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교육부 업무보고(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
출처 : 교육부
목차
Ⅰ. 추진 배경
Ⅱ. 추진 방향
Ⅲ. 추진 과제
Ⅳ. 달라지는 점
Ⅰ. 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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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늘봄학교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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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 성장·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
-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한 단일체제
* 앞으로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은 없어지고, 늘봄학교 하나의 체제만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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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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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원하는 초등학생 모두가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게 지원, ’24년 초등 1학년부터 ‘누구나 이용’ 학년 연차별 확대
* ‘누구나 이용’ 대상 : (’24년) 초1 → (’25년) 초1~2 → (’26년) 모든 초등학생
* ’24~’25년, 다른 학년에게는 기존의 방과후·돌봄 제공
초1~2학년에게는 맞춤형 프로그램 매일 2시간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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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저학년의 성장․발달에 맞는 재미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중 매일 2시간 무료제공(’24년, 초1 → ’25년부터, 초1~2)
* 초1학년 학교적응 지원 및 놀이중심의 예·체능, 사회·정서 등
초3~6학년 대상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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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초등학교 3~6학년에게 사교육과 차별화되고 경쟁력있는 미래역량 함양, 진로탐색 등 프로그램 제공
* 체육, 문화·예술, AI·디지털, 사회·정서, 기초학습, 진로체험 프로그램 등
시도교육청·학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모델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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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자체․공공기관․대학․기업 등 연계 프로그램, 수요에 맞춘 아침․저녁늘봄, 지역공간 활용 등 모델 다양화
교사의 늘봄학교 행정부담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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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학교에 늘봄학교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인력 운영
2. 늘봄학교가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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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 0.78명, 아이 한명 한명에 대한 국가책임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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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초등학생 수는 ’23년 261만명에서 ’30년 161만명까지 감소(38.3%↓) 전망
* 합계출산율 : 한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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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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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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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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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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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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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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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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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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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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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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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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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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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
220
|
204
|
187
|
173
|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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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심각한 저출생 현상에 따른 학생수 급감에 대응하여, 정규수업 외에도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 국가는 아이 한명 한명이 미래역량을 갖춘 인재로 건강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초등학교 입학후 저학년 시기 돌봄공백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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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유치원․어린이집(3~5세)의 오후 이용률은 90.3%에 달하나, 초등 방과후․돌봄은 각 전체학생의 50.3%, 11.5% 이용중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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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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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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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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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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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4
|
초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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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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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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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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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
|
66.1
|
51.9
|
47.2
|
37.9
|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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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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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34.5
|
25.9
|
6.1
|
3.0
|
1.5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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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많은 학부모가 초등학교 하교(초1학년, 오후1시) 이후, ‘돌봄공백’을 경험하고, 이는 경력단절, 사교육비 증가로 연결
* 워킹맘은 ‘자녀 초등학교 입학때(50.5%)’ 퇴사·이직 가장고민<KB금융, ’19년>
* “돌봄공백 메운 ‘학원 뺑뺑이’...학생 줄어도 사교육비 늘었다”<서울신문,’23.3.8.>
ㅇ 아울러, 학부모는 학교에서 이뤄지는 돌봄을 가장 선호
* 초등돌봄 선호기관 : 학교돌봄(81.4%), 지역돌봄기관(14~16%)<교육부, ’23년>
학부모 양육 부담완화를 위한 사교육비 절감 정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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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저출생 현상의 주요원인으로 ‘양육비 부담’을 꼽는 가운데*, 지난 10년간 초등 사교육비는 증가세(코로나19 기간 제외)
* 아이를 더 낳으려 하지 않는 이유 : (1위) 양육비부담(53.1%) (2위) 직장생활과 병행 어려움(21.1%) (3위) 건강문제(7.8%) 등<육아정책연구소, ’17년>
- 반면,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하는 방과후 참여율은 하락세
* ’22년 총 사교육비 26조원(초 11.9조원, 중 7.1조원, 고 7.0조원)
분리된 방과후·돌봄 체제로 인한 중복, 사각지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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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초등 방과후와 돌봄은 오랫동안 공간․인력․비용․이용방식 등이 서로 다른 별개로 분리되어 운영중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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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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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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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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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실, 특별실 등
|
