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식품안전 국가인증제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연장 공고
분류체계 |
경영 > 시설/입지지원 수출 > 해외진출 경영 > 컨설팅 |
신청기간 |
2021-03-26 ~ 2021-03-31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원사업의 연도별 지원기업 수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
지원기업 수(개) |
70 |
148 |
350 |
250 |
230 |
93 |
393 |
644 |
633 |
사업개요
국내 식품 제조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규제컨설팅 및 선정된 품목에 대한 사전 안전성 검사 수행, 영문증명서 발급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식품, 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 생산ㆍ수출(예정) 업체
☞ 맞춤형 규제컨설팅, 수출식품 안전성 사전 검사, 영문증명서 발급 등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식품, 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 생산·수출(예정) 업체
ㅇ 신청자격 - 「식품위생법」제37조제5항에 따라 영업을 등록한 자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의무적용하고 있는 영업자 우대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영업 허가를 받은 자 및 제6조2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를 한 자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사항 : 수출 식품 총 25개 품목 내외 선정 예정 (’21년 총 1억 원 내 지원)
※ 신청 국가 또는 선정 품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연번 |
지원 항목 |
지원 내용 |
1 |
(맞춤형 규제컨설팅)수출상대국 규제정보 등 제공 |
무상 컨설팅 지원 |
2 |
(수출식품 안전성 사전 검사)수출 상대국 기준 시험검사 진행 |
선정된 품목에 대한 사전 안전성 검사 수행 ※ 수출상대국 공인시험법 또는 수출상대국이 인정하는 시험법 기준 |
3 |
(영문증명서 발급)수출 상대국 통관을 위한 영문증명서 발급 |
수출 식품 안전성 사전검사 결과에 따른 영문증명서 발급 |
※ 규제정보 : 각 국가의 식품안전 관련한 법령 및 규정에 관한 정보(식품 수출입통관,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식품 등의 표시 규격,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등)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팩스, 이메일, 우편 접수 - Fax : 043-928-0149, E-mail : sangwoo422@haccp.or.kr - 접수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5로 156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담당부서 |
국제인증팀 |
전화번호 |
043-928-0166 |
홈페이지URL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담당부서 |
국제인증팀 |
전화번호 |
043-928-0166 |
홈페이지URL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ㅇ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국제인증팀(043-928-0166)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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