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륜형 이륜자동차(ATV)에도 물품 적재가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39건의 규제개선 추진 과제 발굴
2023.11.27 국토교통부
![](https://blog.kakaocdn.net/dn/p5Eja/btsATkpX0S0/B9ajltzw8a0qdVafsKIYhK/img.png)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으로부터 접수한 규제개선 건의를 대상으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의 논의('23.8. ~ '23.11.)를 거친 결과, 39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로 하였다.
ㅇ 특히, 하반기 위원회에서는 민생 규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규제로 인한 현장의 불편·부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규제혁신 추진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추진 과제별 세부 사항은 참고 첨부)
그동안 이륜자동차는 2·3륜형으로 제작된 경우에만 물건을 실을 수 있었으나, 4륜형 차량(일명 ATV)에도 물품 적재 장치의 설치를 허용하여 농민, 소상공인의 근거리 운송 수단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경로당, 어린이집 등 소규모 시설*의 가스시설 공사 관련 기준 개선**을 통해 가스레인지 설치·교체 비용이 감소하도록 한다.
* 노인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등 시·도지사가 지정한 소규모 특정가스사용시설
** (기존)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체만 가능(시공비 15만원 이상)
→ (개선) 소규모 시설의 가스레인지 설치·교체는 제2종 업체에도 허용(시공비 약 2~3만원)
아울러, 건축물 기계설비의 ‘임시유지관리자*’ 자격을 부여받은 자가 해당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교육·시험제도를 도입한다.
* 「기계설비법」이 시행(‘20.4)되면서 건축물별로 유지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됨에 따라, 기존 유지관리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26.4월까지 업무수행이 가능토록 특례 부여
이외에도 도시정비사업, 택시운송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총 20건의 규제개선을 즉시 추진하고, 위원회에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규제개선 건의 19건*에 대해서도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의 전산화, 개발부담금 산정 시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법인세 명확화 등
참고
|
|
규제개선과제 세부내용
|
연번
|
과제 세부 내용
|
조치사항
|
담당자
(연락처)
|
1
|
□ 사륜형 이륜자동차(ATV)의 물품 적재 장치 설치 허용
ㅇ (현황) 2륜형, 3륜형 이륜차는 물품 적재가 허용되는 반면, 4륜형 이륜차는 물품 적재 불가
< 사륜형 이륜자동차(ATV)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24.12)
|
자동차정책과
김혁 사무관
(044-201-3850)
|
|
|||
ㅇ (개선) 농민·소상공인의 근거리 이동수단 확대 및
신산업 창출 지원을 위해 사륜형 이륜자동차에 물품 적재장치 설치를 허용하기 위한 기준 마련
|
|||
2
|
□ 경로당, 어린이집 등의 가스레인지 설치·교체 부담 완화
ㅇ (현황) 특정가스사용시설은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업체만 설치·변경 공사를 할 수 있어*, 경로당 등 소규모 시설에서 비교적 경미한 설비(가스레인지)를 설치하는 경우도 고가의 설치공임을 지불하여야 하는 등 불편 발생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ㅇ (개선) 경로당 등 소규모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가스레인지 설치·교체는 도시가스사업자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업체)도 할 수 있도록 개정
|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개정(‘24.6)
|
건설정책과
김석원 서기관
(044-201-3514)
|
3
|
□ 임시유지관리자의 정규자격 전환 기준 완화
ㅇ (현황) 「기계설비법」 시행(`20.4월)에 따라 기존에 기계설비 유지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사람의 고용안정성을 위해 임시 유지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도록 규정*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 등
- 임시 유지관리자로 인정되는 기한이 도래(`26.4)함에 따라 고령 등으로 인해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이 어려운 임시 유지관리자의 일자리 감소 우려
ㅇ (개선) 임시 유지관리자의 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외에도 별도의 교육과정, 시험을 통해 정규 유지관리자 자격전환이 가능토록 기준 완화
|
「기계설비법 시행령」,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마련(‘23.12)
|
건설산업과
이종문 사무관
(044-201-4585)
|
4
|
□ 공사중 건축물에 현장사무소 설치 허용
ㅇ (현황) 건축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공사용 현장사무소로 활용할 공간이 부족하여 불편이 발생
ㅇ (개선) 건설공사 중인 건축물의 내부 구조 등 변형 없이 내부 공간의 일부를 현장사무소로 이용하는 것은 시공과정 중의 건설행위로 해석
* 다만, 공사 중인 건축물 내 가설건축물 설치는 불가
|
유권해석 공문 발송
(‘23.12)
|
건축정책과
임승규 사무관
(044-201-4082)
|
5
|
□ 방화셔터 사이즈 제한 완화
ㅇ (현황) 현행 지침*에 따르면 방화셔터의 설치 크기는 가로 8m×세로 4m 이하로 하고, 대형공간 등 부득이한 경우 별도 심의를 통해서 조정할 수 있으나,
*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 심의 관련 세부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형 방화셔터 제작이 어려움
ㅇ (개선) 8m×4m를 초과하는 대형 방화셔터의 구조검토 항목 및 성능시험 절차·기준을 마련하고, 구조별 설치 크기와 설치 방법 명확화
|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 운영지침」 개정(‘23.10)
