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사전열람, 12월 8일까지 의견 제출하세요
2023.11.17 국세청
![](https://blog.kakaocdn.net/dn/cCUuBy/btsAySyHanL/y7153Hu5he4EJYsw1XGM11/img.png)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매년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하고 있으며,
○ 2024년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기준시가(안)을 공개하여 11.17.(금)부터 12.8.(금)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입니다.
○ 이번 고시 물량은 전년대비 5.9% 증가한 229만 호(오피스텔 122만호・상가 107만호)로,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평균 4.78%, 상업용 건물은 0.96%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가격 열람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과 홈택스(www.hometax.go.kr)에 게시된 배너를 참고하기 바라며,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로 직접 방문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용 여부 검토 후 개별 통지하고, 이후 수용된 의견을 반영한 기준시가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29.(금) 최종 확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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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기준시가 변동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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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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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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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
상업용 건물
|
구 분
|
오피스텔
|
상업용 건물
|
전국
|
-4.78
|
-0.96
|
세종
|
-1.78
|
-3.27
|
서울
|
-2.67
|
-0.47
|
강원
|
-4.73
|
해당없음
|
경기
|
-7.27
|
-1.05
|
충북
|
-5.22
|
|
인천
|
-4.44
|
-1.54
|
충남
|
-13.03
|
|
대전
|
-4.40
|
-2.21
|
경북
|
-6.90
|
|
대구
|
-7.90
|
-2.25
|
경남
|
-4.43
|
|
광주
|
-5.58
|
-2.09
|
전북
|
-8.30
|
|
부산
|
-1.93
|
-0.92
|
전남
|
-6.91
|
|
울산
|
-3.89
|
-3.19
|
제주
|
-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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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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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시행 기준시가 고시 (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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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매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 포함)의 토지와 건물 가액을 일괄하여 호별 ㎡당 기준시가를 산정·고시하고 있습니다.
○ 기준시가 조사・산정 용역은 공개입찰 방식으로 선정된 한국부동산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최종 고시 전 건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열람 후 고시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 이번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며, 2023. 9. 1. 기준으로 적정가격을 평가하였습니다.
○ 집계된 고시 물량은 총 229만호(오피스텔 122만호・상가 107만호)로, 상가 등의 신축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전년 대비 5.9% 증가하였습니다.
○ 한편,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평균 4.78%, 상업용 건물은 0.96%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참고로,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되며,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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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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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열람 방법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초기화면(우측) 알림판 「202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에 접속하거나
○ 홈택스(www.hometax.go.kr)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의 「202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에 접속하여
* (접근경로) 홈택스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기타 > 기준시가 조회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해당 동・호의 기준시가(안)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의견 제출 방법
○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조회화면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 같은 화면에서 「의견 제출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열람 및 의견 제출은 11. 17.(금)부터 12. 8.(금)까지 가능하며 제출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용 여부 검토 후 개별 통지하고,
- 이후 수용된 의견을 반영한 기준시가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29.(금) 최종 확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 한편, 기준시가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등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안내전화(1644-2828)도 12. 8.(금)까지 운영합니다
【붙임】 1. 법적 근거 및 고시 범위(안)
2.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의 사용례
3. 2024년 기준시가(안) 지역별 변동률 현황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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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 및 고시 범위
|
□ 법적 근거
○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은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제1항 제1호 다목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
|
□ 고시 범위 (안)
○ 고시지역
- 오피스텔: 전국
- 상업용건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시
○ 고시대상
- 2023년 8월 말까지 준공되었거나 사용승인된 것으로서, 구분 소유된 오피스텔 전체 및 일정 규모(근린생활시설 · 판매시설이 포함된 건물 면적이 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건물 전체
※ 해당 건물이 미분양이나 상권 퇴조 등으로 공실률이 과다한 경우는 고시 제외 (기고시 건물은 계속 고시)
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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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의 사용례
|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경우 「소득세법」 제96조에 따라 모든 부동산의 취득․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 활용
* 환산취득가액 =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
|
취득당시 기준시가
|
양도당시 기준시가
|
□ 상속세 및 증여세
○ 상속(증여)세는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의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과세기준가액으로 하여야 하나
-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 활용
* 시가: (상속)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 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확인되는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 또는 공매가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
□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
○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기준시가와는 무관함
붙임 3
|
|
2024년 기준시가(안) 지역별 변동률 현황
|
□ 2024년 기준시가(안) 지역별 변동률 (총액 기준)
(%)
시행일
|
구분
|
전체
|
서울
|
경기
|
인천
|
대전
|
광주
|
대구
|
부산
|
울산
|
세종
|
2024. 1. 1.
|
오피스텔
|
-4.78
|
-2.67
|
-7.27
|
-4.44
|
-4.40
|
-5.58
|
-7.90
|
-1.93
|
-3.89
|
-1.78
|
상업용
건물
|
-0.96
|
-0.47
|
-1.05
|
-1.54
|
-2.21
|
-2.09
|
-2.25
|
-0.92
|
-3.19
|
-3.27
|
□ 최근 5년간 지역별 기준시가 변동률 (총액 기준)
(%)
시행일
|
구분
|
전체
|
서울
|
경기
|
인천
|
대전
|
광주
|
대구
|
부산
|
울산
|
세종
|
2024. 1. 1.
|
오피스텔
|
-4.78
|
-2.67
|
-7.27
|
-4.44
|
-4.40
|
-5.58
|
-7.90
|
-1.93
|
-3.89
|
-1.78
|
상업용
건물
|
-0.96
|
-0.47
|
-1.05
|
-1.54
|
-2.21
|
-2.09
|
-2.25
|
-0.92
|
-3.19
|
-3.27
|
|
2023. 1. 1.
|
오피스텔
|
6.06
|
7.31
|
6.71
|
3.98
|
5.08
|
0.67
|
-1.56
|
2.90
|
0.38
|
-1.33
|
상업용
건물
|
6.32
|
9.64
|
5.10
|
2.39
|
2.07
|
1.27
|
2.21
|
3.89
|
0.61
|
-3.51
|
|
2022. 1. 1.
|
오피스텔
|
8.05
|
7.03
|
11.91
|
5.84
|
6.92
|
2.41
|
3.34
|
5.00
|
-1.27
|
1.22
|
상업용
건물
|
5.34
|
6.74
|
5.05
|
3.26
|
1.72
|
3.31
|
2.83
|
5.18
|
1.44
|
-1.08
|
|
2021. 1. 1.
|
오피스텔
|
4.00
|
5.86
|
3.20
|
1.73
|
3.62
|
1.01
|
0.73
|
1.40
|
-2.92
|
-1.18
|
상업용
건물
|
2.89
|
3.77
|
2.39
|
2.99
|
1.75
|
1.67
|
2.82
|
1.29
|
0.87
|
-0.52
|
|
2020. 1. 1.
|
오피스텔
|
1.36
|
3.36
|
0.36
|
-2.30
|
1.91
|
0.15
|
-2.41
|
-1.33
|
-2.22
|
-4.14
|
상업용
건물
|
2.39
|
2.98
|
2.64
|
1.21
|
1.67
|
2.33
|
4.25
|
-0.17
|
-0.35
|
-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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