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전관특혜 근절을 위한「변호사법 개정안」국무회의 통과
법무부 2021.06.29
"이 자료는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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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을 위한「변호사법 개정안」국무회의 통과 (배포즉시보도).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을 위한「변호사법 개정안」국무회의 통과 |
❍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가 퇴직 전 지위를 이용하여 사법절차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하고, 공정한 사법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오늘(‘21. 6. 29.)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변호사법」 개정안을 ‘21. 7. 2.(금)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 등 연장 |
- 공직퇴임변호사의 퇴직 시 직급 및 영향력을 고려하여 수임제한 기간 및 수임자료 제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연장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합니다.
구분 | 예시 | 수임제한기간 | 수임자료제출기간 | ||
현행 | 개선안 | 현행 | 개선안 | ||
재산공개대상자 (공직자윤리법 §10①) |
1급 이상 공무원, 검사장, 고법 부장판사, 치안감, 지방경찰청장, 공수처장‧차장 등 | 1년 | 3년 | 2년 | 3년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공직자윤리법 §17③) |
2급 이상 공무원, 지법수석부장판사, 고검부장검사, 지검차장검사 등 | 2년 | 2년 | ||
그 외 | 위 재산공개대상자 및 취업심사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1년 | 2년 |
‘몰래변론’등 법조환경 투명성 저해 행위 근절 |
- ① 전관특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변호인선임서 미제출 변론행위(‘몰래변론’)에 대한 처벌과 ② 국민의 사법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공무원 등의 본인취급사건 수임행위에 대한 처벌 등을 강화합니다.
실효적인 법조브로커 퇴출 방안 마련 |
- ① 법무법인 등에 취업하는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가 변호사법상 ‘사무직원’임을 명확히 하여, 연고관계선전금지, 사건유치목적 출입금지 등의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의 사무직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조항 및 양벌규정을 도입하여 변호사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 ② 재판・수사기관으로 한정된 연고관계 선전금지 대상 기관을 조사·감독·규제·제재 등을 소관 사무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 등 기관으로 확대합니다.
법조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및 징계강화 |
- ① 법조윤리 확립 및 건전한 법조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조윤리협의회의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해 협의회에 법조윤리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② 변호사에 대한 엄정하고 일관된 징계를 위해 변호사 징계 기준을 마련합니다.
❍ 법무부는 위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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