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기사2 방과후강사·대리운전기사 등 50만원 추가 지원…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 방과후강사·대리운전기사 등 50만원 추가 지원…신청방법은? 2022.03.04 고용노동부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분들 중 ‘코로나19로 여전히 어려운 직종’에 종사한 분에게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은? 방과 후 강사·방문판매원·대리운전기사 등 코로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특고·프리랜서 * 22.1.31.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공무원·교사·군인 제외 *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소득, 일자리가 회복된 직종 제외(① 보험설계사, ② 택배기사, ③ 가전제품설치기사, ④ 대출모집인, ⑤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⑥ 골프장 캐디, ⑦ 건설기계종사자, ⑧ 화물자동차운전사, ⑨ 퀵서비스기사) ◆ 신청방법은? * 기존에 수급받은 계좌로 지급받을 것인지 확.. 2022. 3. 5. 2022년 1월 1부터 플랫폼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 2022년 1월 1부터 플랫폼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2021.12.29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차관, 배달라이더 쉼터(을지로 훈련원공원)에서 직접 현장 안내와 홍보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22년 1월 1일부터 노무제공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배달라이더 등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이하, ‘플랫폼종사자’라 함)에게도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사회 경제적 위기 등으로 인한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고용보험으로 보호하기 위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단계적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번 확대 적용은 최근 기술혁신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이 급격히 증가하고 종사자도 크게 늘었음.. 2021. 12.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