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소공인1 소공인특화자금 접수 개시 공고_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2월 소공인특화자금 접수 개시 공고 분류체계 금융 > 융자 > 운전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창업 > 사업화지원 신청기간 2022-02-21 ~ 2022-02-25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사업개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자금과 기계 및설비도입 등의 시설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2가지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큰 경우만 신청가능) * ‘[붙임2] 소상공인 확인 기준’ 참고 - 주요업종 : 기계‧금속가공, 가죽‧가방, 수제화, 의류.. 2022. 2.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