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가상자산 131조 원, 국세청에 최초 신고
2023.09.20 국세청
해외 가상자산 131조 원, 국세청에 최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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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총 신고금액 186조 원 중 70.2% 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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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결과)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은 총 5,419명, 186.4조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신고인원(1,495명, 38.1%↑)과 신고금액(122.4조 원, 191.3%↑)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행된 ’11년 이후 최대 실적입니다.
【 ’2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 】
(명, 조 원)
|
|||||||
구 분
|
예‧적금
|
주식
|
집합투자증권
|
파생상품
|
기타
|
가상자산
|
총신고
|
’23 신고인원 (금액)
|
2,942 (22.9)
|
1,590 (23.4)
|
251 (5.2)
|
100 (2.1)
|
593 (2.0)
|
1,432 (130.8)
|
5,419 (186.4)
|
’22 신고인원 (금액)
|
2,489 (22.3)
|
1,692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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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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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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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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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4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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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신고대상에 포함된 가상자산계좌는 첫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개인·법인 신고자 1,432명이 130.8조 원을 신고하면서 전체 신고자산 중 가장 많은 금액(전체 신고금액 대비 70.2%)이 신고되었습니다.
○ 가상자산계좌 이외 예‧적금계좌, 주식계좌 등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55.6조 원이 신고 되었는데 전년 대비 8.4조 원(13.1%↓)이 감소하였습니다.
○ 올해 신고인원과 신고금액이 최대 실적을 기록한 이유는 해외 가상자산계좌가 최초로 신고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 (향후 계획)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등을 활용하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를 철저히 검증하여 과태료 부과, 통고처분, 형사고발, 명단공개 및 관련 세금 추징 등을 엄정히 집행할 예정입니다.
○ 수정·기한 후 신고자는 최대 90%까지 과태료 감경이 가능하고, 특히 국세청을 포함한 전 세계 과세당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정보교환 보고 규정(CARF*)에 따라 정보교환을 준비 중이니 신고대상자는 해외 가상자산계좌도 조속히 수정·기한 후 신고를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암호화 자산 보고 규정(Crypto Asset Reporting Framework)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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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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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과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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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해외금융계좌 전체 신고인원은 총 5,419명, 신고금액은 186.4조 원으로 지난해 신고인원 3,924명, 신고금액 64조 원 대비 신고인원은 1,495명(전년대비 38.1%) 증가하였고, 신고금액도 122.4조 원(전년대비 191.3%)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 올해 신고실적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행된 2011년 이래 신고인원과 신고금액 모두 역대 가장 큰 규모입니다. 또한 이는 시행 첫해인 2011년 525명이 11.5조 원을 신고한 것과 비교해보면 신고인원은 932%(4,894명), 신고금액은 1,521%(174.9조 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 올해 신고인원과 신고금액이 최대 실적을 기록한 이유는 해외 가상자산계좌가 최초로 신고대상에 포함된 제도개선 효과와 함께 해외금융계좌 성실신고 문화가 정착된 결과로 파악됩니다.
【 ’2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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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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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개, 조 원)
|
||||||||
구 분
|
’23년
|
’22년
|
||||||||
인원(증가율)
|
계좌(증가율)
|
금액(증가율)
|
인원
|
계좌
|
금액
|
|||||
전
|
체
|
5,419
|
(38.1%)
|
26,488
|
(26.7%)
|
186.4
|
(191.3%)
|
3,924
|
20,909
|
64.0
|
|
개인
|
4,565
|
(43.7%)
|
14,590
|
(46.6%)
|
24.3
|
(8.5%)
|
3,177
|
9,952
|
22.4
|
법인
|
854
|
(14.3%)
|
11,898
|
(8.6%)
|
162.1
|
(289.7%)
|
747
|
10,957
|
41.6
|
□ 개인신고자는 4,565명이 24.3조 원을 신고하여 지난해 신고인원 3,177명, 신고금액 22.4조 원 대비 신고인원은 1,388명(전년대비 43.7%) 증가하였고, 신고금액은 1.9조 원(전년대비 8.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됩니다.
