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조속한 법 개정과 양형기준 개선 강조
2023.12.20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방문규 장관은 12.20.(수) 제47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출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중요” 함을 강조하고, “조속히 산업기술보호법이 개정되고, 양형기준도 현실화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회의이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2024년 중으로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동 계획은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며, ‘현장 중심의 실행 가능한 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경제안보 강화, 기술패권경쟁, 신흥기술의 출현 등 급변하는 국내외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기술보호체계와 제도, 그리고 정책 전반을 검토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또한 △실태조사 확대 △국가핵심기술 현행화 정례 추진 △기술안보포럼 운영 확대 등을 통해 현장밀착형 정책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 기술안보포럼 : 기술보호제도, 국제동향 등 실무 현장의 구체적 제도와 정책을 민관 합동으로 논의하는 정책포럼 (’22.10~)
한편, 이번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는 반도체 4건, 자동차 3건, 생명공학 5건의 국가첨단전략기술ㆍ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수출 및 해외 인수합병(M&A) 승인이 있었다.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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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위 개요 및 안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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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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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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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장소) 12. 20(수) 09:00~10:00 / 서울(대한상의 8층 회의실)
□ (참석자) 산업부 장관(주재), 산업기술보호위원, 안건 관계자 등 약 40명
□ (방식) 심의안건 상정→심의→의결 및 보고안건 상정→자유토론
□ (안건) ❶ [보고안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추진동향과 향후 과제
❷ [의결안건] 총 12건 (반도체 4건, 자동차 3건, 생명공학 5건)
<세부 진행계획>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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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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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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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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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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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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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5~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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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안건(총 12건) 상정 및 심의ㆍ의결
- 반도체 관련 안건 (1~4 호 안건)
- 자동차·철도 관련 안건 (5~7호 안건)
- 생명공학 안건 (8~12호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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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소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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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5~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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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안건 발표 및 토의
-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동향 및 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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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안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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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45~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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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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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위원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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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5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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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마무리발언 및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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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말씀 언론공개, 이후 비공개 전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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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안건) 국가핵심ㆍ국가첨단전략기술 수출ㆍ해외M&A 승인 (총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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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호~4호 : 반도체 분야) 해외자회사 생산 및 소송대응을 위한 국가첨단전략기술자료 반출 → 수출승인
2 (5호~6호 : 자동차 분야) 수소자동차 관련 旣 승인 수출대상 변경 및 해외 공동개발을 위한 국가핵심기술 자료반출 → 수출승인
(7호) 해외 투자유치에 의한 최대주주 변경 → 조건부 해외 M&A승인
3 (8호~12호 : 생명공학 분야) 특허소송 대응 및 의약품 해외인허가를 위한 국가핵심ㆍ첨단전략기술 자료 반출 → 수출승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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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안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추진동향 및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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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기술보호법 주요 개정 내용
※ 산중위는 개정안 13건을 병합심사하여 총 21개條 60개項의 대안의결(11.30)
① (처벌강화) △벌칙 강화 △침해행위 확대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상향
ㅇ 처벌구성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 상향(15억원 이하→(국핵)65억원 이하, (산업)30억원 이하)
ㅇ 기술유출 브로커도 처벌할 수 있도록 침해행위 확대하고,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한도를 3배에서 5배로 확대
② (관리강화) △보유기관 등록제 신설 △실태조사 강화 △과태료 대상 확대*
* 보유기관 미등록, 시정명령 불이행 등도 과태료 부과
③ (심사강화) 해외인수합병 승인 △심사항목 추가(국가안보 + 국민경제 파급효과), △대상기관과 함께 외국인에게도 공동신청 의무 부여
④ (기업지원) 기술보호를 위한 보안시설 설치·운영 지원근거 마련 등
2 후속 조치
① 시행령 후속 개정(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ㅇ 등록제ㆍ판정권고, 실무지원센터 설치·운영,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기준 등 법 개정사항 반영
ㅇ 심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술검토기간 제한 등
② 기술유출범죄 처벌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기반 구축
ㅇ 기술유출범죄 양형기준 상향 추진으로 솜방망이 처벌 양산 원인 제거
ㅇ 기술침해 피해액 산정기준 마련을 추진하고, 관계부처간 협력 강화
③ 현장중심 정책기반 조성을 위한 현장실태조사 강화
* 현장조사 대상 확대(‘22년 6개사→’24년 35개사) 및 기술보유 대학ㆍ연구기관 점검 강화
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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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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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말씀 ]
반갑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문규입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첨단기술 유출의 심각성 ]
최근 하루가 멀다하고
기술 유출에 대한 기사가 언론을 장식합니다.
반도체, 자율주행차와 같이
우리 핵심 첨단산업의 기술을 노리며,
심지어 공장을 통째로 복사하려는
대담한 방식까지 출현하였습니다.
우리가 피땀 흘려 쌓은 기술들이
눈 앞에서 해외로 새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경제적으로는 수십조에 이르며,
기술개발의 열정을 꺾음으로써 발생하는 추가 피해는
정확히 추산하기도 어렵습니다.
* 기술유출 피해액 : 2018~2022 약 26조원 추산(국정원)
기술유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
현재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사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술유출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그 핵심입니다.
