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 일몰 대응을 위한 금융위원장 메시지
2023.10.16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 애로를 겪는 기업들의 정상화에 기여해온 기촉법이 오늘 15일부로 일몰되는데 대해 깊은 안타까움을 표하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업 애로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사항은 즉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기촉법 실효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구조조정 수요에 적실성있게 대응하기 위해, 현행 채권은행 운영협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채권은행 공동관리 절차를 통한 정상화를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당부하는 한편,
또한 은행권 협약의 범위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기 위해 금융권 협의를 거쳐 마련한 「채권금융기관 구조조정 협약(안)」이 10월중 발효될 수 있도록 각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기업들이 보다 다양하고 실효적인 정상화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촉법 재입법을 위해 국회와 보다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밝히고, 사무처장 주재로 기업구조조정 및 입법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01년 한시법으로 최초 제정된 기촉법은 워크아웃의 기본법으로서, 그간 하이닉스, 현대건설 등 주요한 기업의 정상화 과정에 기여한 바 있으며, 그간 수 차례 실효되었으나, 조속한 기업 정상화를 위한 유용한 제도임을 인정받아 6차에 걸친 제・개정을 거쳐 유지되어왔다.
이러한 워크아웃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속에, 워크아웃 관련 제도개선(제3자신용공여 및 면책 규정 정비 등)을 포함한 2건의 기촉법 연장안이 발의(윤창현 의원안・김종민 의원안)되어,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중이다.
Q1. 기촉법 일몰이 현재 워크아웃중인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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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몰 전 워크아웃 개시된 기업*의 경우 법 실효에도 불구하고, 워크아웃 신청 당시 법령 부칙**에 따라 종전 기촉법 규정이 계속 적용됨
* 총 32개사가 기촉법상 워크아웃 진행중 (‘23.9월말 기준)
** 부칙 §2 (유효기간) 이법의 유효기간에 주채권은행이 협의회 소집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관리절차가 종료되거나 중단되기까지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Q2. 실효 후 신규 워크아웃 수요에 대한 대응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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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의 경우, 현행 「채권은행 운영협약」을 통해, 기촉법 실효 후에도 공동관리 절차를 통한 워크아웃이 가능함
□ 여타 금융권의 경우도, 기촉법 실효에 대비하여 이미 마련해둔 자율협약이 10월중 발효될 수 있도록 각 금융협회를 중심으로 개별 금융회사의 가입을 독려할 예정
*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Q3. 기촉법은 재입법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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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채권은행 운영협약 및 새로 마련된 자율협약을 활용하여 실효중에 발생하는 구조조정 수요에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
□ 다만, 동 협약안은 ➊채권자 범위, ❷법적 구속력, 구조조정 관련 각종 ➌특례 적용 불가 등의 한계가 있는 만큼,
➊ 금융기관 외 금융채권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➋ 협약상 구조조정 절차 등 미준수시 제재 곤란
➌ 출자제한 특례(기촉법 §33), 면책 특례(기촉법 §34) 등 각종 특례 배제
ㅇ 실효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기촉법이 조속히 재입법되도록 국회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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