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능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562명 집중 추적
2023.11.28 국세청
국세청, 지능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562명 집중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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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인 명의 이용, 가상자산으로 은닉, 고소득 유튜버·전문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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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지능적 수법으로 재산을 숨겨 세금납부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 영위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 (추진사항) 이번 추적조사는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부당 이전한 체납자 224명,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37명,
○ 고수익을 올리며 납세의무는 회피한 1인 미디어 운영자 및 전문직 종사 체납자 101명 등 총 562명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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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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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인 명의 재산이전 체납자) 특수관계인에게 체납 발생 전·후 재산 증여, 허위 양도, 비영리법인 재산출연 등으로 강제징수 회피
◆ (가상자산으로 재산은닉 체납자) 사업소득, 부동산 양도대금, 상속재산 등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하면서 체납세금 납부 불이행
◆ (고소득•전문직 체납자) 유튜버·BJ·인플루언서 등 1인 미디어 운영 고소득자 및 한의사·약사·법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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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성과)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여 1조 5,457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하였습니다.
□ (향후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의무를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강제징수를 추진하는 한편,
○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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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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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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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누리면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행위는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저해합니다.
○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하거나 가상자산과 같은 신종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으며
○ 1인 미디어를 운영하는 신종 고소득자(유튜버·BJ·인플루언서 등)와 전문직 종사자 등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도 납세의무는 이행하지 않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 이에 국세청은 체납자 및 동거가족의 재산·소득 변동내역과 외부기관 수집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여 새로운 재산은닉 유형을 발굴하고
○ 재산은닉 혐의가 짙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활실태 탐문, 실거주지 수색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지능적 강제징수 회피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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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추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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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실시하고 있는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는 총 562명입니다.
□ 먼저, 체납 발생 전·후 동거인 명의로 재산을 이전한 체납자, 위장이혼한 前 배우자 사업장으로 수입금액을 은닉한 체납자,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강제징수를 회피한 고액체납자 등
○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하여 재산을 이전·은닉하고 강제징수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 224명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가상자산의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한 기획분석을 추진하여,
○ 고의로 납세의무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 237명을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 아울러, 1인 방송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는 신종 고소득자(유튜버·BJ·인플루언서 등)와 한의사·약사·법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로서
○ 상습 체납하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체납자 101명에 대해서도 재산추적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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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추적조사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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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한 재산은닉 체납자 (224명)
▪ 체납 발생 전·후 증여, 부동산 허위 양도, 비영리법인 재산출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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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상자산으로 재산은닉한 체납자 (237명)
▪ 사업소득, 부동산 양도대금, 상속재산 등을 가상자산으로 은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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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종 고소득 및 전문직 종사 체납자 (101명)
▪ 유튜버, BJ, 인플루언서, 한의사, 약사, 법무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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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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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추진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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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조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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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여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응하여 각종 증가자료 확보, 소송제기, 형사고발 조치로 세금을 징수하는 고강도의 체납처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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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례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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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명의로 초고가 외제차·부동산 구입 등 호화생활 체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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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는 제조업체 대표로 법인자금 유출에 대한 소득세를 체납하고 동거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계좌를 경유, 동거인에게 자금 이체하고 초고가 외제차·아파트 구입하여 재산은닉
⇨ 체납자가 동거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아파트)에 대해 가압류 및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하고 체납자와 동거인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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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례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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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을 이용하여 재산출연하고 강제징수 회피한 체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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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는 소유 부동산(토지)을 고액에 양도,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전 재산(양도대금 등)을 본인이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출연하여 강제징수 회피
⇨ 체납자의 부동산 양도대금 사용처를 확인하고 비영리법인에게 출연한 재산(양도대금 등)은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체납자와 비영리법인을 체납처분 면탈범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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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례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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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 후, 가상자산으로 재산은닉한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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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는 휴대폰 판매업자로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세 등을 장기간 체납하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의도로 수입금액 일부를 가상자산으로 은닉
