교원 등으로 채용․배치

 

* 구체적인 직종 명칭은 시도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

 

- (늘봄전담사 및 늘봄프로그램강사) 돌봄전담사․방과후강사 명칭변경* 및 필요에 따라 기존업무 추가․변경

 

* 돌봄전담사에서 늘봄전담사로의 명칭변경은 시도교육청별로 자율 추진

 

구성원
구분
역할
늘봄지원실장
공무원
늘봄지원실 업무 책임
늘봄실무직원
공무원, 공무직, 단기계약직, 퇴직교원 등
행정업무 전담*
늘봄전담사
공무직
기존 돌봄전담사
늘봄프로그램강사
외부강사 또는 교사
기존 방과후강사

* 운영계획 수립, 프로그램 편성, 강사선정·관리, 민원처리, 수요조사 등 행정업무 일체

󰊲 ’24~’25년 추진 로드맵
 
구분
과도기단계
최종완성
➊ ’24년 1학기
➋ ’24년 2학기
➌ ’25년
늘봄지원실
설치 추진
1교1실 설치·운영
1교1실 설치·운영
늘봄지원실장
공무원*, 교감
*늘봄지원센터 소속
공무원*, 교감
*늘봄지원센터 소속
지방공무원*
(전문직 또는 교육행정직)
*큰 학교에 전임발령
늘봄실무직원
늘봄 신규업무
늘봄 신규업무
+기존 방과후·돌봄 업무
늘봄 신규업무
+기존 방과후·돌봄 업무
교사
기존 방과후·돌봄 업무
늘봄실무직원 등에게
방과후·돌봄 업무 이관





   
교사의 늘봄학교
행정업무 부담 해소
늘봄지원실
전담체제 완성
   
 

 

(’24년 1학기) 늘봄학교 신규업무에서 교사 업무부담 해소

 

- 과도기적으로, 교사는 기존에 담당하던 방과후․돌봄 업무는 맡지만, 늘봄학교 신규업무 부담에서는 해소

 

* 시도교육청에 기간제교원 2,250명 등 배정

 

(’24년 2학기) 늘봄실무직원이 늘봄학교 행정업무 전담

 

- 늘봄실무직원으로 공무원, 공무직*, 단기계약직, 퇴직교원 등을 교육청․학교별 여건에 맞게 배치(~’24.1학기말 완료)

 

* 국가 정책수요로 늘봄학교 관련 공무직 신설하고, 시도교육청별 수요를 받아 배치

 

- 늘봄지원실 설치를 완료하고, 교사에게서 기존에 담당하고 있던 방과후․돌봄 업무를 늘봄지원실로 이관

 

(’25년) 늘봄지원실 기반의 늘봄학교 전담 운영체제 완성

 

- 늘봄지원실장* 전임발령(큰 학교, 2,500명내외)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늘봄학교 전담조직․인력 운영

 

* ’25년,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증액·증원 추진

. 달라지는 점
 
붙임1
소요 예산(안)

 

 ’24년 초1 맞춤형 프로그램 신규 추진 등에 따라 최소 총 1조1,657억 소요(특교 2,469억, 보통 9,188억) 전년 대비 4,672억 이상 증액
구분
’23년
’24년
’24-’23 비교
기 편성
추가 필요
(최소)
특교
전체
1,109
2,841
1,800
1,041
+1,732
< 늘봄학교 관련 >
- 늘봄학교 및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늘봄교실 석식비 등
837
2,469
1,469
1,000
+1,632
< 늘봄학교 外 >
- 중등방과후학교 운영, 거점형 돌봄 모델 개발, 위탁사업비
272
372
331
41
+100
보통
전체
7,620
10,815
7,815
3,000
+3,195
< 늘봄학교 관련(초등) >
- 방과후학교 운영, 자유수강권, 초등돌봄 지원
6,148
9,188
6,188
3,000
+3,040
< 늘봄학교 外(중등) >
- 방과후학교 운영, 자유수강권
1,472
1,627
1,627
-
+155
합계(전체)
8,729
13,656
9,615
4,041
+4,927
합계(늘봄학교 관련)
6,985
11,657
7,657
4,000
+4,672

※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수요액 기준이며, ’23년 10월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교부예정액을 ’24년 기 편성액으로 표기

※ ‘추가 필요’는 확보해야 하는 최소한의 금액이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해당 금액 이상으로 확보 가능

※ 늘봄실무직원(기간제교원 포함), 늘봄전담사(기존 돌봄전담사) 등 인건비 별도 지원(보통교부금에 포함)

 
붙임2
’24학년도 초1 예비학부모 대상 늘봄학교 수요조사 결과
 
∙(목적) 2024년 늘봄학교 운영 준비에 참고할 기초데이터 수집·이용

∙(대상) 2024학년도 초등1학년 입학예정 학생(약34만명)의 학부모1명

∙(기간) 2024.1.1.(월) ~ 2024.1.8.(월) (7일간)

∙(방법) 온라인 조사

□ 응답자 현황

ㅇ ’24년 초1 예비학부모(1인) 약 34만명 중 52,655명 참여(15.4%)

□ 주요 조사결과

(참여희망) 전체응답자의 83.6%가 늘봄학교 참여희망(44,035명)

- 그 외 응답으로는 가정돌봄(8.0%), 학원수강(6.4%), 기타(1.2%), 친지돌봄(0.8%)

(희망시간) 정규수업 이후 ~오후4시(29.8%) > ~오후3시(25.4%) > ~오후5시(19.5%) > ~오후2시(11.6%) > ~오후8시(1.2%)

구분
~14시
~15시
~16시
~17시
~18시
~19시
~20시
응답자(명)
5,124
11,180
13,122
8,592
3,850
1,658
509
44,035
비율(%)
11.6
25.4
29.8
19.5
8.7
3.8
1.2
100

(희망활동) 초1 맞춤형 프로그램+선택(방과후,돌봄)(81.0%) > 초1 맞춤형 프로그램만(11.7%) > 방과후 프로그램만(5.1%) > 돌봄만(2.1%)

(선호프로그램) 체육(44.9%), 문화․예술(39.3%), 심리․정서(10.2%), 디지털(4.8%), 기타(0.8%)(1순위 응답)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체육
18,344
44.9
10,600
26.0
7,010
17.2
4,618
11.3
문화·예술
16,052
39.3
17,258
42.3
5,872
14.4
1,595
3.9
디지털
1,949
4.8
5,632
13.8
13,980
34.2
18,080
44.3
심리·정서
4,160
10.2
7,082
17.3
13,599
33.3
15,285
37.4
기타
324
0.8
257
0.6
368
0.9
1,251
3.1
전체
40,829
100
40,829
100
40,829
100
40,829
100
 

첨부파일

2024년 교육부 업무보고_늘봄학교 추진방안.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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