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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64만여 가구에 가구당 50만 원 또는 20만 원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1.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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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만여 가구에 가구당 50만 원 또는 20만 원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
보건복지부 2021.06.25


64만여 가구에 가구당 50만 원 또는 20만 원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
- 코로나19 상황에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 64만여 가구에 한시 생계지원 가구당 50만 원 또는 20만 원 지급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한시 생계지원을 신청한 가구(82만 건) 대상으로 소득·재산 조사, 타 사업 중복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64만여 가구에 가구당 50만 원 또는 2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 한시 생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 대응 정부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를 대상으로 가구당 50만 원 또는 20만 원을 1회 지급(계좌 입금)하는 사업이다.

* 보도자료 참고(5.3.) :「한시 생계지원 신청하세요!」

□ 6월 25일 오늘 지원금 50만 원이 지급되는 가구는 지난 5월 10일(온라인 신청 시작일)부터 6월 4일(방문 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접수된 가구 중 소득·재산 조사, 타 사업 중복 여부 조사 등을 거쳐 부적합 결정*된 가구를 제외하고 지급이 결정된 56만여 가구이다.

* 주요 부적합 사유 : 소득·재산 기준 부적합(13만여 건), 타 사업 중복지원(3만여 건)
○ 다만, 소규모 농가(농림축산식품부)·어가(해양수산부)·임가(산림청)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30만 원을 지급 받은 8만여 가구의 경우에는 차액 20만 원을 오는 6월 28일 지급한다.

○ 또한, 지급대상 가구 결정 이후 이의신청* 등을 거쳐 지급대상으로 추가 결정된 가구의 경우에는 오는 7월 중 지원금을 지급한다.

* 타 사업(2021년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중복지원으로 부적합 결정된 가구 대상 이의신청(7일 부여) 접수

□ 중앙사고수습본부 민영신 한시생계총괄팀장은 “이번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통해 지급되는 지원금이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더불어 “그간 한시 생계지원 전담 조직(TF)을 구성·운영하며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드리며, 오는 7월 중 추가 지원 결정 가구에 대한 지원금 지급 시까지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 붙임 > 한시 생계지원사업 개요


첨부파일
[보도참고자료] 64만여 가구에 가구당 50만 원 또는 20만 원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pdf
[보도참고자료] 64만여 가구에 가구당 50만 원 또는 20만 원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64만여 가구에 가구당 50만 원 또는 20만 원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

- 코로나19 상황에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 64만여 가구에 한시 생계지원 가구당 50만 원 또는 20만 원 지급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한시 생계지원 신청 가구(82만 건) 대상으로 소득·재산 조사, 타 사업 중복확인 등의 절차 거쳐 64만여 가구 가구당 50만 원 또는 20만 원 지급한다고 밝혔다.

한시 생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 대응 정부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득감소 위기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대상으로 가구당 50만 원 또는 20만 원 1회 지급(계좌 입금)하는 사업이다.

* 보도자료 참고(5.3.) :「한시 생계지원 신청하세요!」

6월 25일 오늘 지원금 50만 원 지급되는 가구는 지난 5월 10일(온라인 신청 시작일)부터 6월 4일(방문 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접수된 가구 중 소득·재산 조사, 타 사업 중복 여부 조사 등을 거쳐 부적합 결정*된 가구 제외하고 지급 결정 56만여 가구이다.

* 주요 부적합 사유 : 소득·재산 기준 부적합(13만여 건), 타 사업 중복지원(3만여 건)
○ 다만, 소규모 농가(농림축산식품부)·어가(해양수산부)·임가(산림청)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30만 원을 지급 받은 8만여 가구의 경우에는 차액 20만 원 오는 6월 28일 지급한다.

○ 또한, 지급대상 가구 결정 이후 이의신청* 등을 거쳐 지급대상으로 추가 결정 가구의 경우에는 오는 7월 중 지원금을 지급한다.

* 타 사업(2021년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중복지원으로 부적합 결정된 가구 대상 이의신청(7일 부여) 접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민영신 한시생계총괄팀장은 “이번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통해 지급되는 지원금이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작은 보탬 될 수 있기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더불어 “그간 한시 생계지원 전담 조직(TF)을 구성·운영하며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지방자치단체 감사드리며, 오는 7월 중 추가 지원 결정 가구에 대한 지원금 지급 시까지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노력을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 붙임 > 한시 생계지원사업 개요

붙임
한시 생계지원사업 개요


(추진배경) 코로나19 대응 정부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한시 생계지원’사업 추진

□ 지원개요

○ (대상) 소득감소로 인해 위기가 발생하였으나, 기존 복지제도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가구
* 가구 기준 : ’21.3.1 주민등록 가구(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 기준)

< 중복대상 사업 >
복지급여: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
2021년 재난지원금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대한 경영지원 바우처(30만 원) 사업도 중복대상에 포함 / 한시 생계지원 요건 충족 시 차액(20만 원) 지급 가능

○ 소득·재산 기준





< 지원 기준 > (세전 기준)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00%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기준 중위소득 75%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재산 기준 :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
* (대도시) 특별시·광역시 / (중소도시) 도의 시(세종시 포함) / (농어촌) 도의 군


(지원내용) 가구별 50만 원 현금 지급(가구원 수 무관)

* 소규모 농가·어가·임가 바우처(30만원) 지급대상 중 한시 생계지원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차액(20만원) 지급

사업 추진 절차

① 신청·접수 ② 조사 및 결정 ③ 지급 ④ 사후관리
- 온라인 및 현장 신청·접수
- 신청 제외 대상 여부 등 확인
- 소득·재산 조회, 중복조회 등
- 지원대상자 결정
- 결과(적합, 부적합) 통보(이의신청안내)
- 계좌 입금 처리(6월말)
- 이의신청자 조사 및 결정(지급)
* 이의신청 7월 지급
- 부정수급 및 환수 대상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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