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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자유권위원회, 우리나라 제5차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 발표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3.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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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자유권위원회, 우리나라 제5차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 발표

2023.11.03 법무부

 

유엔 자유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23. 11. 3.(금) 22:00(한국 시간) 대한민국의 제5차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 대한 최종견해를 발표하였습니다.

* 유엔 자유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는 자유권규약 당사국 선거로 선출된 18명의 전문가(임기 4년, 연임 가능)로 구성되며, 위원들은 개인 자격으로 직무 수행

※ 유엔 자유권규약 제5차 심의 개요 및 정부대표단 답변 요지는 2023. 10. 21.자 보도자료 「제5차 유엔 자유권규약 국가보고서 심의 종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에 대한 충실한 자료를 제공하고, 위원회와 건설적인 대화를 지속하고 있는 것에 감사를 표시하였습니다. 또한,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노동조합법 개정,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ILO 제29, 87, 98호 협약 비준, 대체복무제도 도입, 군인권보호관 신설, 비자의적 입원 절차에 대한 개선 등을 환영하였습니다.

□ 한편, 위원회는 여성 대상 폭력 근절, 군대 내 인권 등 여러 인권 문제에 대한 의견 표명과 권고를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 차별금지 및 혐오표현·범죄 근절, 평화적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에 대하여는 추가 정보를 요청하였습니다(2026. 11. 기한).

○ 사형제 폐지 및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비준

○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기관 설립, 유책자 사법처리,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적절한 배상, 재발 방지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특정 집단을 향한 혐오 범죄 근절 및 관련 교육

○ 가정폭력 및 온라인 성범죄를 포함한 여성 대상 폭력 근절 노력을 인정하며,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지원 강화, 비동의 간음죄 도입

○ 군인권보호관 신설 및 군사법원법 개정 등을 환영하며, 군대 내 인권침해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를 위한 제도 및 절차 개선,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지원 강화

○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및 인신매매방지종합계획 수립 등 조치를 인정하며, 가해자 처벌 및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보호, 지원 조치 강화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강제송환금지 원칙 보장, 조사 및 임시보호 과정에서 사법 접근성 보장 등 탈북자 관련 절차를 법률에 명문화

○ 정신의료기관 내 비자의적 입원 절차의 개선을 환영하며, 당사자 의사 결정 지원 및 심사위원회 구조와 절차 개선

○ 교정시설 전체 수용률이 감소하였으며, 교정시설 내 의료진 및 관련 예산 확충, 수용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구금 환경 개선

○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외국인 보호 기간의 상한 설정 및 보호 외국인의 권리구제 절차 보장

○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환영하며, 대체복무 기간 축소 및 복무 장소 확대

○ 명예훼손죄 비범죄화 고려,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 또는 개정

○ 평화적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 개정 고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환영하며, 모든 근로자에 대한 노동조합 가입 허용

 

□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사형제 폐지는 국가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으로, 헌법에 규정된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 국내외 상황, 대체형벌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인바 사형제는 유지하려는 입장이며,

이태원 참사는, 참사 직후부터 경찰의 특별수사본부 수사, 검찰 수사, 국회의 국정조사 등 대대적인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졌고, 피해자 지원단을 출범하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범부처 차원의 T/F를 구성하여 65개의 재발방지 대책이 포함된 국가안전 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그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있는 사안이며,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명예훼손의 비범죄화는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는지 여부, 강력한 민사 제재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구비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할 문제이고, 국가보안법 제7조는 한반도의 안보 위협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합법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집회의 자유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은 집회를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용하고, 대통령, 국회, 법원 등 헌법기관 인근에서의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안녕을 침해할 명백하고 현존하는 우려가 없는 경우 예외적 허용 규정을 두어 집회·시위의 자유와 공공질서가 조화되도록 하고 있으며,

결사의 자유와 관련하여, 법원 판결에 따라 교원노조는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아 활동하고 있으며, 개정 노조법 등의 시행으로 공무원, 교사를 포함하여 퇴직한 근로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등 노동조합 가입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아울러 특수고용형태종사자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는 등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이번 자유권규약 심의 과정에서 점검한 주요 인권 이슈와 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검토하여 국내 인권정책 수립·시행에 참고하고, 향후 제6차 국가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이행 노력과 개선된 점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릴 예정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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