○ 전체 개인신고자 신고내역 10분위 분석을 보면 「0~10% 그룹」이 전체 신고금액의 73.7%를 보유하고 있고, 1인당 평균 391.4억 원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신고하였습니다.
- 이는 「90~100% 그룹」이 1인당 평균 5.2억 원의 잔액을 신고한 것과 비교할 때 약 75배 큰 수준입니다.
【 ’23년 개인신고자 분위별 신고현황 】
|
||||
(원, %)
|
||||
구 분
|
신고금액
|
금액 비율
|
인원
|
1인당 평균 신고금액
|
0~10%
|
17조 8,884억
|
73.7
|
457명
|
391.4억
|
10~20%
|
1조 9,223억
|
7.9
|
456명
|
42.2억
|
20~30%
|
1조 1,844억
|
4.9
|
457명
|
25.9억
|
30~40%
|
8,416억
|
3.5
|
456명
|
18.5억
|
40~50%
|
6,404억
|
2.6
|
457명
|
14.0억
|
50~60%
|
5,114억
|
2.1
|
456명
|
11.2억
|
60~70%
|
4,201억
|
1.7
|
457명
|
9.2억
|
70~80%
|
3,479억
|
1.4
|
456명
|
7.6억
|
80~90%
|
2,945억
|
1.2
|
457명
|
6.4억
|
90~100%
|
2,391억
|
1.0
|
456명
|
5.2억
|
합 계
|
24조 2,901억
|
100.0
|
4,565명
|
53.2억
|
□ 법인신고자는 854개 법인이 162.1조 원을 신고하여 지난해 신고인원 747개 법인, 신고금액 41.6조 원과 비교하여 신고인원은 107개 법인(전년대비 14.3%) 증가하였고, 신고금액은 120.5조 원(전년대비 289.7%)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전체 법인신고자 신고내역 10분위 분석을 보면 「0~10% 그룹」이 전체 신고금액의 96.3%를 보유하고 있고, 1개당 평균 1조 8,372억 원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신고하였습니다.
- 이는 「90~100% 그룹」이 1개당 평균 5.7억 원의 잔액을 신고한 것과 비교할 때 약 3,223배 큰 수준입니다.
【 ’23년 법인신고자 분위별 신고현황 】
|
||||
(원, %)
|
||||
구 분
|
신고금액
|
금액 비율
|
인원
|
1개당 평균 신고금액
|
0~10%
|
156조 1,661억
|
96.3
|
85개
|
1조 8,372억
|
10~20%
|
3조 1,888억
|
2.0
|
86개
|
370.8억
|
20~30%
|
1조 1,609억
|
0.7
|
85개
|
136.6억
|
30~40%
|
6,133억
|
0.4
|
86개
|
71.3억
|
40~50%
|
3,506억
|
0.2
|
85개
|
41.2억
|
50~60%
|
2,300억
|
0.1
|
85개
|
27.1억
|
60~70%
|
1,551억
|
0.1
|
86개
|
18.0억
|
70~80%
|
1,033억
|
0.1
|
85개
|
12.2억
|
80~90%
|
749억
|
0.1
|
86개
|
8.7억
|
90~100%
|
483억
|
0.0
|
85개
|
5.7억
|
합 계
|
162조 913억
|
100.0
|
854개
|
1,898억
|
2. 신고자산별 분석
|
□ (’23년 신고 결과) 가장 많이 신고된 「상위 3개 해외금융계좌 유형」은 신고인원(총 5,419명) 기준으로 ① 예·적금(2,942명), ② 주식(1,590명), ③ 가상자산(1,432명), 신고금액(총 186.4조 원) 기준으로 ① 가상자산(130.8조 원), ② 주식(23.4조 원), ③ 예·적금(22.9조 원)으로 나타납니다.