⇨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내역(종류·시세)을 확인하고 즉시 강제징수하여 체납액 전액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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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례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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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납부 회피하고 호화생활 누리는 고소득 유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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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는 유튜버로 매년 구글로부터 수억 원의 광고 수익 등 고소득이 발생되고 있으나 친인척 명의 계좌로 재산을 은닉하고 해외여행 등 호화생활 영위
⇨ 체납자의 외화수입금계좌 및 친인척 금융계좌에 대한 거래내역을 분석하고 재산 은닉혐의를 확인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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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례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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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을 자녀명의 계좌로 은닉하고 강제징수 회피한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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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는 법무사로 수임료를 자녀 명의 계좌로 받아 재산을 은닉하고 자녀 명의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지인에게 대여하여 강제징수 회피
⇨ 체납자의 은닉재산으로 취득한 자녀 명의 아파트에 대해 가압류 및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하고 지인 대여금에 대해 추심금청구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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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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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적조사의 일환으로 국세징수법 제35조에 근거하여 체납자의 주거, 사무실, 창고 그 밖의 장소에 대하여 세무공무원이 행하는 강제징수 현장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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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사례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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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 집행 지연하며 금고 밑, 베란다에 숨긴 현금·귀금속 등 6억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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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자는 식품업체를 운영하며 매출누락에 대한 세무조사로 소득세를 체납 후, 사업장을 폐업신고하고 가족 명의로 동종사업을 계속 영위하며 재산을 은닉
⇨ 체납자가 주소와 달리 가족 명의 아파트에 실거주하는 것을 확인, 수색집행 전 개문을 지연하며 금고 밑, 베란다에 은닉한 현금·귀금속 발견하여 6억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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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사례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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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이혼한 배우자 아파트와 사업장에 은닉한 현금·차량 2억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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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자는 건설업자로 매출누락에 대한 고액세금이 부과되자 휴업 후 무납부하고, 체납 직후 위장이혼한 배우자 명의 사업장을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은닉
⇨ 체납자가 前 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실거주하는 것을 확인하여 수색, 금고에서 현금 1억원과 배우자 명의 사업장에 은닉한 차량 10대 압류·공매하여 총 2억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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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사례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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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 욕설 등에 맞서 개인금고에 은닉한 현금 1억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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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자는 인력 공급업체 7곳을 차명으로 운영한 실사주로 불법 경비과다 계상에 따른 세무조사를 받고 고액 체납 발생 후, 가족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
⇨ 수차례 잠복·탐문하여 체납자가 가족 명의 아파트에 실거주하는 것을 확인, 자해, 욕설, 협박 등에 맞서 개인금고에 은닉한 현금 1억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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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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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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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강제징수 회피행위 근절과 체납자의 은닉재산 발견·징수를 위해 기획분석을 확대하고 실거주지 수색 등 현장활동을 지속 강화하고 있으며,
○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집중 실시하여 ’23년 상반기 총 1조 5,457억 원을 현금징수 및 채권확보하였습니다.
○ 아울러, 금년 상반기까지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424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고의적·악의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53명에 대하여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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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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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지능적 고액체납자에 대해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천하겠으며,
○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세정지원도 적극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징수에는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도 중요합니다.
○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징수되면 최고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누리집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하여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 은닉재산 신고 :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탈세제보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 명단공개 확인 : 국세청 누리집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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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주요 추진사례
2. 수색사례
3.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방법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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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추진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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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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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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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명의로 초고가 외제차·부동산 구입 등 호화생활 체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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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 종합소득세 등 무신고 고지, □억 원 체납
○ 제조업을 영위하는 A는 법인자금 유출에 대해 부과된 소득세를 체납하고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동거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계좌를 경유하여 동거인에게 이체하는 방식으로 재산 은닉
○ 동거인에게 은닉한 재산으로 초고가 외제차, 부동산(아파트)을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 영위
□ 재산추적조사 방향
○ 동거인 명의로 은닉한 체납자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재산추적조사
- 동거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아파트)을 가압류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하는 한편,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명백하여 체납자와 동거인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
추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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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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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을 이용하여 재산출연하고 강제징수 회피한 체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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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 양도소득세 신고 무납부, □□억 원 체납
○ B는 본인이 소유하던 부동산(토지)을 고액에 양도하는 등 납부여력이 충분함에도 세금을 고의로 납부하지 않고 체납
○ B는 고액 양도소득세 체납에 따른 강제징수를 예상하고 양도 직후, 본인의 전 재산(부동산 양도대금 등)을 본인이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출연하여 강제징수 회피
□ 재산추적조사 방향
○ 체납자의 부동산 양도대금 확인을 위해 재산추적조사
- 비영리법인을 상대로 체납자가 출연한 재산(부동산 양도대금 등)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하고 체납자와 비영리법인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
