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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정부 지원 사업

2021년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OTT특화) 사업 추가 공고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1.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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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OTT특화) 사업 추가 공고

분류체계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신청기간

2021-03-29 ~ 2021-04-12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원사업의 연도별 지원기업 수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지원기업 수(개)

44

36

32

32

29

39

35

24

37

17

© Tumisu, 출처 Pixabay

사업개요

국내 OTT 플랫폼 경쟁력 강화 및 제작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OTT 특화 콘텐츠 제작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 방송영상제작사,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국내 사업자

 

☞ 작품당 최대 270백만원 ~ 최대 300백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구분

OTT특화 드라마

OTT특화 예능/다큐

지원 대상

중소 방송영상

제작사

중소 방송영상제작사(법인/개인사업자)

※ 방송법 제2조 3항에 의거한 방송사업자 신청 불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신청 불가

국내 OTT

사업자

인터넷(IP) 망을 통해 드라마, 영화 등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국내 사업자

(예: 웨이브-콘텐츠웨이브 주식회사, 티빙-주식회사 티빙, 시즌-KT, 왓챠플레이-주식회사 왓챠 등)(IPTV는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 협약 체결일 ~ 2021.11.15.

 

ㅇ 지원내용

구분

OTT특화 드라마

OTT특화 예능/다큐

수행 형태

주관사업자(중소 방송영상제작사 또는 국내 OTT사업자) 수행 또는 컨소시엄 가능

지원 규모

총 6억원

총 6.5억원

지원 한도

작품당 최대 300백만원(총 100분 이상)

작품당 최대 270백만원(총 150분 이상)

협약 기간

협약 체결일 ~ 2021. 11. 15.

지원 항목

콘텐츠 제작 관련 제반 비용 ※ 세부 항목 사업 신청서 확인

사업자 부담금

비율

총 지원금의 50% 이상 현금 자부담 의무

※ 창업 3년 이하 기업이 지원금 0.5억원 이하 지원사업 수행 시 자부담금 면제

선정 규모

2편 내외

3편 내외

완성작

제출분량

프로그램 전편

프로그램 전편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e나라도움(www.gosims.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표지 및 내지, 작품 내용, 방송 스태프/출연자 인권 보호 서약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담당부서

방송산업팀

전화번호

061-900-6333

홈페이지URL

https://www.kocca.kr/

담당자 이메일

turtleson@kocca.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담당부서

방송산업팀

전화번호

061-900-6333

홈페이지URL

https://www.kocca.kr/

담당자 이메일

turtleson@kocca.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콘텐츠진흥원 방송산업팀 (061-900-6333, turtleson@kocca.kr)

 

ㅇ e나라도움 문의처 : e나라도움 상담센터(1670-9595 또는 02-6676-5100)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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