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2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하세요!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하세요! 2022.08.24 질병관리청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의 지원대상과 기간, 신청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 격리자는 격리 기간이 종료된 날에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생활지원비 - 지원 대상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격리자(건강보험료 기준) * ’22.7.10. 이전은 소득기준 없음 - 신청 기간 : 격리 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 신청 방법 : 정부24 누리집,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유급휴가비 - 지원 대상 : 유급휴가를 제공한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 ’22.7.10. 이전은 근로자 수 무관 - 신청 기간 : 격리 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2022. 8. 25.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신설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 지원체계 구축(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신설’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 지원체계 구축 -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 입법예고(9.16) - 2021.09.16 중소벤처기업부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21.10월)에 따라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충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에 대해 입법예고(9.16.~9.23.)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집합금지·영업제한)로 발생된 손실보상을 전담할 기구를 신설(1단·1과,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및 소상공인손실보상과, ~’2.. 2021. 9.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