|
건축안전과
이지연 사무관
(044-201-4988)
|
6
|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시 참가자격 제한 명확화
ㅇ (현황) 입찰공고일 현재 물품·금품 등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없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 그 입찰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8조제1항제5호, 제26조제1항제4호
- 입찰공고일 다음 날부터 입찰공고마감일까지 물품 등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해석하는데 혼란이 있음
ㅇ (개선) 입찰공고마감일까지 물품 등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입찰을 무효로 하도록 개정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24.上)
|
주택건설공급과
김민태 사무관
(044-201-3372)
|
7
|
□ 정비사업 입찰 참가 제한 규정 개선
ㅇ (현황)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등이 계약을 함에 있어 금품·향응제공 등 비위행위를 한 부정당업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12조
-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비례의 원칙 부합여부 등 문제제기
ㅇ (개선)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에 적절한 상한을 설정하도록 기준 개정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개정(‘24.6)
|
주택정비과
배윤형 사무관
(044-201-3384)
|
8
|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긴급점검을 위한 사전통지 예외규정 도입
ㅇ (현황)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시사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조사 또는 검사하려는 경우 점검 시작 7일 전까지 사전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사전통지 규정으로 인해 사건·사고,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긴급점검이 어려움
ㅇ (개선) 국민의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한 검토 추진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24.12)
|
주택정비과
배윤형 사무관
(044-201-3384)
|
9
|
□ 조합임원의 인계인수에 관한 규정 신설
ㅇ (현황) 조합임원이 임기만료 등에 따라 변경될 경우 관계 서류의 인수인계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조합업무 추진이 곤란하거나 후임 조합장의 업무방해 등 사업지연의 발생 소지가 존재
ㅇ (개선) 조합운영의 안정성·연속성 확보 측면에서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한 검토 추진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24.12)
|
주택정비과
배윤형 사무관
(044-201-3384)
|
10
|
□ 임대주택 청년 특별공급 자격규제 완화
ㅇ (현황)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청년특공 당첨 시, 입주기간(계약↔입주↔재계약) 동안 미혼을 유지하도록 해 혼인을 막는 불합리 초래
ㅇ (개선) 임대차계약 체결 후 혼인을 해도 입주·재계약이 가능토록 개선*
* 청년 특별공급 유형의 임차인으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계약 체결 후 혼인하여 신혼부부 특별공급 유형의 임차인 자격 요건 충족 시, 신혼부부 유형의 임차인으로 선정된 것으로 간주(재계약 시에도 동일)
|
「민간임대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23.11)
|
민간임대정책과
장인선 사무관
(044-201-4477)
|
11
|
□ 택지개발사업 협의양도인에 대한 토지 공급상한 상향
ㅇ (현황) 택지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소유토지 전부를 시행자에게 협의 양도한 주민의 재정착 지원을 위해 최대 265㎡ 규모의 단독주택용지를 공급 가능
ㅇ (개선) 협의양도인에게 더 넓은 면적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대 공급면적을 상향(265㎡ →330㎡)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23.12)
|
부동산개발산업과
김진욱 사무관
(044-201-3438)
|
12
|
□ 철거 대상 빈집의 안전조치 관련 규정 마련
ㅇ (현황) 빈집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빈집에 대한 철거명령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권 철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1조제3항
- 안전조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빈집의 경우 해당 조항을 근거로 안전조치까지 할 수 있는지가 불명확한 상황
ㅇ (개선) 「소규모주택정비법」의 개정을 통해 빈집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철거뿐만 아니라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
|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
마련(‘24.下)
|
도심주택
공급협력과
박현정 사무관
(044-201-4941)
|
13
|
□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등 민간건설공사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원활화
ㅇ (현황)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23.10)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추가비용 리스크를 건설사에서 부담함에 따라 기업 경쟁력 저하 우려
* 「상생협력법」 제21조, 「하도급법」 제3조
ㅇ (개선)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기본적 사항(표준약정서 사용, 적용 예외사유 등)을 규정하고 원활한 물가변동을 위한 조정절차, 방식 구체화 등을 포함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서 개정 완료
(‘23.8.31)
|
건설정책과
김효석 사무관
(044-201-4597)
|
14
|
