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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사전열람, 12월 8일까지 의견 제출하세요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3.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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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사전열람, 12월 8일까지 의견 제출하세요

2023.11.17 국세청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매년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기준시가(안)공개하여 11.17.(금)부터 12.8.(금)까지 소유자이해관계인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입니다.
○ 이번 고시 물량은 전년대비 5.9% 증가한 229만 호(오피스텔 122만호・상가 107만호)로,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평균 4.78%, 상업용 건물0.96%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격 열람국세청 누리집(www.nts.go.kr)홈택스(www.hometax.go.kr)에 게시된 배너를 참고하기 바라며,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로 직접 방문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용 여부 검토개별 통지하고, 이후 수용된 의견을 반영기준시가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29.(금) 최종 확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 지역별 기준시가 변동률(안)】



(%)
구 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구 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전국
-4.78
-0.96
세종
-1.78
-3.27
서울
-2.67
-0.47
강원
-4.73
해당없음
경기
-7.27
-1.05
충북
-5.22
인천
-4.44
-1.54
충남
-13.03
대전
-4.40
-2.21
경북
-6.90
대구
-7.90
-2.25
경남
-4.43
광주
-5.58
-2.09
전북
-8.30
부산
-1.93
-0.92
전남
-6.91
울산
-3.89
-3.19
제주
-7.26
 

 

1

2024년 시행 기준시가 고시 (안) 개요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매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 포함)의 토지와 건물 가액을 일괄하여 호별 ㎡당 기준시가를 산정·고시하고 있습니다.

○ 기준시가 조사・산정 용역은 공개입찰 방식으로 선정된 한국부동산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최종 고시 전 건물 소유자이해관계인의견열람 후 고시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 이번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며, 2023. 9. 1. 기준으로 적정가격을 평가하였습니다.

○ 집계된 고시 물량총 229만호(오피스텔 122만호・상가 107만호)로, 상가 등의 신축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전년 대비 5.9% 증가하였습니다.

○ 한편,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평균 4.78%, 상업용 건물0.96%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참고로, 기준시가상속・증여세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되며,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2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방법

□ 가격 열람 방법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초기화면(우측) 알림판 「202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에 접속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의 「202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에 접속하여

* (접근경로) 홈택스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기타 > 기준시가 조회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의 소재지 동・호입력하면 해당 동・호의 기준시가(안)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의견 제출 방법

○ 고시될 기준시가이의가 있으면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조회화면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 같은 화면에서 「의견 제출서」 서식내려 받아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열람 및 의견 제출은 11. 17.(금)부터 12. 8.(금)까지 가능하며 제출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용 여부 검토개별 통지하고,

- 이후 수용된 의견을 반영기준시가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29.(금) 최종 확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 한편, 기준시가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등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안내전화(1644-2828)12. 8.(금)까지 운영합니다

 

 

【붙임】 1. 법적 근거 및 고시 범위(안)

2.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의 사용례

3. 2024년 기준시가(안) 지역별 변동률 현황

붙임 1

법적 근거 및 고시 범위

법적 근거

○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은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제1항 제1호 다목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

고시 범위 (안)

○ 고시지역

- 오피스텔: 전국

- 상업용건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시

○ 고시대상

- 2023년 8월 말까지 준공되었거나 사용승인된 것으로서, 구분 소유된 오피스텔 전체 및 일정 규모(근린생활시설 · 판매시설이 포함된 건물 면적이 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건물 전체

※ 해당 건물이 미분양이나 상권 퇴조 등으로 공실률과다한 경우는 고시 제외 (기고시 건물은 계속 고시)

 

붙임 2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의 사용례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경우 「소득세법」 제96조에 따라 모든 부동산의 취득․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 활용

* 환산취득가액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 기준시가
양도당시 기준시가

 

상속세 및 증여세

○ 상속(증여)세는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의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과세기준가액으로 하여야 하나

- 시가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 활용

* 시가: (상속)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 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확인되는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 또는 공매가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

○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기준시가와는 무관함

 

붙임 3

2024년 기준시가(안) 지역별 변동률 현황

2024년 기준시가(안) 지역별 변동률 (총액 기준)

(%)

시행일
구분
전체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세종
2024. 1. 1.
오피스텔
-4.78
-2.67
-7.27
-4.44
-4.40
-5.58
-7.90
-1.93
-3.89
-1.78
상업용
건물
-0.96
-0.47
-1.05
-1.54
-2.21
-2.09
-2.25
-0.92
-3.19
-3.27

최근 5년간 지역별 기준시가 변동률 (총액 기준)

(%)

시행일
구분
전체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세종
2024. 1. 1.
오피스텔
-4.78
-2.67
-7.27
-4.44
-4.40
-5.58
-7.90
-1.93
-3.89
-1.78
상업용
건물
-0.96
-0.47
-1.05
-1.54
-2.21
-2.09
-2.25
-0.92
-3.19
-3.27
2023. 1. 1.
오피스텔
6.06
7.31
6.71
3.98
5.08
0.67
-1.56
2.90
0.38
-1.33
상업용
건물
6.32
9.64
5.10
2.39
2.07
1.27
2.21
3.89
0.61
-3.51
2022. 1. 1.
오피스텔
8.05
7.03
11.91
5.84
6.92
2.41
3.34
5.00
-1.27
1.22
상업용
건물
5.34
6.74
5.05
3.26
1.72
3.31
2.83
5.18
1.44
-1.08
2021. 1. 1.
오피스텔
4.00
5.86
3.20
1.73
3.62
1.01
0.73
1.40
-2.92
-1.18
상업용
건물
2.89
3.77
2.39
2.99
1.75
1.67
2.82
1.29
0.87
-0.52
2020. 1. 1.
오피스텔
1.36
3.36
0.36
-2.30
1.91
0.15
-2.41
-1.33
-2.22
-4.14
상업용
건물
2.39
2.98
2.64
1.21
1.67
2.33
4.25
-0.17
-0.35
-4.06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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