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플랫폼종사자2

7월부터 마트·편의점 등 배송기사도 작업 중 다치면 산재보상_고용노동부 7월부터 마트·편의점 등 배송기사도 작업 중 다치면 산재보상 ‘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2.03.08 고용노동부 ​ 앞으로 마트와 편의점 등 배송기사와 택배 지·간선 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 등도 작업 중 다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고용노동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유통배송기사 등을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자(이하 ‘특고 종사자’)로 적용해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이번에 신규로 적용되는 특고 종사자는 오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법이 당연 적용돼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해당 특고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8월 15일까지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2022. 3. 8.
2022년 1월 1부터 플랫폼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 2022년 1월 1부터 플랫폼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2021.12.29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차관, 배달라이더 쉼터(을지로 훈련원공원)에서 직접 현장 안내와 홍보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22년 1월 1일부터 노무제공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배달라이더 등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이하, ‘플랫폼종사자’라 함)에게도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사회 경제적 위기 등으로 인한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고용보험으로 보호하기 위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단계적 시행에 따른 것이다. ​ 이번 확대 적용은 최근 기술혁신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이 급격히 증가하고 종사자도 크게 늘었음.. 2021. 12. 3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