돌봄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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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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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외부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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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전담사, 외부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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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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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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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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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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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별(1~2시간) 신청·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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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신청, 오후 내 이용(주로1~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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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간 등이 달라 같은시간에 방과후와 돌봄 중 하나밖에 이용할 수 없음에도, 둘 다 신청하는 중복 비효율 발생
* 돌봄교실은 학생이 원하는 시간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년 초기에 한번 신청·선정되면 오후 내내(주로 1~5시) 이용권을 획득하는 방식이 대부분
- 돌봄교실에 남아있는 학생이 거의 없어도, 처음에 선정되지 못한 학생은 돌봄교실 이용이 불가한 경직적 구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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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2시
|
~오후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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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4시
|
~오후5시
|
총 이용자
30만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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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34명
(5.1%)
|
79,176명
(26.3%)
|
207,882명
(69.2%)
|
291,959명
(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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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은 한정되어 있어, 돌봄만을 위한 별도의 공간(돌봄교실)을 지속 확충하는 데 한계
* ’23년, 전체 일반학급 수(12.6만개) 대비 돌봄교실 수(1.5만개)는 약 12%에 불과
ㅇ 돌봄교실의 비효율적 운영과 인프라 부족으로 신청제한(저소득층, 맞벌이가정 등) 및 추첨․탈락․대기자까지 발생중
- 그 결과, 돌봄이 꼭 필요해도 참여 못할 수 있는 상황
* ’23.3월, 돌봄대기자 1.5만명 발생, 97.9%가 초1(7,830명), 초2(7,182명)
초등 방과후·돌봄체제 혁신 필요 →「늘봄학교」도입
* ’23년 국민이 뽑은 가장 필요한 교육과제 1위 : 늘봄학교 34.8%<교육부, ’24년>
* ’24년 초1 예비학부모 수요조사 결과 : 늘봄학교 희망 83.6%<교육부, ’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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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일부만 누리는 방과후․돌봄이 아니라, 희망하는 학생․학부모 모두가 참여․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 필수
“늘봄학교를 통해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시간을 보낼 장소가 학교라는 믿음을 갖게 하고, 부모에게는 지금보다 질적·양적 수준에서 더 나은 돌봄과 교육기회를 내 아이가 가질 것이라는 확신을 주어야”
(미래교육돌봄연구회 권고문 中,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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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공간․인력 등 인프라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 안 자원 효율적 활용 및 학교 밖 지역 인프라* 활용 확대 요구
* “지역 내에서 기관 간 돌봄수요 아동에 대한 정보 및 지역자원 연계를 위한 협력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1년>
➌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기업 등과 연계․협력하여,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양질의 프로그램 확대․다양화 필요
* “지역연계는 방과후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효과” <서울교대, ’23년>
Ⅱ.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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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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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구나 누리는 늘봄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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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학부모 누구나 원한다면
늘봄학교를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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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하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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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존 이원화된 초등 방과후․돌봄을 늘봄학교 하나의 체제로 통합․개선하고,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이용’
* 예) (기존) 돌봄교실 신청시 저소득층, 맞벌이가정 등 우선순위 존재
→ (개선) ’24년 초1은 늘봄학교(기존 방과후·돌봄 포함)는 입급기준 없음
- ’24년에는 초등 1학년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26년 모든 초등학생까지 지원대상 연차별 확대
* ‘누구나 이용’ 대상 : (’24년) 초1 → (’25년) 초1~2 → (’26년) 모든 초등학생
* ’24~’25년, ‘누구나 이용’ 대상이 아닌 학년에게는 기존 방과후·돌봄 이용수준을 지원
ㅇ 늘봄학교는 기존 방과후 또는 돌봄 중 선택 방식이 아닌, 학생․학부모의 시간대별 수요 맞춤형 서비스 제공
ㅇ 늘봄학교는 ’24년 1학기에 2,000개교 이상을 우선운영하고,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23년기준, 6,175개교)에서 운영
- 운영시간은 기존 방과후․돌봄(오후1~5시 중심)보다 연장하여, 아침 또는 정규수업 후 희망시간까지(최장 오후8시) 확대
* 학생·학부모 수요를 바탕으로, 교육청·학교별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운영
- 늘봄학교 전국 도입에 맞추어, 기존 방과후․돌봄의 운영체계*, 용어, 인프라 등을 ‘늘봄’으로 브랜드 통합
* ‘늘봄’ 브랜드 통합은 시도교육청별 여건에 맞추어,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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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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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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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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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방과후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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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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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돌봄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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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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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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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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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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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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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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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 서비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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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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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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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교실(일반교실, 특별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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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프로그램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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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교실
|
늘봄교실
|
|||||
|
|
|
|
|
||
인력
|
|
(신설)
|
|
늘봄지원실장(공무원)
|
||
(신설)
|
늘봄실무직원(공무원, 공무직, 단기계약직, 퇴직교원 등)
|
|||||
돌봄전담사
|
늘봄전담사(공무직)
* 돌봄전담사 노조와 협의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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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과후강사
|
늘봄프로그램강사(계약직)
|
|||||
|
|
|
|
|
||
프로
그램
|
|
초1 에듀케어
|
|
(삭제)
|
||
(신설)
|
저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 (’24년) 초1 → (’25년~) 초1~2
|
|||||
|
|
|
|
|
||
조직
|
|
학교
|
(신설)
|
|
학교
|
늘봄지원실
|
교육(지원)청
|
방과후·늘봄센터
|
교육(지원)청
|
늘봄지원센터
|
|||
교육부
|
방과후돌봄정책과
|
교육부
|
늘봄학교정책과
|
|||
ㅇ 교육부․교육청별 자체 수요조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늘봄학교 정책개선 지속 추진
* ’24학년도 초1학년 예비학부모 대상 전수 수요조사 실시(교육부, ’24.1.1.~1.8.)
