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세부범위구체화1 2021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_기획재정부 2021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2022.02.10 기획재정부 위기극복을 넘어 일상과 경제를 되찾고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겠습니다. ◆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 - 국가전략기술 세부범위 구체화 반도체·배터리·백신 3대분야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여 R&D·시설투자 지원 강화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세액공제 대상 및 사후관리 규정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시설이 일반제품도 일부 생산하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 가능 명확화 - 신성장·원천기술 R&D에 추가되는 탄소중립 핵심기술 등 구체화 일반 R&D에 비해 높은 세액공제율 적용(중소 30~40%, 중견·대기업 20~30%) - 지식재산(IP) 취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허용 투자자산에 대해 중소 10%, 중견 3%, 대.. 2022. 2.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