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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3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사전신청 및 자료 정비 기간(2.9.~3.31.) 운영_보건복지부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사전신청 및 자료 정비 기간(2.9.~3.31.) 운영 2022.02.08 보건복지부 ​ 4월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대비 사전신청 및 자료 정비 기간(2.9.~3.31.) 운영 -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 생일이 지나 중단된 경우,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아동수당 받을 수 있어 - 아동수당 신청한 적 없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에 신청하면 지급 -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는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사전신청 및 자료 정비 기간(’22.2.9.~’22.3.31.)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법」개정·공포(2021.12.2.)·시행(2022.4.1.) ​ ○지급 연령 확대.. 2022. 2. 8.
내년부터 아동수당 만 7세 미만 → 만 8세미만으로 확대_보건복지부 내년부터 아동수당 만 7세 미만 → 만 8세미만으로 확대 2일, 영아기 집중투자·청년 자산형성 지원 확대 등 국회 본회의 통과 보호대상아동 보호기간 만24세까지 연장…영아수당 내년 월 30만원 추가 2021.12.03 보건복지부 ​ 앞으로 월 10만원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이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 또한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이 현행 만 18세에서 최대 만 24세까지로 연장하고, 영아수당은 아동수당 외에 내년 월 30만 원에서 2025년 50만 원을 추가 지급된다. ​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등 소관 24개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 먼저 아동수당법을 개정해 영아수당 도입의.. 2021. 12. 5.
영아기 첫만남꾸러미(영아기 집중투자) 지원사업 안내_보건복지부 영아기 첫만남꾸러미(영아기 집중투자) 지원사업 안내 2021.12.03 보건복지부 ​ 영아기 첫만남꾸러미(영아기 집중투자) 지원사업 안내 - 아이를 양육하는 가구에 “시간”(육아휴직 활성화)과 “비용”을 함께 ’꾸러미‘로 지원하여, 양육 걱정 없이 부모와 아이가 함께할 수 있도록 보장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2년부터 도입 예정인 ‘영아기 집중투자’ 관련 법안·예산안이 12월 2일(목)부터 12월 3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 영아기집중투자 관련 신설·확대되는 보건복지부 소관 주요 사업은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영아수당 등이며, ​ ㅇ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은 경력단절이나 소득에 대한 걱정 없이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아동 양육.. 2021.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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