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2022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_산업통상자원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2022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분류체계 기술 > 공동기술개발 신청기간 추후 공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 2027년까지 사고발생 0% 수준의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 완성을 위하여 자율주행 차량융합신기술 개발 및 자율주행생태계 구축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 과제당 연간 14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4~6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지원..
2022.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