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차 임시운행허가도 ‘빠르고 간편하게’
임시운행 신속허가제 도입 및 동일 자율차 인정기준 완화
2023.10.29 국토교통부
자율차 임시운행허가도 ‘빠르고 간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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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운행 신속허가제 도입 및 동일 자율차 인정기준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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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절차가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개선된다.
ㅇ 자율차 임시운행허가제도는 민간이 개발한 자율주행차를 정식 등록 없이도 실제 도로에서 시험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16년~)로,
ㅇ 무인자율차를 포함한 모든 자율차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안전운행요건을 충족한 경우 전국 모든 도로(교통약자 보호구간 제외)에서 운행이 가능하다.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자율차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해왔으며, 현재 65개 기관에서 개발한 417대의 자율차가 전국에서 운행 중이다.
* ①시험운전자 요건 완화 등(’17.3.), ②동일 사양 자율차의 허가절차 간소화 등(’18.4.), ③무인운행 허가기준 신설 및 양산 예정 자율차의 허가절차 간소화 등(’21.3.), ④자율차 임시운행허가 가이드라인 발간(’22.10.)
□ 이번 제도 개선은 ❶임시운행 신속허가제 도입과 ❷동일 자율차 인정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다.
❶ 신속허가제는 임시운행허가 시 기존의 허가실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시험운행(실차시험)을 면제하여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이전 대비 30% 이상 단축(48일/대 ⇒ 32일/대)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❷ 또한, 기존의 허가된 차량에 비해 센서 등의 사양이 동일 등급 이상인 차량은 제작사 또는 모델이 변경되더라도 동일 자율차로 인정하여 허가요건을 완화(서류심사만 진행)함으로써 규제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하였다.
□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율차 임시운행허가제도는 자율차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민간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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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 허가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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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ㅇ 최소한의 안전운행을 위한 요건을 갖춘 경우 교통약자 보호구간을 제외한 모든 도로에서 자율주행차의 시험운행을 허용(’16~)
- 차량의 자율주행 레벨과 관계없이 안전운행 가능함이 확인된 경우 임시운행 허가 취득 가능
□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의 법적 근거
ㅇ 자율주행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 허가 기간은 최대 5년이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운행요건을 갖추어야 함(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7조제4항)
- 안전운행요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국토부고시)」을 통해 관리
□ 임시운행 허가 절차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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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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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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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시험대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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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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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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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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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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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임시운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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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요건(안전성) 확인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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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요건 확인
(실차시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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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 발부
지자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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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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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운행허가 현황(23.10월): 65개 기관, 417대

참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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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 허가제도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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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속허가제
ㅇ 일정 허가대수 충족 등 특정요건 만족 시 실차시험 등 일부 안전운행요건 면제
- ❶기존 허가실적이 20대 이상이고, ❷신청 당시 허가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❸일시 운행정지 상태가 아닌 경우
- 임시운행 운영능력을 갖춘 기관으로 판단하여 서류 확인(자체 안전운행요건 확인 결과기록표 등)만으로 나머지 요건들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ㅇ 다만, 충분한 기술능력이 담보되지 않은 업체*도 허가실적 요건에 해당하여 신속허가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사항을 고려하여,
* ㉠1대의 신규허가를 받은 후 그에 대해 19대의 동일 자율차를 허가받아 20대 충족 ㉡기존 승차정원 15인 이하 소형 승합차에 대한 허가실적 20대로 16인 이상 중‧대형 승합차 신청
- ❶허가실적 20대 중 동일 자율차 허가가 아닌 신규 허가실적이 10대 이상의 조건을 부여하고,
- ❷동일 주행모드(차로유지·변경 등)‧운행도로 유형(일반·고속도로 등) 및 차종(소‧중형 등)이 동일한 자율차 허가실적이 있는 경우로 요건 한정
2 동일 자율차 인정기준 완화
ㅇ 기존에는 완전히 똑같은 차량 및 자율주행시스템, 동일한 장치와 부품을 사용한 경우에만 동일 자율차로 인정하였으나,
- 성능 저하 없이 동일한 사양 혹은 개선된 사양의 장치와 부품을 장착한 경우에도 동일 자율차로 인정하는 등 인정범위 확대
- 자율주행 시 주변상황을 인지하는 장치의 인지 범위 감소 또는 인지 주기 증가 등 성능 저하나 운행도로 유형의 변경 등 주요장치 및 기능의 변경 사항 보고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동일 자율차 판단 조건에 추가
※ (참고) 동일 자율차 인정기준 완화 예시
주요장치(카메라, 라이다 등)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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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자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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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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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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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OV(감지각도) 90°센서 4개 사용 업체가 FOV 360°센서 1개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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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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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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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지범위 100m A社 라이다 사용하던 업체가 감지범위 100m B社 라이다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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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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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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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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