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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2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신설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 지원체계 구축(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신설’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 지원체계 구축 -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 입법예고(9.16) - 2021.09.16 중소벤처기업부 ​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21.10월)에 따라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충한다.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에 대해 입법예고(9.16.~9.23.)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집합금지·영업제한)로 발생된 손실보상을 전담할 기구를 신설(1단·1과,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및 소상공인손실보상과, ~’2.. 2021. 9. 16.
집합금지ㆍ제한시설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 지원 집합금지ㆍ제한시설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 지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집합금지ㆍ제한시설로 지정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을 별도 배정하고 1.9%의 고정금리로 지원하고 있다고 3월 10일(수) 밝혔습니다. ​ ​ 지원대상은 집합금지 및 제한시설 업종 중 유흥주점, 콜라텍을 제외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중소기업입니다. ​ 집합금지 업종은 감성주점, 헌팅포차, 학원, 노래방, 헬스장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11종이며,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ㆍ카페, PC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숙박업 등 9종입니다.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의 임차료 등 경영부담을 경감하.. 2021.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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