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출명령1 하도급분야 비밀유지 계약체결 의무화_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분야 비밀유지 계약체결 의무화 2022.02.17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분야 기술자료 수령시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 개정 하도급법령, 과징금 고시 및 기술유용 심사지침 시행 - □ 원사업자가 기술자료 수령시 비밀유지계약의 체결이 의무화되고 법원이 손해액 산정 등을 위해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및 관련 하위법규가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 ㅇ 개정 하도급법 시행에 따라 원사업자는 중소하도급업체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이에 ‘하도급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보유 임직원의 명단, 의무위반시 배상 등 비밀유지계약서 기재사항을 구체화하고, ▴비밀유지계약서를 7.. 2022. 2.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