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방부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01.01 국방부
2024년 국방부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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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미래세대 병영환경을 조성하고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장병 처우 및 복무여건, 의·식·주 등 생활여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 2024년부터 달라지는 국방부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24년 병 봉급 병장 기준 월 125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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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위해 병 봉급이 ’24년 1월부터 병장 기준 월 12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계급별 봉급은 숙련도, 임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계급이 상향될수록 인상금액이 커지도록 책정하였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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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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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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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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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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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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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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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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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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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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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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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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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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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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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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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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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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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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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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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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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병 봉급은 ‘25년까지 병장 기준 1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2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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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병 봉급 인상과 연계하여 합리적 저축습관 형성 및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재정지원금을 ‘24년부터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예 시>
[ 복무기간 18개월, 월 40만원 납입 시 ] 약 1,469만원 ( ① + ② = 14,685,000원 )
- ① 원금 + 은행 기본금리 ( 5%내외 ) = 748.5 만원 ( 720만원 + 28.5만원 )
- ② 재정지원금 = 720 만원 ( 18개월 x 40만원, 원금의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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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인상된 재정지원금은 '24년 1월 납입분부터 적용되며, 이전 납입액은 기존 지원금액이 적용됩니다.
3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단기복무 장려금(수당) 인상 및 주택수당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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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초급간부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위하여 ’24년 1월부터 단기복무간부의 장려금(장려수당)이 인상되고 주택수당 지급대상이 확대됩니다.
▪단기복무장교·부사관 지원율 향상에 실질적인 유인이 될 수 있도록 단기복무(장교)장려금 및 단기복무(부사관)장려수당이 전년대비 33% 인상됩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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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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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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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복무(장교)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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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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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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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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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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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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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관사나 간부숙소를 지원받지 못하는 간부에게 지급되는 주택수당이 임관 3년 미만 초급간부들에게도 지급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2022년 전수조사 결과, 3년 미만 간부 중 관사나 간부 숙소를 지원받고 있지 못하는 4,700명 반영
4 군 장병 「맞춤형 경제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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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군 장병의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24년 상반기(2월~3월)부터 「맞춤형 경제교육」을 운영합니다.
▪병 봉급 증가 등 군 장병의 소득증가에 따라 경제교육의 필요성이 확대되어 장병에 적합한 경제교육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고, 지역별 경제교육 전문기관에서는 교육프로그램 및 강사를 지원합니다.
ㅇ 또한, 장병들이 필요할 경우는 자산관리 등 경제생활 관련 상담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5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사업」 직접청구 앱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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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사업」 신청 방식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간접청구 방식에서 병사들이 모바일 앱을 통해 직접청구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24년 2월 이후 민간병원 진료 건에 대하여 직접청구 가능)
▪ 모바일 앱(나라사랑포털 앱)을 통해 병사들이민간병원 진료비를 직접청구하여 지급기간이 5∼6개월에서 2∼3개월로 단축되므로 신속한 진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사업」 개선안
6 병사들에게 플리스형 스웨터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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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존 간부에게만 보급하던 플리스형 스웨터를 동계 생활여건 향상을 위해 ’24년 1월부터 전군 입대 병사들까지 보급합니다.
ㅇ 병사들에게 “플리스형 스웨터”를 보급하여 동절기 생활여건을 보장하고 장병 만족도를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 2024년 달라지는 국방업무는 국방부 홈페이지 <정보공개 → 사전 정보공표 >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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