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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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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2023.09.12 공정거래위원회

㈜포켓몬코리아의 랜덤박스 구성품
정보 미제공 행위 제재
- 랜덤박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켓몬코리아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하였다.

 

㈜포켓몬코리아는 2023년 1월에 자사의 사이버몰 ‘포켓몬스토어’에서 ‘2023 신년맞이 럭키박스’라는 이름의 랜덤박스를 판매하면서 랜덤박스 후보상품(83개)에 대한 상품명, 제조국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 랜덤박스는 소비자는 배송될 가능성이 있는 후보 상품집단만을 알 수 있고, 내용물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이 배송되는지 알 수 없는 형태의 판매방식이나, 본 건에서는 어떠한 상품이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소비자는 합리적 구매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 당함

 

**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판매업자는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의 상품명, 제조국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함에도, 포켓몬코리아는 랜덤박스의 후보 상품 및 그 상품의 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랜덤박스의 판매가와 구성품의 가격만을 표시하였음

 

이번 조치는 랜덤박스 판매방식 자체에 대한 제재가 아닌 소비자에게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를 제재한 사례이며, 유사한 방식으로 랜덤박스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에게 주의를 주고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포켓몬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건” 세부내용

 

 

붙임

“(주)포켓몬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건” 세부내용

 

 

1

법 위반 내용

 

□ 랜덤박스는 주문 시에 상품이 특정되는 일반적인 상품들과 달리, 소비자들은 자신에게 배송될 가능성이 있는 후보 상품집단만을 알 수 있을 뿐, 후보 상품집단 중에서 어떤 상품이 배송되는지는 소비자가 랜덤박스의 내용물을 확인하기 전까지 알 수 없는 형태의 상품이다.

 

ㅇ 2007년 국내 오프라인 매장에서 랜덤박스 형태의 상품이 최초로 판매된 것으로 알려진 이후, 오프라인에서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랜덤박스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포켓몬코리아는 2023년 1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포켓몬스토어’에서 ‘2023 신년맞이 럭키박스’라는 이름으로 랜덤박스를 판매하면서 해당 랜덤박스를 구성하는 개별 상품에 관한 정보를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ㅇ ㈜포켓몬코리아는 해당 랜덤박스의 판매페이지에 랜덤박스의 판매가와, 구성품인 포켓몬 상품의 가격대만을 고지하였다.

 

 

 

□ 랜덤박스일지라도, 랜덤박스에 어떠한 상품이 들어갈 수 있는지, 해당 상품의 제조자, 주요사항 등 상품의 정보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ㅇ 랜덤박스라는 판매방식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필요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제재인 것이다.

 

□ 따라서, ㈜포켓몬코리아의 행위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상품의 제조자, 주요 사양 등 상품의 정보에 관한 사항을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도록 규정한 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된다.

 

2

조치 내용

 

(적용 법조)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

 

(조치 내용) 시정명령 : 재발방지명령 부과

② 과 태 료 : 1백만원* 부과

* 포켓몬코리아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 영업정지 부과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도 해당하지 않음

 

 

3

의의 및 기대효과

 

□ 이번 조치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랜덤박스 판매방식과 관련하여, 소비자가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한 필요최소한의 정보는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공정위는 향후에도 소비자들의 올바른 구매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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