장애학생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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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이주배경학생, 저소득층 등 학생이 가진 배경에 상관없이 누구나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대상별 맞춤형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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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학생 】
ㅇ 장애학생의 늘봄학교 참여기회 보장을 위해, 일반학교 뿐만 아니라 특수학교 초등과정(’23년, 177개교)도 지원
* 늘봄학교 전담 운영체제 구축시(늘봄지원실 설치, 늘봄 전담인력 배치 등), 특수학교 초등과정도 포함하여 추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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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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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1
|
초2~6
|
계
|
||
일반학교
|
일반학급
|
1,465
|
7,123
|
8,588
|
특수학급
|
5,027
|
28,094
|
33,121
|
|
특수학교
|
1,650
|
8,226
|
9,876
|
|
계
|
8,142
|
43,443
|
51,585
|
- 장애학생의 장애유형․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지원인력* 확대 및 맞춤형 교재․교구** 제공
* 보조강사, 시간제 인력, 퇴직교원, 자원봉사자(예비 특수교사) 등
** 촉각·음성지원 등 장애유형·발달단계별 교재·교구 구비, 보조공학기기 제공 등
ㅇ 체육, 디지털, 진로체험 등 지역사회 장애학생 지원 전문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늘봄 프로그램 운영학교** 확대
* 대한장애인체육회(뉴스포츠), 사피엔스 4.0(SW교육),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진로체험) 등
** 운영학교 수(개교) : (’24년) 50 → (’25년) 100 → (’26년) 200 → (’27년) 300
ㅇ 장애학생이 희망할 경우, 학교 밖 지역사회 방과후․돌봄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방과후활동 제공기관, 대학 등
【 이주배경학생 】
ㅇ 늘봄학교에서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한국어교육 제공 및 기초학습 지원 등을 위한 대학생 멘토링* 제공(’24년, 30개교)
*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대학생 멘토수 : (’23년) 4,000명 →(’24년) 8,000명
- ‘한국어 예비과정*’에 참여중인 학생도, 정규수업 이후 시간에는 원적교의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정규수업시간에 학교 밖 기관에서 한국어 집중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위탁교육과정
ㅇ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의 늘봄학교에서는 이중언어 능력향상 및 글로벌마인드 함양 프로그램 등 개발․운영
* 지역대학 등과 연계하여, 이중언어 학습 집중캠프 등 운영
ㅇ 늘봄학교의 예․체능 프로그램을 통해, 이주배경 등에 상관없이 학생들이 함께 소통․협력할 수 있는 기회 확대
ㅇ 이주배경학생․학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늘봄학교를 운영하여, 학부모 교육, 가족단위 교류기회 등 확대
* 예) 학생·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한국어·문화 교육, 교육과정 바로알기 등
【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
ㅇ 현행 저소득층 등 중심으로 지원중인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대상 및 사용처를 확대․개편한 ‘늘봄 바우처’ 도입
*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모두 운영중이며, 1인당 年60~80만원 지원
- (대상) 저소득층 외 학교장추천비율을 확대*하여, 교육청․학교별 특성과 여건에 맞게 지원대상 확대․다양화
* (기존) 학교장추천비율 학교별 10% → (개선) 학교장추천비율 학교별 20%
- (사용처) 간식비 등 수익자부담경비 및 민간 온․오프라인 콘텐츠*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 예) 지역사회 다양한 기관과 연계·협력한 늘봄학교 운영시, 해당기관 등의 콘텐츠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
학교 안팎의 다양한 자원 연계 *교육청·학교별 여건·특성에 맞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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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공간 확충 및 수요에 맞는 탄력적 활용을 추진하고,
지자체, 지역사회와 연계·협력하여 학교 밖 다양한 교육자원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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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안 】
ㅇ (공간 확충·개선) 늘봄교실(기존 돌봄교실) 확충*, 학교공간 리모델링(아동친화적 교실환경**), 모듈러교실 설치 등 추진
* 늘봄교실 수(실) : (’22년) 14,970 → (’23년) 15,147 → (’24년목표) 15,347
** 아이들이 필요에 따라 교육·놀이·쉼 등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공간
[제주] 모듈러를 설치하여 학교 내 공간부족 문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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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존공간 활용) 늘봄과정(기존, 방과후 및 돌봄)에 따라, 학교 여건에 맞게 특별실, 도서관, 일반교실 등 탄력적 활용
[대전] 특별실 등 활용 1~2학년 대상 한시적인 ‘보듬교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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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교실의 겸용교실 활용을 위해, 교사 연구실 확충, 아동친화적으로 초1 교실환경 구성, 학급운영비 확대* 등 지원
* 일반교실을 개방한 교원에 대한 지원으로, 교사 연구비, 학급 청소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비용을 기존의 학급운영비에 ‘추가하여’ 지원(특별교부금)
[강원] 일반교실 제공 교원에게 비품구입비(컴퓨터 구입 등) 실당 5백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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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효율적 운영) 학생의 공간별 이용시간을 분석하여 공간활용을 시간대별로 효율화하고 공간 재배치 추진(학교별)
[경기] 학생별 돌봄 이용시간을 분석하여 시간맞춤형 공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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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늘봄교실 학생수 자율화) 늘봄교실(기존 돌봄교실) 1개 실당 학생수를 교육청․학교별 여건에 맞게 자율 운영