○ 올해부터 신고대상에 포함된 가상자산계좌에 대하여 개인·법인 신고자 1,432명이 130.8조 원을 신고하면서 전체 신고자산 중 가장 큰 금액(전체 신고금액 대비 70.2%)을 차지하였습니다.
- 법인신고자는 73개 법인이 120.4조 원(법인 전체 신고금액 대비 74.3%)을 신고하였는데 코인 발행사인 법인신고자들이 자체 발행한 코인 중 유보물량을 해외 지갑에 보유하던 중 올해 최초 신고한 것 등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 예·적금계좌 등 가상자산계좌를 제외한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신고금액이 큰 폭(8.4조 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예·적금,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계좌 신고금액은 모두 소폭 상승하였지만, 주식계좌 신고금액이 11.6조 원 감소(전년대비 33.1%)하였기 때문입니다.
- 이는 ’22년 해외주식 시장 불황에 따른 보유주식 평가액 하락 등으로 주식계좌 신고금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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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3년 전체 신고자의 신고자산별 현황 】
|
|||||||||
|
(명, 개, 조 원)
|
|||||||||
연도
|
구 분
|
전체
(순인원)
|
가상
자산
|
가상자산 외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
|
||||||
예·적금
|
주식
|
집합
투자증권
|
파생
상품
|
기타
|
||||||
’23
|
신고인원
|
전체
|
5,419
|
1,432
|
2,942
|
1,590
|
251
|
100
|
593
|
|
개인
|
4,565
|
1,359
|
2,192
|
1,510
|
225
|
66
|
541
|
|||
법인
|
854
|
73
|
750
|
80
|
26
|
34
|
52
|
|||
신고금액
|
전체
|
186.4
|
130.8
|
22.9
|
23.4
|
5.2
|
2.1
|
2.0
|
||
개인
|
24.3
|
10.4
|
5.0
|
5.2
|
1.4
|
0.8
|
1.5
|
|||
법인
|
162.1
|
120.4
|
17.9
|
18.2
|
3.8
|
1.4
|
0.4
|
|||
’22
|
신고인원
|
전체
|
3,924
|
-
|
2,489
|
1,692
|
208
|
81
|
512
|
|
개인
|
3,177
|
-
|
1,801
|
1,621
|
185
|
53
|
469
|
|||
법인
|
747
|
-
|
688
|
71
|
23
|
28
|
43
|
|||
신고금액
|
전체
|
64.0
|
-
|
22.3
|
35.0
|
3.5
|
1.4
|
1.8
|
||
개인
|
22.4
|
-
|
4.3
|
15.8
|
0.5
|
0.2
|
1.6
|
|||
법인
|
41.6
|
-
|
18.0
|
19.1
|
3.1
|
1.2
|
0.2
|
3. 신고자산의 국가별 분포 분석
|
□ (’23년 신고 결과) 해외 가상자산계좌를 제외*한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개인신고자, 법인신고자 모두 미국 계좌에 보유한 신고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 해외 가상자산계좌의 경우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소재지를 알면 소재지 주소를 기재하나 모르면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의 웹사이트 주소를 기재하여 국가별 분포 분석 어려움
○ 자산별 신고금액을 보면 예·적금, 주식, 집합투자증권은 미국 계좌에 보유한 신고금액이 가장 크나, 파생상품의 경우 영국 계좌에 보유한 것으로 신고된 금액이 가장 큽니다.
4. 신고내용 연령대별 분석
|
□ (전체자산)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전체 개인신고자의 연령대별 보유현황을 보면 신고인원 비율은 ① 50대(26.8%), ② 40대(26.2%), ③ 60대 이상(25.6%) 순으로 높았습니다.
○ 신고금액 비율은 ① 30대(29.9%), ② 60대 이상(23.3%), ③ 50대(20.1%) 순으로 높았습니다.
