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 중간결과
2023.10.10 경찰청
「’23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 중간결과
|
- 3개월간(6. 19.∼9. 17.) 총 224건·541명 검거(구속 5), 부정수급액 148.8억 원 적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검거 인원 109% ↑, 부정수급액 78% ↑
- 분야별로는 ‘사회·복지(60%, 327명)’, 유형별로는 ‘보조금 편취(87%, 471명)’ 다수
- 총 13.7억 기소 전 보전, 지급기관 통보 조치 등 국고 환수 적극적으로 추진
- ‘보조금 범죄는 서민들의 세금에 대한 사기행위’로 연말까지 엄정 단속, 국민의 적극적 제보 당부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정의 구현을 위해 6월부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3개월간(’23. 6. 19.~9. 17.) 총 224건 ‧ 541명을 검거하고, 부정수급액 총 148.8억 원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검거 건수(62%), 검거 인원(109%) 및 부정수급 적발액(78%)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전국 시도청에 전담수사팀 설치 등 강력 단속을 추진한 결과이다.
<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단속 성과(6월∼9월) >
기 간
|
검거 건수
|
검거 인원(구속)
|
부정수급액
|
몰수ㆍ추징보전
|
’22년 (6. 19. ∼ 9. 17.)
|
138건
|
258명(1)
|
83.6억 원
|
-
|
’23년(6. 19. ∼ 9. 17.)
|
224건
|
541명(5)
|
148.8억 원
|
13.7억 원
|
같은 기간 대비
|
62%⇧
|
109%⇧
|
78%⇧
|
신규단속
|
세부 검거현황은 다음과 같다.
보조금 분야별로는 ▵장애인 지원금 등 ‘사회·복지분야’ 60%(327명), ▵영농시설 현대화 등 ‘농림·수산분야’ 13%(71명), ▵사립학교 지원금 등 ‘교육·보건 분야’ 6%(33명), 산업기술 등 ‘기타 분야’ 12%(66명) 순으로 적발되었다.
< 보조금 분야별 검거현황 >
합 계
|
사회 · 복지
|
농림 · 수산
|
교육 · 보건
|
문화 · 관광
|
환경
|
기타
|
541명(100%)
|
327(60%)
|
71(13%)
|
33(6%)
|
30(6%)
|
14(3%)
|
66(12%)
|
범행유형별로는 보조금을 허위 신청하여 편취하거나 재차 이를 횡령하는 유형이 87%(471명)로 가장 많았으며,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신청․교부 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 외 사용’ 유형이 13%(70명)를 차지하였다.
< 범행유형별 검거현황 >
합계
|
보조금 편취 및 횡령
|
용도 외 사용 등
|
541명(100%)
|
471(87%)
|
70(13%)
|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단속뿐만 아니라, 부정 수급된 보조금의 국고환수를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특히, 사건 송치 시 보조금 지급기관에 전 건 통보*하여 환수하도록 하고, 범죄수익에 대한 기소 전 몰수ㆍ보전 신청**을 신규 중점 단속 지침으로 포함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액 총 13.7억 원을 기소 전 보전하였다.
* 보조금 지급기관은 보조금 수령자에게 부정수급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명하고 (보조금법 제33조), 필요한 경우 강제징수(동법 제33조의3) 할 수 있음
** ’22. 1. 4.자 개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으로 적용대상이 ‘장기 3년 이상 범죄’로 확대됨에 따라 보조금법 위반 등도 몰수·추징 대상 범죄에 해당함
< 기관별 환수조치 요청 현황 >
총계
|
중앙부처
|
지자체
|
기타 공기업 등*
|
148.8억(100%)
|
93.1(63%)
|
40.1(27%)
|
15.6(10%)
|
* 정부·지방 공기업, 학교법인 등
주요 사례로는 허위 근로자를 등록하여 보조금 12억 원 상당을 편취한 세무사 등 85명을 검거하면서 부정수급액 1억 원을 추징보전(법원 인용 기준) 했고, ‘비대면 서비스 지원금 사업’ 관련 보조금 18.9억 원을 편취한 업체 대표 등 2명을 구속 송치하였다.
※ 붙임 보조금 분야별 주요 검거사례 참조
보조금은 사회․복지, 농림․수산, 환경 등 분야별ㆍ지역별로 다양한바, 관서별 첩보 수집과 관계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보조금 신고제보자에 대해서는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여 신고․제보를 활성화하는 등 연말까지 엄정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 신고‧제보: 112 또는 각 경찰서 방문 / 국민권익위 청렴 포털(www.clean.go.kr)
윤희근 경찰청장은 “보조금 비리는 국민 세금에 대한 사기범죄이며 공적 자금에 대한 보호는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중간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국가보조금 비리를 지속 엄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 임
|
|
보조금 분야별 주요 검거사례
|
(사회ㆍ복지)
‣’20. 6. ∼ ’21. 4. 허위 근로자 등록 후 인건비 등 관련 국고보조금 총 5억 상당을 편취한 업체 대표 1명 검거(구속1) <인천 광수대>
‣’14. 5. ∼ ’21. 12. 장애인 지원 관련 국고보조금 및 지방보조금 총 4.3억 편취한 피의자 19명 검거(구속1) <대전청 반부패대>
‣’20. 7월 ∼ ’21. 11월 허위의 휴직 동의서를 제출하여 인건비 지원 국고보조금 9,000만 원 편취한 업체 대표 등 5명 검거(구속1) <경기남부청 수원서부서>
|
(농림ㆍ수산)
‣’15. 11. 무허가 양계장을 마치 허가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신청서 제출, 국고보조금 2억 4,570만 원 편취한 피의자 검거 <경북청 반부패대>
‣’16~’19년 기 개발된 제품을 마치 새로 개발한 것처럼 허위자료를 작성 후, 국고보조금 3.3억 원 편취한 군청 사업단장 등 12명 검거 <경남청 광수대>
|
(교육ㆍ보건) ’13 ∼ ’22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사립 교직원 지원 보조금 6,000만 원 용도 외 사용한 이사장 등 8명 검거 <경남청 진해서>
|
(문화ㆍ관광) ’21. 3월 체육센터 소속 수영강사 급여 등 지방보조금 8,500만 원 횡령한 시설관리공단 직원 1명 검거 <울산청 반부패대>
|
(환경) ’17~’21년 ‘야생생물 서식지 외 보전기관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12억 4,355만 원을 편취한 피의자 2명 검거 <본청 중수과>
|
(산업기술 등 기타) ’20~’21년 ‘비대면 서비스 사업’ 공급 업체 등록 후, 마치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기망, 국고보조금 18.9억 원 편취한 임원 등 3명 검거(구속 2) <서울청 금수대>
|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 > 정부 정책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방통위, 아이폰15 이용자 사기 피해 주의보 발령 (0) | 2023.10.12 |
---|---|
추석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386개소 적발 (0) | 2023.10.11 |
2023 환경일자리 으뜸기업 10개사 정부표창 (0) | 2023.10.11 |
전국 도로교통량 조사에 인공지능(AI) 본격 활용 (0) | 2023.10.11 |
해외 디자인 출원, 쉽게 이해하고 따라해요 (0) | 2023.10.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