* (기존) 늘봄교실당 학생수 20명 내외 → (개선) 시도교육청별 자율 운영
【 학교 밖 】
ㅇ (거점형 늘봄센터) 인근 과대․과밀학교의 늘봄학교 수요 흡수를 위한 거점형 센터 신축 또는 지정․운영(’23년, 7개)
[인천, 경남] 거점형 돌봄센터 구축·운영하여, 인근 학교 늘봄수요 공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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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학) 대학 내 유휴공간 등을 활용한 늘봄 프로그램 위탁
[강원] 강원도 원주대학에 위탁하여 돌봄프로그램 등 운영(’24년, 6실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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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자체) 아파트단지 내 공간, 체육공간, 도서관, 복지공간 등 지자체의 다양한 공간을 늘봄학교와 연계․활용
[부산] 부산시와 협력하여 도서관, 사회체육센터, 복지공간,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 활용
[대구] ‘늘봄형 공공도서관’ 운영, 3~5학년 50여명 20시까지 지원
[전북] 경로당, 작은도서관 등 활용한 학교 밖 운영 지원
[전남] 아파트단지 내 돌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센터를 구축하여 연계
[경북] 마을밀착형 ‘굿센스’ 운영 확대(사단법인 굿네이버스 위탁)
[제주] 지자체 연계 주말돌봄센터 ‘꿈낭’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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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연계형 늘봄학교 확산을 위해, 교육청, 지자체, 교원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지역늘봄협의체’ 활용
* 기존의 초등돌봄협의체(’22년기준, 광역단위 14개, 기초단위 167개)를
(가칭)‘지역늘봄협의체’로 전환·운영 추진
ㅇ (지역기관) 지역의 방과후․돌봄기관* 등과 연계․협력
* 지역아동센터(복지부, 4,250개소), 다함께돌봄센터(복지부, 950개소),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여가부, 350개소) 등
[서울] 우리동네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과 연계·협력
[울산] 학교 인근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여, 프로그램 및 돌봄 지원
[광주] 지역아동센터, 사회적협동조합, 도서관 등 30개 기관 연계망 구축 추진, ‘온마을 다多봄터’ 민간위탁 지역연계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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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교육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를 활용하여, 학교-지역사회 간 연계형 늘봄학교 모델 발굴․확산 추진
[충북]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하여, 충북교육청 맞춤형 늘봄학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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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인력활용) 퇴직교원, 실버인력, 교수, 대학생*, 학부모, 자원봉사자, 행정인력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력풀 활용
* 예비교원, 대학생 교외 근로장학생, 다양한 대학생 멘토링 등 활용 추진
[서울] 서울시 도봉구청 ‘도봉 방(과후) 긋(good)’ 운영, 도봉구에서 학교에 인력을 파견하여,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현장관리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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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근거 마련 】
ㅇ 공간, 인력 확보 및 지자체, 지역사회 연계․협력 등 내용을 담은 늘봄학교 관련 법적근거 마련* 추진
* (가칭)「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 등 추진(’24년 하반기)
2. 누구나 만족하는 늘봄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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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는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양질의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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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1~2 맞춤형 프로그램 2시간 무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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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1학년(’24년~) 및 초2학년(’25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2시간이내 무료제공하고, 교육부·교육청 중심 강사섭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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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초1 무료 맞춤형) ’24년, 희망하는 초1에게 양질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중 매일 2시간이내(2개 프로그램) 무료제공
* (예비학부모의 초1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희망 응답률) 92.7%<교육부, ’24년>
* 저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계획 : (’24년) 초1 → (’25년~) 초1~2
* 초3~6학년까지 무상 프로그램 도입여부는 초1~2학년 운영 성과평가 및 지방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25년 상반기에 결정
- 초1학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은 같은 시간 다른 늘봄과정(돌봄서비스 등)에 참여할 수 있게 지원
적
응
기
(3월)
|
시간
|
월
|
화
|
수
|
목
|
금
|
09:00~12:00
|
정규수업
|
|||||
12:00~13:10
|
점심시간 및 자유놀이·휴식
|
|||||
13:10~13:50
|
놀이음악
|
놀이한글
|
방송댄스
|
놀이체육
|
놀이미술
|
|
13:50~14:00
|
쉼과 휴식
|
|||||
14:00~14:40
|
놀이체육
|
마음일기
|
놀이수학
|
음악줄넘기
|
놀이과학
|
|
|
||||||
자
람
기
(4월~)
|
시간
|
월
|
화
|
수
