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소상공인자금접수1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접수 개시 안내 공고_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2월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접수 개시 안내 공고 분류체계 금융 > 융자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신청기간 2022-02-21 ~ 2022-02-25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사업개요 혁신형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마련 및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하고자 기업경영 및 기계ㆍ설비 구입자금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선정된 업체 ☞ 기업 당 5억원 이내(운전자금 1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 공단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선정된 업체 ㆍ 아래 자격 기준 중 1개 이상 충족 시 신청 가능 ① 백년소공인 : 공단 ‘백년소공인 육성사업’에 의해 선정된 ‘백년소공인’으로 ‘백년소공인 확인서.. 2022. 2.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