○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① 30대(94.6억 원), ② 20대 이하(79.9억 원), ③ 60대 이상(48.4억 원) 순으로 높았습니다.
【 ’23년 연령대별 전체 신고자 신고현황 】
|
|||||
(원, %)
|
|||||
구분
|
신고인원
|
인원 비율
|
신고금액
|
금액 비율
|
1인당 평균 신고금액
|
20대 이하
|
210명
|
4.6
|
1조 6,784억
|
6.9
|
79.9억
|
30대
|
768명
|
16.8
|
7조 2,632억
|
29.9
|
94.6억
|
40대
|
1,196명
|
26.2
|
4조 8,082억
|
19.8
|
40.2억
|
50대
|
1,221명
|
26.8
|
4조 8,818억
|
20.1
|
40.0억
|
60대 이상
|
1,170명
|
25.6
|
5조 6,585억
|
23.3
|
48.4억
|
합 계
|
4,565명
|
100.0
|
24조 2,901억
|
100.0
|
53.2억
|
□ (가상자산) 해외 가상자산계좌를 신고한 개인신고자의 연령대별 보유현황을 보면 신고인원 비율로는 ① 30대(40.2%), ② 40대(30.2%), ③ 50대(14.1%) 순으로 높았습니다.
○ 신고금액 비율은 ① 30대(64.9%), ② 20대 이하(14.7%), ③ 40대(12.7%) 순으로 높았습니다.
○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① 30대(123.8억 원), ② 20대 이하(97.7억 원), ③ 50대(35.1억 원) 순으로 높았습니다.
【 ’23년 연령대별 가상자산 신고자 신고현황 】
|
|||||
(원, %)
|
|||||
구분
|
인원
|
인원 비율
|
신고금액
|
금액 비율
|
1인당 평균 신고금액
|
20대 이하
|
157명
|
11.6
|
1조 5,343억
|
14.7
|
97.7억
|
30대
|
546명
|
40.2
|
6조 7,593억
|
64.9
|
123.8억
|
40대
|
411명
|
30.2
|
1조 3,180억
|
12.7
|
32.1억
|
50대
|
192명
|
14.1
|
6,738억
|
6.5
|
35.1억
|
60대 이상
|
53명
|
3.9
|
1,296억
|
1.2
|
24.4억
|
합 계
|
1,359명
|
100.0
|
10조 4,150억
|
100.0
|
76.6억
|
Ⅱ
|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신고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를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명단공개 등 제재를 엄정히 집행하고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신고기한 내에 신고대상 계좌를 미신고한 경우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 금액의 출처를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라면 해당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 국세청은 ’22년 12월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637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2,157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 연도별 과태료 부과 현황 】
|
|||||||||||||
(명, 억 원)
|
|||||||||||||
구 분
|
합계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인 원
|
637
|
20
|
35
|
43
|
40
|
24
|
47
|
53
|
62
|
40
|
68
|
113
|
92
|
부과액
|
2,157
|
11
|
15
|
116
|
321
|
44
|
106
|
120
|
213
|
55
|
474
|
446
|
236
|
○ (범칙처분 및 명단공개) 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한 경우 범칙처분 즉, 통고처분* 또는 수사기관 고발을 통한 형사처벌**을 받거나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 13%~20% 벌금 상당액 부과 (조세범처벌절차법 §15, 조세범처벌법 §16)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20% 벌금 (조세범처벌법 §16)
- 국세청은 ’22년 12월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혐의로 93명을 범칙처분(통고처분 및 고발)하고 7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였습니다.