|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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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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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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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수업 → 점심시간 및 자유놀이·휴식
|
|||||
13:10~13:50
|
놀이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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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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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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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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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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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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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과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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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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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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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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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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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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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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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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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과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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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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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과정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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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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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과정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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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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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과정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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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재미있고 다양한 프로그램) 초1 학교적응 지원 및 놀이중심 예․체능, 사회․정서 등 프로그램을 학교여건에 맞게 제공
- 지역대학 중심의 사업단(’24년, 33개)을 공모하여, 질 높은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제공(’24.2~7월)
- 학생․학부모 수요가 높은 △체육 △문화․예술 △사회․정서 △창의․과학 △기후․환경 분야 집중개발․제공
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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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과 체력, 건강한 생활습관, 안전한 활동, 스포츠 유형과 표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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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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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연주와 감상, 미적 체험과 표현, 문예 창작, 연극, 영화·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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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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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언어, 건강과 안전, 명상, 마음알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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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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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디지털, 기술과 생활, 지구와 우주, 과학과 사회, 수학적 사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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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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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 기후위기, 기후행동, 공동체성, 지속가능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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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강사섭외) 교육부와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저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강사섭외 및 학교-강사 간 매칭 지원
* 외부강사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희망하는 교원은 강사로 참여 가능
- (강사비) 시간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
* 특별교부금 교부기준은 시간당 4만원 단가로 책정하나, 시도교육청 및 학교 자체예산 추가하여 편성 가능 / 학교에 지원하는 각종 정규수업 외 교육활동 사업비(교육부, 교육청 등)은 통합하여 늘봄프로그램에 활용 가능
- (인력풀) 교육부․시도교육청의 다양한 사업에서 이미 확보된 외부강사 인력풀*을 적극 활용하여 지원
* 예) 농어촌학교 대상 ‘우리동네 예술학교’ 사업에서 확보한 문화예술교육강사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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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단위 프로그램 우수공급처 발굴 및 업무협약 등 추진
∙한국과학창의재단, 문화예술교육진흥원, 대한체육회 등 연계·협력
|
교육(지원)청
|
∙학교대상 수요조사 및 강사 인력풀 마련, 강사섭외, 매칭 지원
∙강사연수 및 강사료지급·수강료환불 등 학교 회계업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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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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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수요 제출(→교육(지원)청), 프로그램 운영공간 제공 등
|
늘봄 프로그램(초1~6) 질 제고 및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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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기관, 대학, 기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우수공급처를 지속 확대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프로그램 공급처 개방화
|
【 프로그램 우수공급처 확대 】
ㅇ (지자체) 도서관, 박물관, 역사관, 유적지, 문화․예술 및 체육시설 등과 연계․협력하여, 다양한 교육경험* 지원
* 초등 고학년의 경우, 안전관리 등 보장된 조건하에 학교 밖으로 이동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경험 활동 지원
ㅇ (지역대학) 대학의 우수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전문성 있는 양질의 프로그램(예․체능, AI․디지털 등) 제공
[부산] 동의대학교와 연계하여, 대학교수 등이 참여하여 펜싱, 드론, AI·SW, chatGPT 대화교실 프로그램 등을 제공
[세종] 인근대학, 연구단지 등 세종시 교육자원 연계 프로그램 제공
[경기] 경인교대와 연계하여 대학생이 인근 초등학교 대상으로 AI 튜터 등을 활용해 방과후 학생 수준별 맞춤형 학습지원
[충남] 지역대학 연계 ‘에듀테크 SW 혼합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7개 대학, 23개 프로그램 운영)
|
ㅇ (단체·협회) 예․체능(축구, 야구, 태권도 등), 디지털(드론), 경제(금융교육) 등 다방면의 단체․협회와 연계․협력 추진
* ’24년 1월, 교육부와 43개 기관·단체 MOU체결(한국야구위원회, 대한축구협회 등)
ㅇ (기업·언론사 등) 늘봄학교와 기업, 언론사 등이 보유한 특화형 프로그램* 연계 및 기업의 교육 사회공헌** 활용
* 예) IT기업의 디지털 교육, 언론사의 글쓰기 교육, 경제·금융 교육 등
** 교육부 교육기부와 늘봄학교 연계, 기관·대학·기업 등이 보유한 우수프로그램 지원
[언론사] 늘봄학교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교육부-MBN 간 MOU체결
[기업] SK는 교육청, 일반지자체 등과 ‘행복한 학교재단’(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서울, 부산, 대구, 울산, 대전 등에서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제공중
|
【 온라인 플랫폼 구축 】
ㅇ 학교가 직접 전국의 우수프로그램을 탐색·연결할 수 있게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가칭, ‘늘봄허브’) 구축(’24년 하반기 개통)
- 대학, 기업, 기관, 전문가 등 공급자 간 경쟁을 통해 양질의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플랫폼 구축․운영
ㅇ (가칭)‘늘봄허브’를 통해, 전국 늘봄학교의 프로그램 수요․공급분석 및 교육청․학교별 프로그램 격차해소 지원
【 여타 사업과 연계·협력 】
ㅇ (체육·예술 프로그램) 학생 체육․예술동아리 프로그램을 늘봄학교에서 활용하여 운영 내실화 및 확대* 추진
* 초등학교 체육동아리 운영 : (’23년) 2,854개교 → (’24년) 6,000개교 예정
초등학교 오케스트라 운영 : (’23년) 598개교 → (’24년) 700개교 예정
ㅇ (AI·디지털 프로그램) 학생의 디지털역량 함양을 위한 민관협력 ‘디지털 새싹’ 사업*을 늘봄학교에 우선지원
* ’23년, 3,864개교에서 운영하였으며, ’24년 참여학생 21만명 목표로 추진
ㅇ (진로체험) 지역사회 진로체험기관*을 활용하여, 늘봄학교 안팎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게 지원
* ’23년, 전국 218개 진로체험지원센터, 약 11,490개 진로체험기관 운영중
저학년의 경우, 학교 내로 강사 등이 찾아와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고학년의 경우, 안전한 이동하에 학교 밖 진로체험기관 프로그램에 참여
ㅇ (기초학력) 정규수업 외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지원 대상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늘봄학교와 연계 운영
저녁늘봄 지원 및 안전관리 강화
|
불가피하게 저녁까지 늘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저녁늘봄을 지원하고, 늘봄학교 참여 학생을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
|
【 저녁늘봄 석식비 지원 】
ㅇ 학기중 불가피하게 저녁시간에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학생에게 저녁식비 전액지원(’23년 기준, 약 8,562명)
계
|
~18:00
|
~18:30
|
~19:00
|
~19:30
|
~20:00
|
8,562
|
6,350
|
1,171
|
738
|
100
|
203
|
【 늘봄학교 안전관리 강화 】
ㅇ (늘봄학교 맞춤형) 학교 안팎으로의 이동이 있는 늘봄학교 운영방식에 맞게 안전관리 강화 추진
* 늘봄학교 전담조직인 늘봄지원실은 연초에 늘봄학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연말에 평가를 통해 차년도 안전계획에 반영
ㅇ (학교 밖 안전) 거점형 늘봄학교, 지역의 늘봄 프로그램 운영공간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통학버스 등 지원
* 학교 밖 이동시, 늘봄학교 안전인력 인솔하에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이동
ㅇ (안전인력) 교육청․학교별 여건에 따라, 늘봄 안전인력을 채용․배치하고, 다양한 지역사회 인력 등을 활용
ㅇ (안전시스템) 이동동선 등을 고려하여 CCTV․비상벨․인터폰 등을 설치하고, 필요한 안전장치 등 보강
3. 늘봄학교 전담 운영체제 구축
|
교사의 늘봄학교 행정부담을 해소하겠습니다.