추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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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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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 후, 가상자산으로 재산은닉한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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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 종합소득세 과소신고 고지, □억 원 체납
○ 휴대폰 판매업자 C는 필요경비 과다계상으로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특별한 이유 없이 장기간 체납
○ C가 운영하는 사업장은 매출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장기간 체납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수입금액의 일부를 가상자산으로 은닉
□ 재산추적조사 방향
○ 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이전 내역 확인을 위해 재산추적조사
-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내역(종류·시세)을 확인하고 강제징수를 실시하여 체납액 전액 징수
추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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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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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납부 회피하고 호화생활 누리는 고소득 유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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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 종합소득세 등 신고 무납부, □억 원 체납
○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D는 매년 수억 원의 광고 수익에 대한 소득세 등 다수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상습체납자임
○ 체납자는 구글(Google)로부터 광고수익 등으로 매달 수천만 원의 외화를 수취하고 있음에도 세금납부를 회피하며 빈번한 해외여행 등 호화생활 영위하였으며,
- 수취한 외화 중 일부는 친인척 명의계좌로 이체하는 등 재산은닉 혐의
□ 재산추적조사 방향
○ 체납자와 친인척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 확인을 위해 재산추적조사
- 체납자의 외화수취계좌 및 친인척 명의 계좌에 대한 금융조회 실시하고 재산은닉 혐의 확인하여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예정
추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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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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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을 자녀명의 계좌로 은닉하고 강제징수 회피한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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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 종합소득세 등 과소신고 고지, □□억 원 체납
○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E는 수입금액 누락에 대해 부과된 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체납
○ 체납자는 사무장으로 근무중인 자녀 명의 계좌로 수임료를 받아서 재산을 은닉하고, 자녀의 부동산(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지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등 강제징수 회피
□ 재산추적조사 방향
○ 체납자와 자녀의 금융거래 내역 확인을 위해 재산추적조사
- 자녀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아파트)은 가압류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하고 지인 대여금으로 은닉한 자금은 추심금청구소송 제기
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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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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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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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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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 집행 지연하며 금고 밑, 베란다에 은닉한 현금 및 귀금속·명품가방 등 6억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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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징수 회피 실태
○ 종합소득세 등 과소신고 고지, 무납부하여 □□억 원 체납
- 체납자는 식품 업체를 운영하며 매출누락에 대한 세무조사로 부과된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
- 체납 후, 사업장을 폐업신고하고 가족(자녀) 명의로 동종사업을 계속 영위하여 강제징수 회피하고, 고가 외제차를 운행하는 등 호화생활
□ 재산추적조사 결과
○ 총 5회에 걸쳐 잠복·탐문한 결과, 체납자는 주소지를 달리하며 실제 가족(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실거주지 수색
○ 체납자는 장시간 개문을 거부하는 등 수색 집행을 지연하며 금고에 보관중인 현금을 금고 밑, 베란다 등 다른 장소로 은닉함
- 은닉한 현금다발 5억원과 귀금속·명품가방 등 압류하여 총 6억 원 징수
수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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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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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이혼한 배우자 명의 아파트·사업장에 은닉한 현금 및 차량 등 2억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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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징수 회피 실태
○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등 무납부하여 □□억 원 체납
- 체납자는 건설업을 영위하며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세무조사로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
- 고액 세금 부과가 예상되자 본인의 사업장을 휴업하고 前 배우자 명의 사업장으로 직원을 승계, 고정거래처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동종 사업을 유지하며 前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여 강제징수 회피
□ 재산추적조사 결과
○ 총 4회에 걸쳐 잠복·탐문한 결과, 체납자는 前 배우자 명의 신축아파트에 거주하며 위장 이혼하고 배우자 명의로 고가의 외제차량을 운행하는 등 호화생활하는 것으로 탐문됨
○ 실거주지 수색하여 개인 금고에 은닉한 현금 1억원과 前 배우자 사업장에 은닉한 체납자 명의 화물차 10대 공매하여 총 2억원 징수
수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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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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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욕설 등에 맞서 개인금고에 은닉한 현금 1억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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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징수 회피 실태
○ 종합소득세 과소신고 고지 및 제2차납세의무 지정, □□억 원 체납
- 체납자는 인력 공급업체 7곳을 차명으로 운영한 실사주로 불법으로 경비를 과다계상하여 부과된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
- 체납자는 거래대금을 가족(형)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재산을 은닉·관리하고 특별한 소득이 없는 가족(형) 명의로 아파트(6억)와 화물자동차 (8.5톤, 2억)을 취득하는 등 특수관계자를 이용하여 강제징수 회피
□ 재산추적조사 결과
○ 총 7회에 걸쳐 잠복·탐문한 결과, 체납자가 전입 신고한 주소에 거주하지 않고 가족(형) 명의 아파트에 실거주하는 것을 확인하고 수색 집행
○ 체납자의 수색 집행 거부, 자해, 욕설, 협박 등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을 통해 개인금고에 은닉한 현금 1억원 징수
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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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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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방법 】
■ 인터넷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제보 ≫ 탈세제보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 전 화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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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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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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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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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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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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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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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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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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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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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2천 5백만 원 + 20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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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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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2천 5백만 원 + 30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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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확인방법 】
■ 인터넷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신규공개 및 전체공개 / 지도공개 / 업종별 공개(법인)
■ 모바일 : 모바일 국세청(어플) ≫ 국세청 모바일 홈페이지 ≫ 전체메뉴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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