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위한 89가지 복지서비스, 복지멤버십이 알려드려요”
2024.01.21 보건복지부
“나를 위한 89가지 복지서비스, 복지멤버십이 알려드려요”
|
-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안내, 80종에서 83종으로 확대 -
- 서울 거주 복지멤버십 가입자에 6종의 서울시 복지사업 시범 안내 시작 -
|
올해부터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자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중앙부처 복지사업 83종(+3종)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되며,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복지서비스 중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복지서비스 6종 또한 안내받을 수 있다. 복지멤버십은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안내해주는 제도로, 가입자의 소득ㆍ재산 등을 자동으로 분석하여 복지서비스를 추천한다.
<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 방법 >
|
|
|
|
|
|
|
|
|
|
‘복지로’ 접속 후
복지멤버십
서비스 신청 선택
|
⇨
|
본인인증 수행
* 간편인증 등
|
⇨
|
개인정보ㆍ금융정보 활용 동의
|
⇨
|
신청인ㆍ가구원 정보 입력
|
|
|
|
|
|
|
|
|
|
|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일상돌봄서비스 등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3종* 추가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되어, 복지멤버십으로 안내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는 전체 83종으로 확대된다.
* ①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②일상돌봄 서비스, ③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한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복지멤버십’ 제도를 통해 서울시 복지서비스도 안내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만 안내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복지멤버십 가입자 147만 명(‘23.12월말 기준)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등 복지서비스 6종의*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문자메시지, 복지로 앱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시 복지사업 시범 안내 결과를 분석하여 타 지자체 복지서비스 사업까지 안내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①서울형 기초보장제도, ②서울런 교육서비스, ③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지원사업, ④장애인 버스요금지원, ⑤장애인 가족지원센터 긴급돌봄지원, ⑥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복지멤버십 안내서비스 확대로 복지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언제든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으니 많은 신청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붙임 1
|
|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개요
|
□ (추진배경) 국민이 복지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복지급여 수급 가능성을 안내할 필요
□ (개념) 맞춤형 급여 안내를 희망하는 개인·가구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안내
□ (가입 대상) 기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및 신규 사회보장급여 신청자(‘21.9~), 일반 국민(’22.9~)
*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는 15개 사업(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 기초·장애인연금 등)의 ➀기존 수급자 및 ➁수급희망이력관리제 가입자
□ (안내) 수급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안내(80종→83종, ‘24.1~)
○ 가입 후 7일 이내 성별·연령 등 기준으로 최초 판정, 30일 이내 금융정보 등을 활용한 소득재산 기반 판정 후 안내
○ 출산, 연령 도래, 사망 등 가구원 변동 발생 시 변동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시로 안내
〈복지멤버십 가입 및 안내 현황(’23.12월 말 기준)〉
▸(가입 현황) 630만 가구(968만 명) 가입 유지 중
* 누적 가입자 680만 가구(1,033만 명)
▸(안내 현황) 이동통신요금감면, 에너지바우처 등 복지서비스 2,003만 건(문자 321만 건) 복지로 등을 통해 안내 중
|
□ (사각지대 연계) 현금성 급여를 수급 가능한 것으로 안내하였으나 일정 기간(1개월) 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각지대 발굴 시 포함
* 65세 이상 노인 단독가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를 우선적으로 고려
붙임 2
|
|
복지멤버십 안내 사업(83종+6종) 목록
|

붙임 3
|
|
복지멤버십 신규 안내사업(9종) 개요
|
□ 지자체 복지서비스(6종)
연번
|
사업명
|
사업개요
|
지원 내용
|
선정기준
|
담당자
|
1
|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
|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
|
생계급여(차등지급), 해산ㆍ장제급여
|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48% 이하,재산기준 가구당155백만원 이하
|
서울시
복지정책과
유민주 주무관
(02-2133-7338)
|
2
|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
장애인의 교통비 부담 경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장애인 대상 버스요금 지원
|
서울버스 이용
요금 및 경기ㆍ
인천버스 환승
요금(장애인ㆍ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동반보호자 1인 각 5만원 한도)
|
6세 이상 장애인
|
서울시
장애인
복지정책과
이경현 주무관
(02-2133-7369)
|
3
|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
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
뇌병변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흡수용품(기저귀, 패드, 깔개매트) 구입비를 지원
|
일회용품 구입비의 50%
(5만원 한도)
|
3 ~ 64세의
뇌병변장애인
|
서울시
장애인
복지정책과
김나라 주무관
(02-2133-7991)
|
4
|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긴급돌봄지원
|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의 보호자가 긴급사유 발생 시 돌봄인력을
파견하여 신속한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
돌봄인력 파견, 이용료 일부
지원
|
6 ~ 64세의 장애인
|
서울시
장애인자립
지원과
황지애 주무관
(02-2133-7479)
|
5
|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지원사업
|
중증장애인 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해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부가급여 지원
|
월 4만원 지급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중
시설거주 중증
장애아동
|
|
6
|
서울런 교육서비스
|
교육자원에 접근이 어려운 계층에게 다양한 교육서비스 기회 부여로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
|
맞춤형 멘토링,
온라인 학습
콘텐츠 제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학교밖청소년,
다문화, 북한이탈
|
서울시
교육지원
정책과
서수지 사무관
(02-2133-9278)
|
□ 중앙부처 복지서비스(3종)
연번
|
사업명
|
사업개요
|
지원 내용
|
선정기준
|
1
|
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감지한 응급상황을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자동으로 알려 신속한 구급ㆍ구조 지원
|
응급호출기 등
ICT기기 설치
|
상시 보호가
필요한 노인ㆍ
장애인
|
2
|
일상돌봄
서비스
|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맞춤형 사회서비스 통합 제공
|
재가 돌봄ㆍ가사, 식사·영양관리 지원, 심리 지원, 병원동행
간병교육 등 지원
|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
•가족돌봄청년
(13~39세)
|
3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자녀양육과 학업ㆍ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부모와 자녀의 생활안정을 위한 양육비 지원
|
자녀 1인당 25만 원의 양육비
|
자녀양육 청소년부모 가구로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
붙임 4
|
|
복지멤버십 신청 방법
|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 > 정부 정책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관세청, ’24년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전국 공항·항만으로 확대 설치 (0) | 2024.01.21 |
---|---|
국내 최고 자전거도시? 도로망도 이용률도 ‘1위’ 행복도시 (0) | 2024.01.21 |
운송사, 화물차주에 번호판 사용료 요구 못한다…위반시 제재 (0) | 2024.01.20 |
법제처, 법령해석으로 세종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 돕는다 (0) | 2024.01.20 |
방위사업청-대전광역시, 안정적인 국방반도체 공급망 확보 협력한다! (0) | 2024.01.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