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휴가지원1 건설근로자에게 휴가비 최대 70만원 지원해 드려요! 정책브리핑 건설근로자에게 휴가비 최대 70만원 지원해 드려요! 2022.03.23 정책브리핑 코로나19로 지친 건설근로자에게 가족과 힐링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건설근로자 휴가지원] 평소 문화 체험의 기회가 부족한 건설근로자가 가족과 함께 국내 여행 및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신청 자격 및 지원 인원] - 지원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최근 12개월(신청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제외대상 • 공제회의 가족힐링캠프 및 ’20년~’21년 휴가지원 기 선정자 • 신청 당시, 퇴직공제금 청구 중이거나 기 수령자 • 정부, 지자체,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유사한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이미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 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 2022. 3. 23. 이전 1 다음 반응형