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접수1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접수 안내 공고_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2월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접수 안내 공고 분류체계 금융 > 융자 > 운전 경영 > 시설/입지지원 신청기간 2022-02-21 ~ 2022-02-25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사업개요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하여 원부자재 구입비용, 장비 및 시설도입,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당 1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2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협동조합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사업자로 아래 협동조합 신청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ㆍ 협동조합 신청대상 기준 : 아래 기준 중 1개 이상 충족 시 신청가능 ① 공단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 2022. 2.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