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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비스기사2

방과후강사·대리운전기사 등 50만원 추가 지원…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 방과후강사·대리운전기사 등 50만원 추가 지원…신청방법은? 2022.03.04 고용노동부 ​ ​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분들 중 ‘코로나19로 여전히 어려운 직종’에 종사한 분에게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합니다! ​ ◆ 지원대상은? 방과 후 강사·방문판매원·대리운전기사 등 코로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특고·프리랜서 * 22.1.31.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공무원·교사·군인 제외 *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소득, 일자리가 회복된 직종 제외(① 보험설계사, ② 택배기사, ③ 가전제품설치기사, ④ 대출모집인, ⑤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⑥ 골프장 캐디, ⑦ 건설기계종사자, ⑧ 화물자동차운전사, ⑨ 퀵서비스기사) ​ ◆ 신청방법은? * 기존에 수급받은 계좌로 지급받을 것인지 확.. 2022. 3. 5.
2022년 1월 1부터 플랫폼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 2022년 1월 1부터 플랫폼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2021.12.29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차관, 배달라이더 쉼터(을지로 훈련원공원)에서 직접 현장 안내와 홍보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22년 1월 1일부터 노무제공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배달라이더 등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이하, ‘플랫폼종사자’라 함)에게도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사회 경제적 위기 등으로 인한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고용보험으로 보호하기 위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단계적 시행에 따른 것이다. ​ 이번 확대 적용은 최근 기술혁신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이 급격히 증가하고 종사자도 크게 늘었음.. 202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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