❶범죄 구성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완화하고,
❷벌금을 현행 15억원에서
65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며,
❸손해배상 한도도
기존 3배에서 5배로 상향하였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처벌로
기술유출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정부와 여야 의원님들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법입니다.
한시라도 빠른 국회 통과가 필요합니다.
[ 양형기준 개선 ]
양형기준 개선도 매우 중요합니다.
현행 기술유출사범에 대한 양형기준은
법정형 대비 터무니없이 낮습니다.
* 국가핵심기술 유출 처벌 : (법정형) 3년이상 징역 vs. (양형기준) 1년~3년 6개월
- 산업부는 최소 3년 6개월~5년으로 상향할 것을 제출 (3년 이하시 집행유예 가능)
수십조의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어도
초범이라는 이유로
또는 단지 반성한다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되거나
형량이 대폭 감경되는 상황은,
앞으로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간 정부는 대법원에
양형기준의 개선을 적극 요청해 왔습니다.
다행히 지난 8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기술유출범죄 양형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한 것은
정말로 반가운 일입니다.
내년 3월 최종 결정에서
기술유출 심각성에 합당한 기준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 정부의 수사강화 노력 ]
또한 정부는 올 해
기술유출 수사 강화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11월에
‘범부처 기술유출 합동대응단’이 출범하여
수사 기관들과 정책 부처들이
긴밀히 공조할 수 있는
핵심 기구가 마련되었습니다.
정부 최초의 컨트롤 타워입니다.
* 대통령실 주도로 산업부, 국정원, 법무부, 대검찰청, 과기부 등 10개부처 참여
3개 분과 : 정책/제도(산업부), 국제공조(법무부), 법집행(대검)으로 구성
이를 통하여
제도나 수사 역량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강화될 수 있는
산업기술 보호의
새로운 변곡점이 된 해를 만들었다고 평가합니다.
[ 금번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안건 중요성 ]
오늘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추진 동향을 공유하고
기업들의 기술수출 사안들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첨단 반도체 해외공장 설립,
자동차 분야 공동 기술개발,
그리고 의약품 수출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우리의 핵심 산업과 기술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결정이니만큼, 신중한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 2024 산업기술보호 정책방향 ]
정부는 내년을
우리 기술보호 제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해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상반기에는
‘무역기술안보 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기술패권 경쟁에서
전반적인 기술안보 체계를 점검하고
첨단기술 보호와 확보를 병행할 수 있는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하반기에는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
공허한 구호나 탁상 행정을 지양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도록
연초부터 긴밀히 소통하여 준비하겠습니다.
[ 마무리 말씀 ]
산업기술보호는
정부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민-관이 합심하여
기술안보라는 튼튼한 자물쇠를 만들어야 합니다.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이러한 노력들을 담아내는
핵심 논의체이며,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앞으로도 기술보호를 위해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제 안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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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관련 위원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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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기술보호위원회 ※ (근거) 산업기술보호법 제7조
ㅇ (기능)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국가핵심기술 지정‧변경 및 해제, △국가핵심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의 수출ㆍ해외M&A 등 심의‧의결
ㅇ (구성) 산업부 장관(위원장), 관계부처 차관급1), 민간전문가2) 등 25인
1)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농림부·복지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차관 및 특허청장, 국가정보원장 지명자(14명)
2) 위촉직 위원(10명) : 임기2년(‘22.3.15~’24.3.14)
ㅇ (심의절차) 분야별 전문위원회 사전심의 ➝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
ㅇ (운영실적) ‘23.11월 기준, 총 6회 개최 41건의 안건 처리(의결41, 보고5)
<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안건 처리 현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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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승인
|
수출 불승인
|
M&A 승인
|
제도개선 등
|
계
|
‘22년
|
8
|
1
|
1
|
3
|
13
|
‘23.11월
|
41
|
-
|
-
|
5
|
46
|
* ‘22년 총 3회 개최, 안건 처리 총 13건(의결12, 보고1)
2 산업기술보호 전문위원회 ※ (근거) 산업기술보호법 제7조 제5항
ㅇ (기능) 국가핵심기술 지정·변경·해제, 국가핵심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의 판정, 수출ㆍ해외M&A 등에 대한 기술검토 및 보호위 안건 사전검토
ㅇ (구성) 분야별로 15인 이내의 민간・정부위원(임기 2년, ‘21.11.20∼’23.11.19)으로 구성되며, 산업부 장관(산업기술보호위원장)이 위촉ㆍ임명
* (민간위원) 분야별 기업임원・교수・PD 등 기술보호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위촉
(정부위원) 분야별 업종과 및 정보수사기관의 4급・4급 상당 공무원 임명
ㅇ (운영실적) ‘23.11월 기준, 총 75회 개최 287건의 안건 검토
< 분야별 전문위원회 개최 실적 >
구분
|
생명
공학
|
전기
전자
|
자동차
·철도
|
반도체
|
정보
통신
|
조선
|
디스
플레이
|
기타
|
계
|
‘22년
|
13
|
11
|
11
|
10
|
6
|
5
|
3
|
10
|
69
|
‘23.11월
|
10
|
11
|
13
|
12
|
5
|
6
|
6
|
12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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