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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지정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3.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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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지정

2023.12.01 외교부

 

 

우리 정부는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12.1(금) 북한의 위성 개발 및 관련 물자 조달, 탄도미사일 연구·개발 등에 관여한 북한 개인 11명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하였다.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13번째 대북 독자제재로서, 이번 조치로 작년 10월 이후 우리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75명과 기관 53개로 늘어나게 된다.

 

※ 독자제재 추가 지정 대상

개인(11명)
리철주
김인범
고관영
최명수
강선
김용환
최일환
최명철
김춘교
최병완
진수남 (신규남)

 

 

특히 이번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하여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정부가 최초로 동일 일자에 연쇄적으로 제재 지정을 단행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기존 한미일 연쇄 독자제재('22.12., '23.9.)에 호주가 처음으로 동참한 것은 북한의 거듭된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의지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에 우리가 지정한 제재 대상은 △위성 개발 및 관련 물자 조달, 무기 개발에 관여한 개인 5명1) △北 탄도미사일 연구·개발·운용에 관여한 개인 6명2) 등 총 11명이다.

 

1) 리철주(北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부국장), 김인범(北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소속), 고관영(北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소속), 최명수(北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소속), 강선(룡성기계연합기업소 지배인)

 

2) 김용환(727연구소장), 최일환(군수공업부 부부장), 최명철(군수공업부 부부장), 김춘교(조선인민군 중장), 최병완(태성기계종합공장 지배인), 진수남(주러시아대사관 무역서기관)

 

이 중 ‘진수남’을 제외한 개인 10명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초로 지정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지속적인 대북 독자제재 부과를 통해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과 무기거래를 포함한 대북제재 위반‧회피 활동을 차단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해나갈 것이다.

 

※ 이번 조치로 미국과 일본은 우리 정부가 세계 최초로 대북 독자제재했던 아래 개인·기관도 제재 대상에 포함* → 국제사회의 제재망이 더욱 촘촘해지는 효과

 

* 미국은 개인 1명(서명) 및 기관 1개(김수키), 일본은 기관 1개(김수키) 지정

- 서명 : 북한 조선무역은행 블라디보스토크 대표로 우리 정부가 올해 6.28 제재

- 김수키 : 대표적인 북한 해킹 조직으로 우리 정부가 올해 6.2 제재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올해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인공위성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 목록(watch-list)을 공표(3.21)하였고, 앞선 두 차례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하여 총 개인 5명, 기관 2개를 제재(6.2, 9.1)하였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불법 활동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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