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대주주1 상장법인 대주주 등 주식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_국세청 상장법인 대주주 등 주식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2022.02.07 국세청 상장법인 대주주 등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우편을 통해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 □(개요)’21년 하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2월 28일(월)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안내)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월 7일(월)부터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중소·중견 외) 주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Korea-Over The Counter)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되며,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치면 안내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가 불가능한 경우와 60세 .. 2022. 2.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