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임상 심리상담사 자격증 3종으로 확대
2023.09.19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담직 종사자의 자격 기준을 확대하고, 고위기청소년 심리 지원을 강화한다.
□ 여성가족부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개정안은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로 정신건강임상심리사(보건복지부) 외에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및 임상심리사(산업인력공단) 자격증 소지자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ㅇ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재직할 수 있는 전문 자격 범위가 확대되면서, 전문성을 갖춘 상담사 채용과 고위기청소년 상담 지원이 보다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여성가족부는 ’23년 하반기부터 17개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등 임상심리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위기청소년 종합심리검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종합심리검사(full-battery test) : 정서・인지・사고・행동습관・생활방식 등을 측정할 수 있도록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MMPI), 웩슬러 지능검사(WAIS), 로르샤흐 검사 등 여러 종류의 심리검사들을 시행
ㅇ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의 심리 상담을 위해 복합적인 원인과 증상 검사가 필요한 경우 임상심리사가 종합심리검사를 실시한 후 상담‧치료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최근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청소년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들이 자살・자해 등 더 큰 위기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ㅇ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전문성을 높여 외부기관 연계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정확・신속한 심리검사를 실시하여 청소년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1. 임상심리사 배치 사업 개요
2.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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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심리사 배치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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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고위기청소년 원스톱 지원을 위해 기존 외부기관으로 연계하던 종합심리평가*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직접 수행
* 자기보고식 검사+투사검사(모호한 검사 자극에 대한 개인의 반응을 분석)+지능검사로 구성
○ (운영기관) 17개 시·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 (내용)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등 배치
- 종합심리평가 수행 및 분석이 가능한 정신건강임상심리사를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배치, 청소년 진단‧긴급 수요 대응
○ (대상)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 진행 중인 고위기 청소년 중 복합적 증상 및 원인 등이 의심되어 종합심리검사가 필요한 청소년
○ (경과) 17개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임상심리사 배치 추진(’23.7월~)
- ’24년 정부안에 사업기간 확대(’23년 6개월→’24년 1년) 반영
○ (기대효과) 센터의 전문성을 높여 정확·신속한 진단을 통해 내담자의 외부기관 연계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맞춤형 지원 가능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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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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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계·발굴된 청소년 대상
초기상담, 위기스크리닝 실시
• 종합심리검사 필요시 고위기 청소년을 병원 등으로 연계하여 진행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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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청소년 개입 초기 단계 전문적 심리검사 실시
•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적기에 상담개입방식(치료/상담) 결정
(별도 외부기관 검사 불필요)
☞ One-Stop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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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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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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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 완화(별표2 개정)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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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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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제14조제4항 관련)
1.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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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제14조제4항 관련)
1.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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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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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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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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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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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리 업무 수행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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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신 설>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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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리 업무 수행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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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현행과 같음)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이하 “정신건강임상심리사”라 한다)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국민의 심리적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학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학회에서 시행하는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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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 수행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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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6)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7) (생 략)
8)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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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 수행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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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현행과 같음)
5)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
7)(현행과 같음)
8) 국민의 심리적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ㆍ학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ㆍ학회에서 시행하는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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