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매매1 청약 당첨 위해 위장이혼·통장매매…의심사례 125건 적발_국토교통부 청약 당첨 위해 위장이혼·통장매매…의심사례 125건 적발 국토부, 경찰에 수사 의뢰…주택법 위반 시 10년간 청약제한·형사처벌 등 엄중 조치 2022.03.15 국토교통부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로 위장전입하거나 청약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이혼하는 등의 부정청약 의심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주택청약 및 전매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등 125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위장전입이 100건, 청약통장 매매 14건, 위장이혼 9건, 불법전매 2건이다. 시청에 근무 중인 B씨는 근무지 지역에 거주하다가 수.. 2022. 3.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