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만여 가구에 가구당 50만 원 또는 20만 원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
보건복지부 2021.06.25
64만여 가구에 가구당 50만 원 또는 20만 원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
- 코로나19 상황에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 64만여 가구에 한시 생계지원 가구당 50만 원 또는 20만 원 지급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한시 생계지원을 신청한 가구(82만 건) 대상으로 소득·재산 조사, 타 사업 중복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64만여 가구에 가구당 50만 원 또는 2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 한시 생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 대응 정부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를 대상으로 가구당 50만 원 또는 20만 원을 1회 지급(계좌 입금)하는 사업이다.
* 보도자료 참고(5.3.) :「한시 생계지원 신청하세요!」
□ 6월 25일 오늘 지원금 50만 원이 지급되는 가구는 지난 5월 10일(온라인 신청 시작일)부터 6월 4일(방문 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접수된 가구 중 소득·재산 조사, 타 사업 중복 여부 조사 등을 거쳐 부적합 결정*된 가구를 제외하고 지급이 결정된 56만여 가구이다.
* 주요 부적합 사유 : 소득·재산 기준 부적합(13만여 건), 타 사업 중복지원(3만여 건)
○ 다만, 소규모 농가(농림축산식품부)·어가(해양수산부)·임가(산림청)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30만 원을 지급 받은 8만여 가구의 경우에는 차액 20만 원을 오는 6월 28일 지급한다.
○ 또한, 지급대상 가구 결정 이후 이의신청* 등을 거쳐 지급대상으로 추가 결정된 가구의 경우에는 오는 7월 중 지원금을 지급한다.
* 타 사업(2021년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중복지원으로 부적합 결정된 가구 대상 이의신청(7일 부여) 접수
□ 중앙사고수습본부 민영신 한시생계총괄팀장은 “이번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통해 지급되는 지원금이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더불어 “그간 한시 생계지원 전담 조직(TF)을 구성·운영하며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드리며, 오는 7월 중 추가 지원 결정 가구에 대한 지원금 지급 시까지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 붙임 > 한시 생계지원사업 개요
첨부파일
[보도참고자료] 64만여 가구에 가구당 50만 원 또는 20만 원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pdf
[보도참고자료] 64만여 가구에 가구당 50만 원 또는 20만 원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64만여 가구에 가구당 50만 원 또는 20만 원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
- 코로나19 상황에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 64만여 가구에 한시 생계지원 가구당 50만 원 또는 20만 원 지급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한시 생계지원을 신청한 가구(82만 건) 대상으로 소득·재산 조사, 타 사업 중복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64만여 가구에 가구당 50만 원 또는 2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 한시 생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 대응 정부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를 대상으로 가구당 50만 원 또는 20만 원을 1회 지급(계좌 입금)하는 사업이다.
* 보도자료 참고(5.3.) :「한시 생계지원 신청하세요!」
□ 6월 25일 오늘 지원금 50만 원이 지급되는 가구는 지난 5월 10일(온라인 신청 시작일)부터 6월 4일(방문 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접수된 가구 중 소득·재산 조사, 타 사업 중복 여부 조사 등을 거쳐 부적합 결정*된 가구를 제외하고 지급이 결정된 56만여 가구이다.
* 주요 부적합 사유 : 소득·재산 기준 부적합(13만여 건), 타 사업 중복지원(3만여 건)
○ 다만, 소규모 농가(농림축산식품부)·어가(해양수산부)·임가(산림청)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30만 원을 지급 받은 8만여 가구의 경우에는 차액 20만 원을 오는 6월 28일 지급한다.
○ 또한, 지급대상 가구 결정 이후 이의신청* 등을 거쳐 지급대상으로 추가 결정된 가구의 경우에는 오는 7월 중 지원금을 지급한다.
* 타 사업(2021년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중복지원으로 부적합 결정된 가구 대상 이의신청(7일 부여) 접수
□ 중앙사고수습본부 민영신 한시생계총괄팀장은 “이번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통해 지급되는 지원금이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더불어 “그간 한시 생계지원 전담 조직(TF)을 구성·운영하며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드리며, 오는 7월 중 추가 지원 결정 가구에 대한 지원금 지급 시까지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 붙임 > 한시 생계지원사업 개요
붙임 | 한시 생계지원사업 개요 |
□ (추진배경) 코로나19 대응 정부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한시 생계지원’사업 추진
□ 지원개요
○ (대상) 소득감소로 인해 위기가 발생하였으나, 기존 복지제도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가구
* 가구 기준 : ’21.3.1 주민등록 가구(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 기준)
< 중복대상 사업 > ▶ 복지급여: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 ▶ 2021년 재난지원금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
※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대한 경영지원 바우처(30만 원) 사업도 중복대상에 포함 / 한시 생계지원 요건 충족 시 차액(20만 원) 지급 가능
○ 소득·재산 기준
< 지원 기준 > (세전 기준) ①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단위 : 원/월) |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100%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기준 중위소득 75% | 1,370,873 | 2,316,059 | 2,987,963 | 3,657,218 | 4,318,030 | 4,971,452 |
② 재산 기준 :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 * (대도시) 특별시·광역시 / (중소도시) 도의 시(세종시 포함) / (농어촌) 도의 군 |
○ (지원내용) 가구별 50만 원 현금 지급(가구원 수 무관)
* 소규모 농가·어가·임가 바우처(30만원) 지급대상 중 한시 생계지원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차액(20만원) 지급
□ 사업 추진 절차
① 신청·접수 | ⇨ | ② 조사 및 결정 | ⇨ | ③ 지급 | ⇨ | ④ 사후관리 |
- 온라인 및 현장 신청·접수 - 신청 제외 대상 여부 등 확인 |
- 소득·재산 조회, 중복조회 등 - 지원대상자 결정 - 결과(적합, 부적합) 통보(이의신청안내) |
- 계좌 입금 처리(6월말) - 이의신청자 조사 및 결정(지급) * 이의신청 7월 지급 |
- 부정수급 및 환수 대상자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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