|
’25년 최종완성 : 전담조직인 늘봄지원실 기반 운영
|
* 위 도표를 기본모형으로 하되, 시도교육청·학교별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ㅇ ’25년, 초등학교에 전담조직인 ‘늘봄지원실’을 운영하고, 전담 행정인력(공무원, 공무직, 단기계약직, 퇴직교원 등) 배치
* 교사는 더 이상 방과후·돌봄 행정업무를 맡지 않으며, 교사의 늘봄학교 업무부담 해소
- (늘봄지원실장) 큰 학교는 지방공무원* 전임발령, 그 외 학교는 늘봄지원센터 공무원 또는 교감이 담당
* 전문직 또는 교육행정직
- (늘봄실무직원*) 시도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공무원, 공무직, 단기계약직, 퇴직교원 등으로 채용․배치
* 구체적인 직종 명칭은 시도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
- (늘봄전담사 및 늘봄프로그램강사) 돌봄전담사․방과후강사 명칭변경* 및 필요에 따라 기존업무 추가․변경
* 돌봄전담사에서 늘봄전담사로의 명칭변경은 시도교육청별로 자율 추진
구성원
|
구분
|
역할
|
늘봄지원실장
|
공무원
|
늘봄지원실 업무 책임
|
늘봄실무직원
|
공무원, 공무직, 단기계약직, 퇴직교원 등
|
행정업무 전담*
|
늘봄전담사
|
공무직
|
기존 돌봄전담사
|
늘봄프로그램강사
|
외부강사 또는 교사
|
기존 방과후강사
|
* 운영계획 수립, 프로그램 편성, 강사선정·관리, 민원처리, 수요조사 등 행정업무 일체
’24~’25년 추진 로드맵
|
구분
|
과도기단계
|
최종완성
|
|
➊ ’24년 1학기
|
➋ ’24년 2학기
|
➌ ’25년
|
|
늘봄지원실
|
설치 추진
|
1교1실 설치·운영
|
1교1실 설치·운영
|
늘봄지원실장
|
공무원*, 교감
*늘봄지원센터 소속
|
공무원*, 교감
*늘봄지원센터 소속
|
지방공무원*
(전문직 또는 교육행정직)
*큰 학교에 전임발령
|
늘봄실무직원
|
늘봄 신규업무
|
늘봄 신규업무
+기존 방과후·돌봄 업무
|
늘봄 신규업무
+기존 방과후·돌봄 업무
|
교사
|
기존 방과후·돌봄 업무
|
늘봄실무직원 등에게
방과후·돌봄 업무 이관
|
|
|
|
↑
|
↑
|
|
|
||
교사의 늘봄학교
행정업무 부담 해소
|
늘봄지원실
전담체제 완성
|
||
➊ (’24년 1학기) 늘봄학교 신규업무에서 교사 업무부담 해소
- 과도기적으로, 교사는 기존에 담당하던 방과후․돌봄 업무는 맡지만, 늘봄학교 신규업무 부담에서는 해소
* 시도교육청에 기간제교원 2,250명 등 배정
➋ (’24년 2학기) 늘봄실무직원이 늘봄학교 행정업무 전담
- 늘봄실무직원으로 공무원, 공무직*, 단기계약직, 퇴직교원 등을 교육청․학교별 여건에 맞게 배치(~’24.1학기말 완료)
* 국가 정책수요로 늘봄학교 관련 공무직 신설하고, 시도교육청별 수요를 받아 배치
- 늘봄지원실 설치를 완료하고, 교사에게서 기존에 담당하고 있던 방과후․돌봄 업무를 늘봄지원실로 이관
➌ (’25년) 늘봄지원실 기반의 늘봄학교 전담 운영체제 완성
- 늘봄지원실장* 전임발령(큰 학교, 2,500명내외)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늘봄학교 전담조직․인력 운영
* ’25년,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증액·증원 추진
Ⅳ. 달라지는 점
|
붙임1
|
소요 예산(안)
|
’24년 초1 맞춤형 프로그램 신규 추진 등에 따라 최소 총 1조1,657억 소요(특교 2,469억, 보통 9,188억) 전년 대비 4,672억 이상 증액
|
구분
|
’23년
|
’24년
|
’24-’23 비교
|
|||
계
|
기 편성
|
추가 필요
(최소)
|
||||
특교
|
전체
|
1,109
|
2,841
|
1,800
|
1,041
|
+1,732
|
< 늘봄학교 관련 >
- 늘봄학교 및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늘봄교실 석식비 등
|
837
|
2,469
|
1,469
|
1,000
|
+1,632
|
|
< 늘봄학교 外 >