【 연도별 고액 미신고자 범칙처분·명단공개 현황 】
|
|||||||||||
(명)
|
|||||||||||
구분
|
합계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범칙처분
|
93
|
-
|
-
|
1
|
7
|
18
|
12
|
11
|
14
|
18
|
12
|
명단공개
|
7
|
-
|
1
|
1
|
2
|
1
|
1
|
1
|
-
|
-
|
-
|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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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수정·기한 후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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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신고기한(’23.6.30.) 이후에도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에 대해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미(과소)신고 계좌를 자진하여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미(과소)신고 금액의 90%까지 과태료가 감경되며,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
○ 다만,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을 받지 못하므로, 자발적으로 수정·기한 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기한 후・수정신고 시 과태료 감경률 】
기한 후 신고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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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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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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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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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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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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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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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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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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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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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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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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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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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후 2년 초과 4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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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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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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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제보 및 포상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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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 방법) 해외금융계좌 관련 제보는 국세상담센터(☏126번)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탈세제보 메뉴*를 이용하거나 방문․전화․우편 접수를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경로)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탈세제보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
□ (제보 포상금)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최고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해외금융계좌 제보 포상금 】
과태료 또는 벌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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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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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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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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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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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 원 + 2억 원 초과 금액 ×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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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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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만 원 + 5억 원 초과 금액 × 100분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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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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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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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올해 말까지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외환 자료, 유관 기관 통보자료 등을 종합하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를 철저히 검증하여 과태료 부과, 범칙처분, 명단공개 및 관련 세금 추징 등을 엄정히 집행할 예정입니다.
○ 특히, 가상자산을 통한 잠재적인 세원 잠식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을 포함한 전 세계 과세당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정보교환 보고 규정(CARF*)에 따라 정보교환을 준비 중이니 신고대상자는 해외 가상자산계좌도 성실히 신고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암호화 자산 보고 규정(Crypto Asset Reporting Framework)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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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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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의무자 및 면제자
○ (신고의무자)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둘 다 신고의무가 있고, 공동명의계좌인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가 신고의무가 있음
○ (신고면제자) 단기체류 외국인1) 및 재외국민2), 공공기관, 금융기관 및 집합투자기구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
1) 최근 10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2) 최근 1년 중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
□ 신고대상
○ (신고대상 계좌) 해외금융회사등과 금융거래(은행업무, 증권거래, 파생상품 거래 등) 및 가상자산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 (신고대상 자산) 예금, 적금, 주식, 파생상품,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 가상자산*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되고 있는 모든 자산
* 가상자산은 ’22.1.1. 이후 신고의무 발생하는 경우부터 신고(’23.6월 최초 신고)
○ (신고대상 정보) 보유자의 성명ㆍ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
* 계좌번호, 해외금융회사등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금액 등
□ 미・과소 신고자에 대한 제재
○ (과 태 료) 미・과소 신고금액의 20% 이하 과태료(20억 원 한도),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미・거짓 소명 시 20% 과태료
*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거나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고 그 통고대로 이행한 경우에는 과태료 미부과(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90④)
○ (명단공개) 미・과소 신고금액 50억 원 초과 시, 인적사항 등 공개
○ (범칙처분) 미・과소 신고금액 50억 원 초과 시, 통고처분이나 2년 이하 징역 또는 위반금액의 13% 이상 20% 이하 벌금(병과 가능)
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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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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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개요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 지급요건 및 지급액
○ 신고포상금 지급이 가능한 ‘중요한 자료’의 의미
- 해외금융계좌정보(계좌번호·잔액, 계좌주 성명 등)를 제공*함으로써 과태료 부과 또는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
* 예) 해외금융계좌 사본, 해외금융기관이 발행한 잔액증명서 등
○ 포상금 지급액: 과태료 금액 또는 벌금액에 5∼15%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20억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
과태료 또는 벌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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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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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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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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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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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 원 +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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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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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만 원 +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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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세제보 포상금(40억 원 한도),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20억 원 한도)의 각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제보자에게 최대 80억 원까지 지급 가능
** 과태료 금액(벌금액)이 납부되고 이의제기기간 도과 또는 불복청구 종료 후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경우 재판에 의하여 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지급
□ 제보 방법 및 비밀 보장
○ 국세청 홈택스*, 전화,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제보가능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탈세제보」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
○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음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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