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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기획재정부 2021.06.25
ㅁ '20.6.25.(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ㅇ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10625 (보도자료) 소득세법 조특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pdf
210625 (보도자료) 소득세법 조특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소득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
□ ‘20.6.25.(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소득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ㅇ 이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지원을 위해 소득파악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개정안 > ➊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등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주기를 매년에서 매월로 단축 ※ (시행시기) 법안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➋ 과세자료 미제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 - 국세청에서 미제출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시행시기) ‘22.1.1.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➊ 과세자료 제출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사업자에게 소득세·법인세 공제 혜택 부여(‛23.12.31.까지 적용) ※ 공제금액·한도 등은 조특법 시행령에서 정할 계획 ※ (시행시기) 법안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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