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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분류체계 | 제도 > 조세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사업개요
벤처기업 등 최대주주가 일정비율 이상을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 50%이상을 양도 후 1년 이내에 벤처기업등에 재투자 한 경우 재투자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 매각대상기업 주식 양도 후 양도가액 50%이상 재투자한 주주 ☞ 매각대상기업의 주식의 매각으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등을 처분(재투자 대상기업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 등을 포함)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매각대상기업*의 주주가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유한 매각대상기업의 주식 중 일정비율 이상을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 50% 이상을 양도한 주식의 소득세법상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에 해당하는 재투자를 한 경우 *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 이내 기업 ** 그 양도에 따라 매각대상기업의 주주가 매각대상기업의 최대주주가 아니게 된 경우에 한함 ①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②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③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3년 이상 보유할 것 (2014. 1. 1. 신설)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매각대상기업의 주식의 매각으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등을 처분(재투자 대상기업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 등을 포함)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 -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재투자하는 경우 또는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등을 처분한 후 다시 재투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 하지 않음 ㅇ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8, 시행령 제43조의8, 시행규칙 제19조의4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이연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정책정보 → 지원제도 → 지원책자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바로가기) |
문의처
ㅇ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 국세법령정보시스템(국세청) http://txsi.hometax.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www.law.go.kr - 국회법률정보시스템(국회) http://likms.assembly.go.kr/law ㅇ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http://www.bizinfo.go.kr, (국번없이 1357) - 국세청고객만족센터(국세청) http://www.hometax.go.kr, (국번없이 126) - 세무상담센터(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02-587-3572)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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