- 중등방과후학교 운영, 거점형 돌봄 모델 개발, 위탁사업비
|
272
|
372
|
331
|
41
|
+100
|
|
보통
|
전체
|
7,620
|
10,815
|
7,815
|
3,000
|
+3,195
|
< 늘봄학교 관련(초등) >
- 방과후학교 운영, 자유수강권, 초등돌봄 지원
|
6,148
|
9,188
|
6,188
|
3,000
|
+3,040
|
|
< 늘봄학교 外(중등) >
- 방과후학교 운영, 자유수강권
|
1,472
|
1,627
|
1,627
|
-
|
+155
|
|
합계(전체)
|
8,729
|
13,656
|
9,615
|
4,041
|
+4,927
|
|
합계(늘봄학교 관련)
|
6,985
|
11,657
|
7,657
|
4,000
|
+4,672
|
※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수요액 기준이며, ’23년 10월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교부예정액을 ’24년 기 편성액으로 표기
※ ‘추가 필요’는 확보해야 하는 최소한의 금액이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해당 금액 이상으로 확보 가능
※ 늘봄실무직원(기간제교원 포함), 늘봄전담사(기존 돌봄전담사) 등 인건비 별도 지원(보통교부금에 포함)
붙임2
|
||||||||
’24학년도 초1 예비학부모 대상 늘봄학교 수요조사 결과
|
||||||||
∙(목적) 2024년 늘봄학교 운영 준비에 참고할 기초데이터 수집·이용
∙(대상) 2024학년도 초등1학년 입학예정 학생(약34만명)의 학부모1명
∙(기간) 2024.1.1.(월) ~ 2024.1.8.(월) (7일간)
∙(방법) 온라인 조사
|
||||||||
□ 응답자 현황
ㅇ ’24년 초1 예비학부모(1인) 약 34만명 중 52,655명 참여(15.4%)
□ 주요 조사결과
ㅇ (참여희망) 전체응답자의 83.6%가 늘봄학교 참여희망(44,035명)
- 그 외 응답으로는 가정돌봄(8.0%), 학원수강(6.4%), 기타(1.2%), 친지돌봄(0.8%) 순
ㅇ (희망시간) 정규수업 이후 ~오후4시(29.8%) > ~오후3시(25.4%) > ~오후5시(19.5%) > ~오후2시(11.6%) > ~오후8시(1.2%) 순
|
||||||||
구분
|
~14시
|
~15시
|
~16시
|
~17시
|
~18시
|
~19시
|
~20시
|
계
|
응답자(명)
|
5,124
|
11,180
|
13,122
|
8,592
|
3,850
|
1,658
|
509
|
44,035
|
비율(%)
|
11.6
|
25.4
|
29.8
|
19.5
|
8.7
|
3.8
|
1.2
|
100
|
ㅇ (희망활동) 초1 맞춤형 프로그램+선택(방과후,돌봄)(81.0%) > 초1 맞춤형 프로그램만(11.7%) > 방과후 프로그램만(5.1%) > 돌봄만(2.1%) 순
ㅇ (선호프로그램) 체육(44.9%), 문화․예술(39.3%), 심리․정서(10.2%), 디지털(4.8%), 기타(0.8%) 순 (1순위 응답)
|
||||||||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
체육
|
18,344
|
44.9
|
10,600
|
26.0
|
7,010
|
17.2
|
4,618
|
11.3
|
문화·예술
|
16,052
|
39.3
|
17,258
|
42.3
|
5,872
|
14.4
|
1,595
|
3.9
|
디지털
|
1,949
|
4.8
|
5,632
|
13.8
|
13,980
|
34.2
|
18,080
|
44.3
|
심리·정서
|
4,160
|
10.2
|
7,082
|
17.3
|
13,599
|
33.3
|
15,285
|
37.4
|
기타
|
324
|
0.8
|
257
|
0.6
|
368
|
0.9
|
1,251
|
3.1
|
전체
|
40,829
|
100
|
40,829
|
100
|
40,829
|
100
|
40,829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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