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코로나192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하세요!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하세요! 2022.08.24 질병관리청 ​ ​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의 지원대상과 기간, 신청방법을 안내드립니다. ​ 코로나19 격리자는 격리 기간이 종료된 날에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 · 생활지원비 - 지원 대상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격리자(건강보험료 기준) * ’22.7.10. 이전은 소득기준 없음 - 신청 기간 : 격리 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 신청 방법 : 정부24 누리집,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 유급휴가비 - 지원 대상 : 유급휴가를 제공한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 ’22.7.10. 이전은 근로자 수 무관 - 신청 기간 : 격리 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2022. 8. 25.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신설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 지원체계 구축(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신설’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 지원체계 구축 -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 입법예고(9.16) - 2021.09.16 중소벤처기업부 ​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21.10월)에 따라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충한다.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에 대해 입법예고(9.16.~9.23.)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집합금지·영업제한)로 발생된 손실보상을 전담할 기구를 신설(1단·1과,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및 소상공인손실보상과, ~’2.. 2021. 9. 1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