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종사자2 7월부터 마트·편의점 등 배송기사도 작업 중 다치면 산재보상_고용노동부 7월부터 마트·편의점 등 배송기사도 작업 중 다치면 산재보상 ‘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2.03.08 고용노동부 앞으로 마트와 편의점 등 배송기사와 택배 지·간선 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 등도 작업 중 다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유통배송기사 등을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자(이하 ‘특고 종사자’)로 적용해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에 신규로 적용되는 특고 종사자는 오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법이 당연 적용돼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해당 특고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8월 15일까지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2022. 3. 8. 2022년 1월 1부터 플랫폼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 2022년 1월 1부터 플랫폼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2021.12.29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차관, 배달라이더 쉼터(을지로 훈련원공원)에서 직접 현장 안내와 홍보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22년 1월 1일부터 노무제공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배달라이더 등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이하, ‘플랫폼종사자’라 함)에게도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사회 경제적 위기 등으로 인한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고용보험으로 보호하기 위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단계적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번 확대 적용은 최근 기술혁신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이 급격히 증가하고 종사자도 크게 늘었음.. 2021. 12.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