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민간부문에서 주고받는 ‘청렴 선물기준’ 마련한다
국민권익위원회 2021.06.25
국민권익위, 민간부문에서 주고받는 ‘청렴 선물기준’ 마련한다
- 일반국민, 민간기업 등이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권고 성격의 선물기준 마련하기로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일반국민이나 민간기업 등이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권고 성격의 합리적인 ‘청렴 선물기준’을 마련한다.
□ ‘청탁금지법’은 예외적으로 공직자등이 받는 선물이나 금품 등의 가액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일반국민이나 기업 등 민간부문에서 선물 등을 주고받을 때도 ‘청탁금지법’을 적용해 매년 명절기간마다 농어민단체 등에서 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또 민간부문에서 여전히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과도한 선물이나 금품 등을 수수하는 불합리한 관행도 남아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민간부문의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선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수개월간 경제계, 농수산업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청렴 선물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청렴 선물기준’이란 민간부문의 이해관계자 사이에 적용되는 합리적인 선물 등의 가액범위를 정한 권고 성격의 윤리강령으로 명절이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 선물기준’이 민간부문에 적용되는 만큼 이번 달 23일 시민사회·경제계·직능·언론·학계 등 사회 각 분야 대표 등이 참여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 선물기준의 취지와 향후 계획 등을 보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매년 명절기간마다 소비촉진을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선물 등의 가액범위를 조정하는 것은 법 취지를 훼손하거나 청렴사회를 향한 의지 약화로 보일 수 있다며 ‘청렴 선물기준’ 마련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했다.
일부 위원들은 “이 기준이 민간부문에 대한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라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민간부문에서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청렴 선물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민간부문의 건전한 소비활동과 선물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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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25) 국민권익위, 민간부문에서 주고받는 ‘청렴 선물기준’ 마련한다(최종).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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