□ 매매용 건설기계의 신고절차 간소화
ㅇ (현황) 매매업자가 팔 목적으로 산 건설기계를 사업장에 제시하거나 판매한 경우, 매매용 건설기계 제시신고*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도록 하고 있으며,
*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제2항
- 이와 함께 등록원부에 소유자·등록번호 변경 등을 위한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시·도지사에게 하도록 하고 있어, 매매업자가 매매상품용 건설기계 등록을 위해 이중 방문해야하는 불편 발생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ㅇ (개선) 매매업자가 시·도지사에게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제시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제시신고를 접수한 시·도지사는 제시신고 사실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도록 개선
|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4.6)
|
건설산업과
최찬 서기관
(044-201-3544)
|
15
|
□ 전동지게차 등록제도 개선
ㅇ (현황) 전동지게차의 중고 매입 후 도로운행을 위해 건설기계로 등록*하고자 할 때,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작자가 발행한 양도증 등)를 구비하지 못해 등록이 곤란한 상황 발생
* 도로 미운행시 등록의무 없음(「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 동일 장비에 대하여 소유자가 사용방법에 따라 등록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전동지게차가 유일
ㅇ (개선) 전동지게차에 한해 건설기계 양도증명서*를 소유자 증명 서류로 인정하는 방안 검토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 제8호의3서식
|
업무처리 지침 등 마련(‘24.6)
|
건설산업과
최찬 서기관
(044-201-3544)
|
16
|
□ 건축물 관리주체의 직접 성능점검 수행 기준 완화
ㅇ (현황) 건축물 관리주체가 성능점검을 직접 수행하기 위해서는 성능점검업으로 등록이 필요하나,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11조제2항
- 성능점검업 등록기준(자본금 1억, 기술인력 4명, 점검장비 보유 등)이 높아 건축물 관리주체가 성능점검을 직접 수행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움
ㅇ (개선) 건축물 관리주체가 성능점검을 직접 실시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기술인력 2명, 점검장비 보유)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개정(‘23.11)
|
건설산업과
이종문 사무관
(044-201-4585)
|
17
|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기준 확대
ㅇ (현황) 「기계설비법」 시행(‘20.4.18.)에 따라 일정 면적 이상 건축물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이때 유지관리자는 기계설비 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소유 등 자격 기준을 갖춰야 함
*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등
- 실제 기계설비 업무와 연관성이 높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격으로 인정받는 자격증에 해당하지 않아 유지관리자로 선임되지 못하는 경우 발생
ㅇ (개선) 연구용역 등을 거쳐 자격 기준으로 인정받는 국가기술자격증 추가 검토, 법령 개정 등 추진
|
「기계설비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23.12)
|
건설산업과
이종문 사무관
(044-201-4585)
|
18
|
□ 개인택시면허 대리운전을 허용하는 급여기준 개선
ㅇ (현황) 일정 급여(3,500만원) 이하를 받는 개인택시 조합의 상근직 임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대리운전 허용
- ‘18년 급여기준 개정 이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개인택시 대리운전 허용 기준을 현행화할 필요
ㅇ (개선) 개인택시 업계 의견청취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한 개인택시 대리운전 허용의 적정 급여기준 마련
|
「개인택시 운송사업 조합에서 급여를 받는 상근직 임원의 대리운전 허용기준」 개정(‘24.3)
|
교통서비스정책과
노지훈 사무관
(044-201-4756)
|
19
|
□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처분 수행기관 변경
ㅇ (현황) 사업용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응시해야 하며, 공단이 합격자에게 종사자격 직접 부여
- 이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나, 취소처분은 시‧군‧구에서 수행(이원화)
ㅇ (개선)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해 화물운송을 할 수 없도록 그 자격을 당연실효 되도록 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즉시 말소토록 개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24.1)
|
물류산업과
박재웅 사무관
(044-201-4021)
|
20
|
□ 자율주행자동차 기술레벨 분류기준 명확화
ㅇ (현황) ‘부분 자율주행자동차’의 범위에 자율주행 단계가 아닌 운전자가 운전환경을 지속적으로 주시해야 하는 레벨2 자동차(운전자 보조단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음
ㅇ (개선) 레벨2 자동차의 구분이 명확하도록 관련 규정 정비
|
「자율주행 자동차법」 개정
추진중
(‘23.5 상임위 의결)
|
자율주행정책과
신현성 서기관
(044-201-3848)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 > 정부 정책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1회 K-소셜벤처 페스타 2023 개최! (1) | 2023.11.28 |
---|---|
드론 띄우고, 책 읽는 도시 만들기 등 적극조례로 우리 지역이 달라졌어요 (1) | 2023.11.27 |
인공지능용 반도체 표준개발, 우리나라가 주도 (1) | 2023.11.27 |
‘지식재산(IP)’, ‘금융’을 만나다 (1) | 2023.11.27 |
인공지능(AI) 활용 지능형(스마트) 품질관리 특허출원, 한국이 세계 1위 (0) | 2023.11.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