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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진단테스트기는 식약처 인증 제품만 사용하세요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3.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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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진단테스트기는 식약처 인증 제품만 사용하세요

2023.10.27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신진단테스트기는 식약처 인증 제품만 사용하세요
- 관세청과 함께 해외 직구로 반입되는 가짜 제품 차단키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임신 여부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식약처인증‘임신진단테스트기’만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임신진단테스트기수정 후 약 7~10일 후부터 분비되는 융모성 성선자극호르몬소변에서 확인 임신 여부알려주는 체외진단의료기기로, 제품 구매 시 반드시 제품 용기·포장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시 확인하고 필요시 인증제품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의료기기정보포털(https://udiportal.mfds.go.kr)에서 제품명, 모델명 등으로 검색하면 식약처로부터 인증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최근 문제가 된 가짜 임신진단테스트기해외 직구국내 유입되지 않도록 관세청과 함께 협업중점 관리 대상 물품으로 지정하고 수입 통관차단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안심하고 의료기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적극 협력국민 보건위해가 될 수 있는 제품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소비자에게 체외진단의료기기 안전 사용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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