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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유류세환급한도2

상속주택, 최대 3년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세법시행령 공포_기획재정부 #상속주택, #최대3년종부세주택수에서제외, #세법시행령공포, #상속, #경차유류세환급한도30만원으로상향, #종부세주택수, #경차유류세환급한도, #안정적세입기반, #납세자친화환경,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상속주택, 최대 3년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세법시행령 공포 경차 유류세 환급한도 30만원으로 상향…시도 문화재·어린이집 합산배제 주택에 추가 2022.02.15 기획재정부 ​ 상속주택은 최대 3년간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연 3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세법 시행령이 시행된다. ​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소득세법 시행령 등 2021년 개정세법 후속 21개 시행령을 공포·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 시행을 .. 2022. 2. 16.
올해부터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 확대…연 20만→30만원_국세청 올해부터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 확대…연 20만→30만원 유류구매카드 대금에서 차감…1세대 1경차 소유자에 환급 2022.02.10 국세청 ​ 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중산 서민·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인상하기로 했다. ​ 국세청은 올해부터 경차연료의 유류세 환급 한도액을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한다고 10일 밝혔다. ​ 1세대 1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로 경차연료를 구입하는 경우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 LPG는 리터당 161원의 개별소비세에 대해 연간 30만 원 한도로 절약할 수 있다. LPG는 유류세율의 한시적 인하로 오는 4월 30일까지는 리터당 128원이 환급된다. ​ 환급 대상자는 배기량 1000cc.. 202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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