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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병역준비역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병역이행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02.17 병무청
1. 관련기사 : “고2 남학생에게 병역준비역 편입 안내문 발송” 관련 보도
* 조선일보 ’24. 2. 17.
2. 설명내용
○ 병역법 제6조의2(병역변경 등의 통지) 및 병역법시행령 제4조의3(병역준비역 편입 통지)에 따라 18세가 되는 병역준비역에게 매년 1월 말까지 ‘병역 준비역 편입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음
○ 병역준비역 편입 안내문 발송은 병역준비역으로 편입되어 미래의 병역의무를 이행할 사람들에게 사전 준비를 위해 병역이행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 향후 병역자원의 정확하고 면밀한 관리 및 대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안내문 발송 방법 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겠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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